[무주=뉴스핌] 고종승 기자 = 전북 무주군이 무주우체국과 폐의약품의 우체통 회수 협약을 맺고 우편을 활용한 폐의약품 회수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다고 11일 밝혔다.
유효기간이 경과했거나 복용하지 않는 약을 봉투에 담아 밀봉한 후 '폐의약품'이라고 기재해서 우체통에 넣으면 된다.
무주보건의료원 전경[사진=무주군] 2024.07.11 gojongwin@newspim.com |
무주군내 우체통은 6개 읍면에 총 29개가 마련돼 있으며 정기 수거함은 무주군 보건의료원과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무주장애인·노인종합복지관, 무주군가족센터, 약국 등 28곳에 자리하고 있다.
또 무주반딧불아파트(300세대)와 무주남대천휴먼시아아파트(303세대)에서는 매달 마지막 주 수요일에 공동주택 폐의약품 수거의 날을 운영하고 있다.
김미화 무주군보건의료원 팀장은 "우체통을 통해 수거한 폐의약품은 전량 전문업체를 통해 안전하게 처리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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