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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사 불완전판매·횡령, 내년에는 임원 처벌부터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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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내부통제 관리의무 위반 제재 운영지침 마련
불완전판매·횡령 등 8개 유형 적발되면 임원 등 제재
4개 감면 기준도 마련, 충분한 사전 대응 시 '정상참작'
내년 1월까지 책무구조도 시범운영, 제재감면 등 인센티브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금융당국이 내부통제 관리의무 위반에 따른 대표이사 및 임원 등에 대한 제재 기준을 마련했다. 책무구조도 시행 이후 불완전판매와 횡령 등 사실상 모든 유형의 금융사고에 대해 임원 책임을 반드시 따진다는 방침이다.

다만 금융사고가 발생해도 충분한 예방 노력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재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해 이른바 '무차별 제재'에 대한 안전장치를 마련한다.

아울러 내년 1월까지 책무구조도를 시범운영하고 해당 기간 중 위법행위에는 제재를 감면하는 등 인센티브를 적용해 금융사들의 신속한 참여를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금융당국은 책무구조도 안착을 위해 '내부통제 관리의무 위반 관련 제재 운영지침'을 마련하고 시범운영도 함께 실시한다고 11일 밝혔다.

[사진=금감원]

◆8개 기준 중 하나라도 '위법성' 인정 시 제재 착수

지난 3일부터 시행된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지배구조법)'에 따라 금융회사의 대표이사 및 임원은 최초로 책무구조도를 제출한 이후부터 본인의 책무와 관련해 '내부통제 관리의무'를 지 된다.

개정 지배구조법(제35조의2)은 임원 등의 내부통제 관리의무 위반 시 신분제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면서(제1항) 동시에 위법행위의 발생 경위, 정도, 결과 등에 있어 상당한 주의 여부 등을 고려해 제재조치를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도록 규정(제2항)하고 있다.

이를 구체화하기 위해 향후 내부통제 관리의무 위반 시 제재 및 감면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주요 고려요소 및 기준 등을 정한 운영지침을 마련했다는 설명이다.

우선 임원 등의 제재 기준이 되는 '위법행위 고려요소'는 ▲위법행위의 발생 경위 및 정도 ▲위법행위의 결과 등 2개 카테고리에서 총 8개의 기준을 적용한다.

위법행위의 발생 경위 및 정도는 ▲관리의무 미이행 ▲임원 등의 지시·묵인·조장·방치 등 ▲광범위 또는 조직·집중적 위법행위 ▲장기간 또는 반복적 위법행위 ▲위법행위의 발생 가능성에 대한 문제 제기 등 5개 기준을 고려한다.

위법행위의 결과와 관련해서는 ▲대규모 고객 피해 발생 ▲건전경영의 중대한 저해 여부 ▲금융시장 신뢰 및 질서 훼손 등 3개 기준을 고려한다.

이들 8개 기준 중 단 하나라도 '중대한 위법성'이 인정될 경우 금융당국이 직접 책임규명 절차를 개시한다. 이는 실제 금융사고 등 소속 임직원의 위법행위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에도 검사 과정에서 관리의무 이행하지 않았음이 확인된 경우에도 적용될 수 있다.

[사진=금감원]

반면 8개 기준에 해당하는 위법행위가 발생되더라도 '중대한' 수준이 아닌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감독당국의 제재가 아닌 금융회사의 자체 조사 및 징계 등을 통해 조치한다.

제재조치의 감면 기준이 되는 '행위자 책임 고려요소'는 ▲위험요소에 대한 파악 여부 ▲법령 및 내부통제기준 등의 적절한 조치 이행 여부 ▲내부통제 등의 개선 노력 및 성과 ▲의사결정 절차‧과정의 합리성 및 투명성 유무 등 4개 기준을 고려한다.

이에 금융당국은 내부통제 관리의무 위반 사례가 발생할 경우 8개의 제재 기준과 4개의 감면 기준을 복합적으로 감안해 최종 제재 수위를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제재유형 등 구체적 제재 양정 기준은 이번 운영지침에 대한 금융권의 충분한 의견을 수렴한 후 추후 마련한다.

◆내년초까지 위법행위 감경·면제, 제재 수위는 추후 마련

금융사들이 내부통제 관리체계를 적극적으로 마련할 수 있도록 시범운영기간을 운영하고 참여 시 제재 감면 등 인센티브도 부여한다.

금융사가 이사회 의결을 거쳐 오는 10월 31일까지 금감원에 책무구조도를 제출하면 내년 1월 2일까지 시범운영이 가능하다. 참여 금융사에는 금감원이 책무구조도에 대한 점검 및 자문 등 컨설팅을 실시한다.

특히 시범운영기간 중에는 내부통제 관리의무 등이 완벽하게 수행되지 않은 경우에도 지배구조법에 따른 책임을 묻지 않을 예정이다. 또한 임직원의 법령위반 등을 자체 적발‧시정한 경우에도 제재조치를 감경 또는 면제한다.

금융당국은 이번 운영지침에 대해 오는 8월 30일까지 업계 등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한 후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김병칠 금감원 부원장보는 "시범운영을 통해 금융사가 제재에 대한 부담없이 책무구조도에 기반한 내부통제 관리체계 등을 운영해 제도에 대한 이해도 및 적응력을 높이도록 하겠다"며 "운영지침을 투명하게 제시해 제재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제고하는 등 책무구조도가 현장에서 안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금융권과 지속 소통하며 새로운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한편 궁극적으로는 금융권에 책임있는 내부통제 문화가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peterbreak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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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북극항로 첫 시범운항 [부산=뉴스핌] 최영수 선임기자 = 해양수산부가 올해 북극항로 개척에 본격 나선다. 오는 8월 말에서 9월 중 컨테이너선(3000TEU급)을 투입해 시범운항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상반기 중 시범운항에 참여할 선사 및 화주를 모집해 선정할 방침이다. ◆ 북극항로 개척 원년…첫 시범운항 주목 김성범 해양수산부 장관직무대행(차관)은 지난 5일 부산청사 해양수산부에서 신년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새해 정책방향을 제시했다. 그는 "오는 9월 전후에 시범운항을 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면서 "3000TEU급 컨테이너선을 투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3000TEU급 컨테이너선이 대형에 비하면 작다고 할 수 있지만, 크기는 중요하지 않다"면서 "중국이 지난해 운항한 선박도 4000TEU급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김성범 해양수산부 장관직무대행(차관)이 지난 5일 부산청사 해양수산부에서 신년 기자간담회를 열고 새해 정책방향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해양수산부] 2026.01.06 dream@newspim.com 김 대행은 "시범운항을 위해 올해 상반기 중에는 선사와 화주를 선정할 예정"이라면서 "시범운항이라는 면에서 여러 가지 인센티브를 제공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다만 "선사가 선정되면 선사가 희망하는 게 있기 때문에 이를 반영해서 잘 결정하겠다"고 덧붙였다. 부산신청사 건립과 관련해서는 "내년 예산에 (신청사)설계비를 반영할 예정"이라면서 "내년부터 구체적인 (청사 건립)절차를 시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UN해양총회 개최지와 관련해서는 "개최도시 선정은 UN과도 협의해야 할 사항"이라면서 "(유치에)관심 있는 도시들과 협의해서 결정하겠다"고 설명했다. ◆ 부산해양수도 조성 첫발…유관기관 모으기 가속 김 대행은 지난 5일 부산청사에서 열린 해수부 시무식에서 신년사를 통해 "북극항로 시대에 대비한 동남권 대도약을 실현하겠다"고 제시했다. 이를 위해 해양수산분야 유관기관을 부산으로 모으는 작업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해수부 산하기관들도 올해 부산 이전이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김 대행은 "기업, 공공기관, 해사법원, 동남권투자공사 등이 집적화된 해양클러스터 조성을 추진해 나가겠다"면서 "부산항을 세계 최대 규모의 항만으로 개발하고, 터미널 운영 효율화와 종합 항만서비스 제공을 통해 글로벌 물류 요충지로 성장시키겠다"고 다짐했다. 이어 "북극항로 시대에 대비한 동남권 대도약을 실현하겠다"면서 "부산에서 로테르담까지 북극항로 시범운항을 추진하고 해양수도권 육성전략을 조속히 수립하겠다"고 강조했다. 2026년 해양수산부 업무계획 [자료=해양수산부] 2025.12.23 dream@newspim.com dream@newspim.com 2026-01-06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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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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