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광산근로자·재난 활동 참여자 요금면제
[삼척=뉴스핌] 이형섭 기자 = 강원 삼척시는 활기 치유의 숲의 운영 조례를 개정해 지역사회발전과 재난관리에 헌신한 사람에 대한 요금면제 혜택을 확대한다.
10일 시에 따르면 삼척 미로면 활기리에 자리잡고 있는 활기 치유의 숲은 자연 속에서 신체건강을 유지하고 마음을 다스리며 안정을 찾을 수 있는 자연·숲 치유 관광지로서, 산림 요소를 활용한 산림치유 뿐만아니라 다양한 이색체험을 제공하는 국내 대표적인 산림치유 명소이다.
활기 치유의 숲.[사진=삼척시청] 2024.07.10 onemoregive@newspim.com |
시는 지난 7월 5일 공포한 조례에서 지역내 부대에서 복무 중인 현역 군인, 광산근로자와 광산근로를 원인으로 진폐관리구분판정을 받은 사람, 지역내 재난 발생과 관련 예방, 대비, 대응, 복구활동에 참여한 타 기관 소속 직원 또는 자원봉사자에게 요금면제 혜택을 적용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군인과 광산근로자, 재난관련 활동 참여자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고 이를 장려하는 효과가 기대된다.
활기치유의 숲에는 산림치유 프로그램과 힐링다도, 족욕테라피, 온열테라피 등 다양한 체험활동 프로그램이 있으며 지난해 2만 8000여 명이 방문했다.
박태민 산림과장은 "활기 치유의 숲 주변에는 백우금관의 전설이 깃든 조선왕조의 태동지인 영경묘·준경묘가 있고 경복궁·숭례문 복원에 사용된 우리나라 최고의 금강소나무 림도 보유하고 있다"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국가와 지역을 위해 헌신한 분들이 활기치유의 숲에서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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