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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간 10만개 사용후 배터리 '쓰레기→보석' 거듭난다…정부, 통합법 제정 추진

기사입력 : 2024년07월10일 08:00

최종수정 : 2024년07월10일 08:30

기재부·산업부 등 관련부처 통합법 제정 추진
2027년까지 통합포털 구축·사업자 등록제 도입

[세종=뉴스핌] 백승은 기자 = 정부가 전기차의 '사용후 배터리'를 재사용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관련법을 손질하고 나섰다.

우선 배터리가 수명을 다했을 때 잔존 가치를 판가름할 수 있는 성능 평가가 의무화된다. 유럽연합(EU) 배터리법 등에 대비해 재생원료 인증제도도 마련한다. 안전성 확보를 위한 사업자 등록제, 통합포털도 구축한다.

정부는 10일 오전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사용후 배터리 산업 육성을 위한 법·제도·인프라 구축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지난해 12월 발표한 '이차전지 전주기 산업경쟁력 강화 방안'의 후속 조치다.

우선 기획재정부와 산업통상자원부, 환경부, 국토교통부 등 관계부처 공동으로 '사용후 배터리 산업 육성 및 공급망 안정화 지원에 관한 법률안(가칭)' 제정에 나선다.

법안에는 ▲일반규정 ▲성능평가 ▲안전관리 ▲제도·인프라 등 내용이 담길 예정이며, 입법 주관부처는 산업부다. 올해 안에 통합법 제정안과 개별법 개정안을 국회에 상정하고 내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또 오는 2027년까지 배터리 전 주기 이력관리 시스템인 통합포털을 구축하고, 전기차 배터리 탈거 전 성능평가를 시행하는 게 목표다. 2027년까지 ▲재활용사업자 ▲유통 및 재사용사업자 ▲재제조사업자에 대한 사업자 등록 제도도 완비할 예정이다.

◆ 2030년에는 사용 후 배터리 10만개…2027년까지 배터리 탈거 전 '성능평가' 도입

사용후 배터리는 폐배터리의 일종으로 전기차 보급 확대로 오는 2030년 전후 크게 확대될 전망이다.

국토부 통계에 따르면 한국의 전기차 누적 등록 대수는 2015년 5712대에서 2020년 13만4962대, 올해 5월 59만1597대로 매년 큰 폭으로 확대되고 있다. 통상 전기차 배터리 수명이 5~10년, 길게는 15년인 점을 감안할 때 2030년 전후 사용 후 배터리는 10만개 이상 배출될 것으로 관측된다.

사용후 배터리의 '잔존 가치'가 제각각이다. 같은 기종의 전기차를 폐차한다고 해도 A의 전기차는 잔존 가치가 80%인데 B의 전기차 잔존 가치는 60%에 불과한 셈이다. 이 점 때문에 성능 평가를 거쳐 재제조·재사용·재활용된다.

사용후 배터리 산업 육성방안 [자료=기획재정부] 2024.07.09 100wins@newspim.com

성능 평가를 거친 사용 후 배터리는 잔존 가치 등에 따라 에너지저장장치(ESS)나 풍력발전소 등에 활용하거나(재제조), 분해해 수산화리튬 등 원료로 회수(재활용)하는 방식으로 이용된다.

폐차가 예정된 전기차는 반납대상 배터리와 비반납대상 배터리로 나뉜다. 반납대상 배터리(수출말소 차량을 제외한 2020년까지 등록된 보조금 지급차량)는 탈거 후 거점수거 센터에서 배터리 등급분류에서 재사용 또는 재활용 판정을 받고 기업에 매각돼 제품화된다.

현재 반납대상 배터리는 재사용과 재활용 두 가지로만 분류되며, 비반납대상 배터리는 탈거 전 잔존 가치가 정확히 파악되지 않은 채 시장에 매각되고 있다.

나윤정 기획재정부 신성장정책과장은 "앞으로는 (반납대상·비반납대상 배터리 모두) 탈거 전 성능 평가를 거쳐 보다 명확하게 가치 판단을 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법 제정을 통해 반납대상 배터리는 좀 더 확실한 평가를 거치고, 비반납대상 배터리도 탈거 전 성능평가를 거치게 하겠다는 계획이다.

사용후 배터리 산업 육성 방안 [자료=기획재정부] 2024.07.09 100wins@newspim.com

구체적으로 정부는 반납대상 배터리에 대해 '배터리인라인 자동평가 센터'를 도입한다. 또 등급 분류에 '재제조'를 포함해 선택 범위를 넓힌다. 반납대상 배터리 성능평가 용량도 현행 일 1~2대에서 150대까지 확대한다.

비반납대상 배터리도 의무적으로 탈거 전 재제조·재사용·재활용이 가능한지 성능평가를 거치게 된다.

나윤정 과장은 "배터리 탈거 전 성능평가는 2027년 도입이 목표"라며 "전기차 소유주, 보험업체, 차량제작사는 앞으로 성능평가를 할 법적 의무를 가지게 된다. 성능평가를 통해 사용 후 배터리의 재제조·재사용 등 적정한 활용을 유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 배터리 전 주기 신청·공유하는 통합 포털 개설…재생원료 인증제·사업자 등록제 도입

정부는 사용 후 배터리 산업 육성을 위반 발판 마련에도 나선다.

산업부와 환경부, 국토부가 올해부터 2026년까지 개별 시스템을 구축해 2027년에는 배터리 전 주기에 대한 정보를 한 번에 신청하고 공유할 수 있는 통합 포털을 개설할 계획이다.

사용후 배터리 산업 육성 방안 [자료=기획재정부] 2024.07.09 100wins@newspim.com

통합포털을 통해 기업 등 이해관계자가 정보를 공유하고 정책을 활용할 수 있게 하겠다는 방침이다. 예컨대 유럽연합(EU), 미국 등 글로벌 사용 후 배터리 요건 강화에 맞춰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식이다.

글로벌 통상규제 강화에 대비해 재생원료 인증제도 도입한다. 특히 EU는 2031년부터 EU 배터리법에 따라 배터리 생산 시 재활용 원료 사용을 의무화할 예정이다. 정부는 글로벌 통용 인증제를 마련해 수출 기업의 해외 인증 부담을 덜어주겠다는 계획이다.

사용 후 배터리 시장을 활성화하고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공정거래 가이드라인과 사업자 등록제도 도입한다.

나윤정 과장은 "사용 후 배터리는 시장 전망이 크고, 정부 입장에서는 육성해야 할 중요성을 가진 품목"이라며 "산업 육성, 공급망 확대, 자원 안보 측면에서 법을 제정해 보다 잘 관리하겠다는 차원"이라고 언급했다.

100wins@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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