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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등학생 14% "인터넷 하다 미성년자 성착취물 경험"

기사입력 : 2024년07월04일 14:54

최종수정 : 2024년07월04일 14:54

여가부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피해 경험 조사
성인·청소년, 성착취물 제작·유포 처벌 찬성

[세종=뉴스핌] 김보영 기자 = 여성가족부가 지난해 전국 중·고등학생 4757명을 대상으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인식 및 피해 경험 등에 대해 조사한 결과 중·고등학생의 14% 이상은 인터넷을 이용하다 의도치 않게 미성년자의 성적 이미지를 본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가족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3년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인식 및 피해 경험 등 조사' 결과를 4일 발표했다.

                        여성가족부 정부서울청사=김보영 기자2024.07.04 kboyu@newspim.com

이번 조사는 여가부의 위탁을 받아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등이 청소년의 인식 및 피해 경험 외에 19세 이상 성인(2,033명)의 인식과 대표적 온라인 플랫폼에서의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관련 콘텐츠 유통 실태 등을 조사했다.

피해 경험을 살펴보면 중·고등학생의 14.4%는 인터넷 이용 중에 의도치 않게 미성년자의 성적 이미지에 노출된 적이 있다고 응답했다. 또한 자신이 요구하지 않았지만 지인으로부터 제3자(2.5%) 혹은 지인 본인(1.3%)의 성적 이미지를 받은 경우보다 약 6~11배 높았다.

      원치 않는 성적 이미지 노출 및 수신 경험 통계=여가부 제공 2024.07.04 kboyu@newspim.com

이 가운데 68.3%가 가장 많이 노출된 경로로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꼽았다. 3.9%는 '누군가로부터 본인의 성적 이미지를 보내라거나 공유하자는 요구를 받은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특히 '본인의 성적 이미지를 유포하겠다고 협박이나 강요받았다'는 청소년은 0.6%였다. 비동의 상태에서 허위 영상물을 포함한 본인의 성적 이미지가 공유·유포된 경우는 1.1%였다.

이에 대한 규제 방안으로 '제작·유포하는 사람에 대한 처벌 강화'를 해야 한다는 응답이 37.6%로 가장 높았다. 이어 관련 사이트 운영자에 대한 처벌 강화(26.8%), 교육을 통한 윤리 의식 확립(12.6%), 유해 정보 차단 기술의 개발 및 보급(12.1%) 순으로 나타났다.

여가부는 이번 조사 결과를 토대로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에 대한 선제적 모니터링 ▲삭제 지원 ▲관련 교육 확대 등을 강화할 방침이다.

특히 올해 안에 온라인 그루밍 진단 도구 등 교육 자료 3종을 개발해 아동·청소년과 학부모 등이 성착취 위험에 대처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했다.

             온라인 그루밍 안심앱 활용 지원 절차=여가부 제공 2024.07.04 kboyu@newspim.com

이 밖에도 온라인 성착취 피해 예방 및 대응 강화를 위해 초·중·고·대학생 등 대상별 디지털 성범죄 예방 교육 콘텐츠를 개발해 제공하고 있는데, 올해는 온라인 그루밍 진단 도구 등 교육 자료 3종을 추가 보급할 계획이다.

경찰청도 현재 18개 시·도 경찰청에 위장 수사관 1명 이상을 배치하고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배포에 대한 증거 수집과 범인 검거를 위해 위장 수사를 활성화할 방침이다.

신영숙 여가부 차관은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의 유통 실태를 고려할 때 보다 효과적인 수사 기반 확충과 예방 교육이 중요하다"며 "경찰청 등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의해 수사를 강화하고, 디지털 성범죄 예방 교육 내실화로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를 근절하겠다"고 말했다.

kboyu@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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