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박삼구 금호고속 부당지원' 아시아나항공, 법인세 취소소송 패소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기내식 독점권 대가 금호고속에 1600억 무이자 대여
법원 "조세부담 부당 회피·경감…법인세 부과 적법"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아시아나항공이 기내식 사업을 담보로 그룹 계열사를 부당지원했다는 이유로 과세당국이 부과한 세금에 불복해 소송을 냈으나 1심에서 패소했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나진이 부장판사)는 아시아나항공이 강서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법인세 등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지난 5월 31일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아시아나 항공기 [사진=뉴스핌DB]

아시아나항공은 2016년 12월 기존 기내식 공급업체였던 LSG스카이셰프코리아(LSG코리아)와 계약을 종료하고 중국 하이난항공그룹 계열사인 게이트 고메 스위스와 합작 설립한 게이트고메코리아(GGK)와 기내식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

계약에는 아시아나항공이 GGK에 533억원을 투자하고 30년간 기내식 독점 공급권을 부여하기로 하는 내용이 담겼다.

하이난항공그룹은 이듬해 3월 금호아시아나그룹 지주사인 금호홀딩스(현 금호고속)가 발행한 1600억원 상당의 신주인수권부사채(BW)를 인수하는 계약을 체결했는데 이 과정에서 아시아나항공의 기내식 공급 계약과 일괄 진행하기로 협의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거래에 대해 박삼구 전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의 개인회사인 금호고속을 부당하게 지원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고 2020년 11월 아시아나항공에 과징금 81억여원을 부과했다.

강서세무서도 이듬해 3월 아시아나항공의 기내식 독점 계약에 대해 21억원 상당의 부가가치세를 부과했다. 또 BW 발행 계약을 통해 특수관계법인인 금호고속에 1600억원을 무이자로 대여한 것으로 보고 2018 사업연도 법인세 102억여원(가산세 포함)을 부과하고 2017, 2019 사업연도 법인세에 관한 결손금 감액경정처분을 했다.

아시아나항공은 이에 불복해 조세심판원에 심판을 청구했으나 법인세 결손금 부분만 일부 인용되자 세금을 전부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냈다.

그러나 법원은 과세당국이 부과한 세금이 모두 적법하다고 판단, 아시아나항공의 청구를 기각한 것이다.

재판부는 기내식을 공급받을 뿐 독점공급권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아시아나항공 측 주장에 대해 "기내식 서비스는 항공운송서비스에 부수되는 것이고 기내식 공급사업의 매출은 기내식 공급업체의 영업력보다는 원고(아시아나항공)의 영업력에 기반을 두는 것으로 기내식 독점공급권이 그 매출 발생의 핵심을 이룬다"고 설명했다.

이어 "원고가 GGK에 독점권을 부여하는 것은 부가가치세법상 권리 등 재화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며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BW 발행 계약에 대해서도 "이 사건 BW 인수는 실질적으로 원고가 제3자인 하이난항공그룹을 통해 특수관계인인 금호고속에 1600억원을 무이자로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고 이로 인해 원고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이 부당하게 감소됐다고 볼 수 있다"며 법인세 부과 처분에 위법이 없다고 했다.

재판부는 "해당 거래는 박 전 회장과 그 일가가 그룹 지배권을 되찾기 위한 그룹 재건 계획의 일환으로 실행된 것"이라며 "원고는 적어도 1600억원을 이자율 0%로 직접 차입한 후 이를 금호고속에 대여해 이자소득을 얻을 기회를 포기하면서 1600억원을 무이자로 제공한 것이므로 경제적 합리성도 결여돼 있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이로 인해 원고가 금호고속으로부터 지급받을 수 있었던 이자 상당의 소득이 감소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원고는 조세부담을 부당하게 회피하거나 경감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덧붙였다.

아시아나항공은 지난달 19일 판결에 항소하면서 이 사건은 서울고법이 다시 판단할 예정이다.

아시아나항공은 공정위를 상대로 과징금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도 제기했으나 지난해 10월 대법원에서 최종 패소했다. 

한편 박 전 회장은 그룹 계열사 자금 3300억원을 횡령해 금호고속에 부당지원한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받고 항소심 재판 중이다.

shl2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전현무, 순직 경찰관 관련 발언 사과 [서울=뉴스핌] 최문선 기자 = 방송인 전현무가 순직한 경찰관을 언급하는 과정에서 부적절한 표현을 사용해 사과했다. 23일 전현무의 소속사 SM C&C는 입장문을 내고 "해당 방송에서 사용된 일부 표현으로 인해 고인과 유가족분들께 상처를 드린 점에 대해 무거운 책임을 느끼고 있다"며 "어떠한 맥락이 있었더라도 고인을 언급하는 자리에서 더욱 신중했어야 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방송인 전현무. leehs@newspim.com 소속사 측은 "전현무는 출연자의 발언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일부 단어를 그대로 언급했고, 표현의 적절성을 충분히 살피지 못했다"며 "그로 인해 고인에 대한 예를 다하지 못한 점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고 해명했다. 이어 "고인과 유가족분들께 진심으로 사과드리며, 시청하며 불편함을 느끼셨을 분들께도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보다 엄격한 기준과 책임감을 갖도록 내부적으로 점검하고 재발 방지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번 논란은 디즈니 플러스 예능 프로그램 운명전쟁49 2화 방송에서 불거졌다. 해당 회차에서는 무속인들이 과거 사건을 언급하며 사인을 추리하는 장면이 담겼고, 이 과정에서 전현무가 고(故) 경찰관의 사인을 설명하며 비속어를 사용해 비판을 받았다. 논란이 된 발언은 2004년 흉기에 찔려 순직한 고(故) 이재현 경장을 언급하는 과정에서 나왔다. 고인은 당시 서울 서부경찰서 강력반 형사로 근무하던 중, 마포구의 한 커피숍에서 폭력 사건 피의자를 검거하려다 범인이 휘두른 흉기에 찔려 숨졌다. 방송 이후 시청자들 사이에서는 순직 경찰관과 관련된 사안을 예능적 맥락에서 다루는 데 대한 문제 제기와 함께, 표현의 부적절성을 지적하는 비판이 이어졌다. moonddo00@newspim.com 2026-02-24 08:52
사진
음주운전 부장판사 감봉 3개월 징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서울중앙지법 소속 현직 부장판사가 음주운전으로 감봉 처분을 받았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지난 3일 서울중앙지법 A 부장판사에게 감봉 3개월 징계를 내렸다. A 부장판사는 지난해 12월 13일 오후 3시 1분께 면허 정지 수준인 혈중알코올농도 0.071% 상태로 중랑구 사가정역 근처 한식당에서 약 4㎞가량 승용차를 운전하다 적발된 것으로 알려졌다. 대법원은 "법관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고 법원의 위신을 떨어뜨렸다"고 했다. A 부장판사는 현재 서울중앙지법 민사 재판부에 소속돼 있다. 서울중앙지법 소속 현직 부장판사가 음주운전으로 감봉 처분을 받았다.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사진=뉴스핌DB] hong90@newspim.com 2026-02-23 09:29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