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부당지원' 금호아시아나 계열사들, 237억 과징금 취소소송 패소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금호산업 등, 박삼구 개인회사 금호고속 부당지원
법원 "박삼구, 금호고속 통해 그룹 지배구조 완성"
"부당한 자금대여·기내식 거래…공정위 처분 적법"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금호아시아나그룹 계열사들이 자금 대여와 기내식 사업권 거래 등 부당지원 행위로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로부터 받은 237억원대 과징금 처분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7부(김대웅 부장판사)는 금호건설(전 금호산업)과 금호고속, 박삼구 전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이 공정위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등 취소소송에서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며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서울 종로구의 금호아시아나 본사 사옥. [사진=뉴스핌DB]

박 전 회장은 2010년 이후 경영 위기를 겪던 금호아시아나그룹을 정상화하기 위해 2015년 12월 금호고속을 설립했다. 그러나 금호고속의 재무상태가 열악해 자체적으로 자금 조달이 어려워지자 그룹 컨트롤타워인 '전략경영실'을 통해 자금 조달 방안을 기획·실행했다.

공정위는 자금 조달 과정에서 금호건설 등 그룹 계열사 9곳이 금호고속에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거나 부당한 지원을 했고 박 전 회장은 지시·관여해 공정거래법을 위반했다고 보고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금호건설 152억여원, 금호고속 85억여원)을 부과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그룹 계열사들은 2016년 8월~2017년 4월 45회에 걸쳐 금호고속에 총 1306억원을 담보 없이 낮은 금리로 대여했다. 또 2017년 3월 스위트 게이트 그룹에 아시아나항공이 보유한 30년 동안의 기내식 독점 사업권을 주는 대신 1600억원 상당의 금호고속 신주인수권부사채(BW)를 인수하도록 했다.

이에 불복한 계열사들과 박 전 회장은 2020년 12월 공정위를 상대로 시정명령과 과징금 납부명령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각 거래가 부당이익제공 행위에 해당하지 않고 해당 거래를 통해 금호고속과 박 전 회장에 대한 경제력 집중의 유지·심화 우려가 야기됐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 사건 자금대여 및 기내식·BW 거래는 부당한 지원행위이자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행위에 해당한다"며 공정위의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각 거래로 인해 박 전 회장 내지 그가 지배력을 행사하는 금호고속을 중심으로 경제력 집중을 유지·심화시킬 우려뿐만 아니라 금호고속의 관련 시장에서 공정한 거래가 저해될 우려가 모두 인정된다"고 했다.

이어 "계열사들이 금호고속을 지원할 의도에서 비합리적 선택으로 자금대여를 했고 박 전 회장은 그룹 지배권을 되찾기 위해 계열사들로부터 금호고속에 유리한 조건으로 자금을 차입하고 상환하기를 반복해 자신의 지배구조를 완성시키는 데 사용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 같은 지원행위로 시장에서 퇴출당할 위기에 놓였던 금호고속이 총 170억원(자금대여로 인정되는 경제상 이익 약 7억2200만원, 기내식·BW 거래로 인한 경제상 이익 약 163억원)의 이익을 누렸다고 봤다.

계열사들과 박 전 회장 측은 공정위가 산정한 과징금 액수가 재량권을 일탈·남용해 위법하다고도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러면서 "자금대여 행위로 인해 금호아시아나그룹은 전체적으로 유동성의 위기가 다시 찾아와 아시아나항공도 매각하게 됐다"며 "자금대여를 통한 지원행위의 부당성의 정도가 현저하지 않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또 "기내식 거래는 아시아나항공의 어려운 경영상황에도 불구하고 계열사인 금호고속을 지원하기 위한 의도와 목적에서 이뤄진 것으로 그 부당성의 정도가 현저하고 인정된 위반액이 약 160억원에 달해 상당하다"며 "피고가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에 해당한다고 평가한 것을 과도한 조치라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아시아나항공도 공정위로부터 시정명령과 과징금 81억4700만원을 부과받고 소송을 제기했으나 지난 10월 대법원에서 최종 패소했다.

한편 박 전 회장은 그룹 계열사 자금 3300억원을 횡령해 금호고속에 부당지원한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받고 내달 25일 항소심 선고를 앞두고 있다.

shl2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전현무, 순직 경찰관 관련 발언 사과 [서울=뉴스핌] 최문선 기자 = 방송인 전현무가 순직한 경찰관을 언급하는 과정에서 부적절한 표현을 사용해 사과했다. 23일 전현무의 소속사 SM C&C는 입장문을 내고 "해당 방송에서 사용된 일부 표현으로 인해 고인과 유가족분들께 상처를 드린 점에 대해 무거운 책임을 느끼고 있다"며 "어떠한 맥락이 있었더라도 고인을 언급하는 자리에서 더욱 신중했어야 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방송인 전현무. leehs@newspim.com 소속사 측은 "전현무는 출연자의 발언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일부 단어를 그대로 언급했고, 표현의 적절성을 충분히 살피지 못했다"며 "그로 인해 고인에 대한 예를 다하지 못한 점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고 해명했다. 이어 "고인과 유가족분들께 진심으로 사과드리며, 시청하며 불편함을 느끼셨을 분들께도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보다 엄격한 기준과 책임감을 갖도록 내부적으로 점검하고 재발 방지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번 논란은 디즈니 플러스 예능 프로그램 운명전쟁49 2화 방송에서 불거졌다. 해당 회차에서는 무속인들이 과거 사건을 언급하며 사인을 추리하는 장면이 담겼고, 이 과정에서 전현무가 고(故) 경찰관의 사인을 설명하며 비속어를 사용해 비판을 받았다. 논란이 된 발언은 2004년 흉기에 찔려 순직한 고(故) 이재현 경장을 언급하는 과정에서 나왔다. 고인은 당시 서울 서부경찰서 강력반 형사로 근무하던 중, 마포구의 한 커피숍에서 폭력 사건 피의자를 검거하려다 범인이 휘두른 흉기에 찔려 숨졌다. 방송 이후 시청자들 사이에서는 순직 경찰관과 관련된 사안을 예능적 맥락에서 다루는 데 대한 문제 제기와 함께, 표현의 부적절성을 지적하는 비판이 이어졌다. moonddo00@newspim.com 2026-02-24 08:52
사진
음주운전 부장판사 감봉 3개월 징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서울중앙지법 소속 현직 부장판사가 음주운전으로 감봉 처분을 받았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지난 3일 서울중앙지법 A 부장판사에게 감봉 3개월 징계를 내렸다. A 부장판사는 지난해 12월 13일 오후 3시 1분께 면허 정지 수준인 혈중알코올농도 0.071% 상태로 중랑구 사가정역 근처 한식당에서 약 4㎞가량 승용차를 운전하다 적발된 것으로 알려졌다. 대법원은 "법관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고 법원의 위신을 떨어뜨렸다"고 했다. A 부장판사는 현재 서울중앙지법 민사 재판부에 소속돼 있다. 서울중앙지법 소속 현직 부장판사가 음주운전으로 감봉 처분을 받았다.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사진=뉴스핌DB] hong90@newspim.com 2026-02-23 09:29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