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화성 아리셀 공장 화재...'중대재해처벌법' 적용 관건은

기사입력 : 2024년06월25일 16:49

최종수정 : 2024년06월25일 16:59

사망자 23명 발생...대다수가 외국인
안전·보건 확보 의무 위반 여부 관건
여천NCC 폭발사고는 중처법 미적용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정부가 경기도 화성시 리튬 일차전지 제조공장 화재 사건과 관련해 범정부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를 꾸리고 사고 경위 파악에 속도를 내고 있다. 대규모 사상자가 발생한 만큼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에 대한 관심도 쏠리고 있다.

25일 경찰과 소방당국에 따르면 전날 오전 10시30분경 경기도 화성시 아리셀 공장에서 발생한 화재로 근로자 23명이 숨졌다. 국적별로 살펴보면 한국인이 5명, 중국인 17명, 라오스인 1명이다. 

화재가 발생한 아리셀 공장은 리튬 일차전지를 제조하는 곳으로 사건 당일 현장 근무인력은 103명, 이중 50명이 정직원이고 나머지 53명이 파견 근로자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1월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5인 이상~50인 미만 사업장에도 확대 적용되는 만큼 아리셀 공장은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 된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장에서 근로자 사망 등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 사고 예방 의무를 다하지 않은 고용주나 경영책임자 등을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에 처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구체적으로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한 경우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한 경우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한 경우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된다.

지난 2022년 여수산단 내 여천NCC 공장에서 열교환기 시험가동 중 폭발이 일어나면서 4명이 숨지고 4명이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당시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지 두 달 만에 발생한 사고여서 법 적용에 대한 이목이 집중됐다.

검찰은 여천NCC 전 대표 2명에 대해 '안전 및 보건 관리에 관한 조치 의무를 위반했다거나, 사고 발생 사이에 상당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에 대해 불기소 처분했다. 안전 및 보건 관리 의무 위반과 사고와의 원인이나 결과 등이 명확해야 처벌할 수 있다는 뜻이다.

[화성=뉴스핌] 정일구 기자 = 경찰과 소방당국,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고용노동부 등으로 구성된 합동감식단이 25일 경기 화성시 리튬전지 공장 화재 현장에서 화재 원인 조사를 위한 합동감식을 하고 있다. 2024.06.25 mironj19@newspim.com

박순관 아리셀 대표가 중대재해처벌법으로 처벌받을지는 아직 미지수다. 이번 사건에서는 아리셀 공장이 리튬 전지와 같은 자연발화성 물질을 적정한 취급 기준을 준수해 보관했는지, 외국인 파견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사전에 안전조치가 제대로 이뤄졌는지 등이 쟁점이 될 전망이다. 

정초 법률사무소 대중 변호사는 "아리셀 공장은 상시 근로자 5명 이상인 사업장이고, 근로자가 작업 중 실제 사망하는 결과가 발생했으므로 경영책임자 등이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확인된다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으로 형사처벌될 수 있다"고 말했다. 또 "이와 함께 피해자와 유족들은 경영책임자 등이 속한 법인을 대상으로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양태정 법무법인 광야 변호사도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위반이 확인될 경우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될 수 있는데 이 경우, 손해액의 최대 5배 이내의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까지 물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중대재해처벌법 제15조에는 경영책임자 등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법에서 정한 의무를 위반해 중대재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 해당 사업주나 법인이 피해자에게 끼친 손해액을 배상하는 것을 넘어 손해액의 5배까지 배상할 수 있도록 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규정하고 있다.

법원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의 정도, 의무위반 행위의 종류 및 내용, 피해 규모, 의무위반 행위의 기간·횟수, 사업주 등의 재산상태와 재발방지 노력의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최종 손해배상액수를 결정한다.

한편 이번 화재 사건은 피해자 대다수가 외국인 근로자들이라는 특징을 갖는다. 곽준호 법무법인 청 변호사는 "사망자 대다수가 외국인 근로자들로, 사업장에 직접 고용된 사람들이 아닌 파견 근로자들로 보이는데 이런 경우라 하더라도 사업주의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보호의무는 그대로 적용된다"고 설명했다.

정명근 화성시장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중앙 정부에 건의하겠다"고 밝혔는데, 만약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다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외국인 사망자의 유족들도 내국인에 준하는 장례·치료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다.

법무부도 "사상자와 유가족에게 피해복구를 위한 법률 지원, 검찰청 범죄피해자지원센터를 통한 치료비, 장례비 등 경제적 지원 제공과 함께 스마일센터를 통한 심리 치유서비스 제공 등 피해자 지원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jeongwon1026@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화영, 대법서 징역 7년8개월 확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쌍방울 그룹에서 수억원대 뇌물을 받고, 800만 달러를 북한에 송금한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징역 7년 8개월을 확정 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5일 오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부지사에게 징역 7년 8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쌍방울 그룹에서 수억원대 뇌물을 받고, 800만 달러를 북한에 송금한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징역 7년 8개월을 확정 받았다. 사진은 이 전 지사가 지난해 10월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박상용 수원지검 부부장검사에 대한 탄핵소추 사건 조사 관련 청문회에서 정청래 법사위원장 질의에 답변하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이 전 부지사는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지사이던 2019년, 쌍방울로 하여금 도지사 방북 비용 300만 달러와 북한 스마트팜 사업 비용 500만 달러 등 총 800만 달러를 북한 측에 보내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경기도 평화부지사, 경기도 산하기관인 킨텍스 대표로 재직 중 쌍방울로부터 법인카드와 차량 등 3억3400여만 원의 정치자금을 제공받은 혐의도 받았다. 검찰은 이중 2억5900여만 원에 대해 뇌물 혐의를 적용했다. 1심은 이 전 부지사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판단해 정치자금법 위반 징역 1년 6개월, 특가법상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징역 8년을 합해 총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쌍방울이 경기도 스마트팜 사업비(500만 달러)와 당시 경기지사였던 이 대통령의 방북비용(300만 달러)을 대납하려 했다는 검찰 측 판단을 모두 받아들였다. 다만 검찰이 공소사실에 적시한 총 800만 달러 중 394만 달러만 해외로 밀반출된 불법 자금으로 인정했다. 2심은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7년 8개월 및 벌금 2억5000만원, 추징 3억2595만 원으로 감형했다. 구체적으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8개월을, 특가법상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7년을 각각 주문했다. 1심 형량과 비교해 1년 10개월이 감형됐다. 2신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검찰이 기소한 대북송금 800만 달러 가운데 394만 달러만 북한 측에 밀반출됐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특히 이 중 200만 달러는 김 전 회장이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의 방북비용으로 대납한 것이라고 봤다. 다만 "뇌물죄, 정치자금법 위반죄 범행 후 공무원 또는 정치인으로서 부정한 행위까지 나아가지는 않은 점, 스마트팜은 인도적 지원 사업이었고 남북간 평화조성을 위한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추진이라는 정책적 목적도 있는 점, 김성태가 쌍방울그룹의 대북사업 추진 등 이익을 도모한 사정도 있고 피고인이 김성태에게 비용 대납을 강요한 사정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으로 고려했다"고 감형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과 이 전 부지사 측 모두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양 측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은 "원심의 유죄 부분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검사의 사전면담 등이 이루어진 증인의 법정진술의 신빙성 판단, 유죄의 인정에 필요한 증명의 정도, 뇌물수수죄에서 직무관련성, 대가성, 뇌물귀속 주체와 고의, 정치자금 부정수수죄에서 정치자금과 고의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hong90@newspim.com 2025-06-05 10:45
사진
외교부 장관 김현종·조현 거론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인수위원회 없이 출범하는 새 정부는 민생 회복과 함께 대미 관세 협상 등 외교·안보 문제도 시급하다. 미국 법원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주요국을 대상으로 부과한 상호관세 효력을 정지시켰지만 여전히 통상 환경의 불확실성이 가신 것은 아니다. 지난 4일 당선된 이재명 대통령은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 강조해왔다. 민주당 공약집을 보면 통상환경의 변화와 경제안보 중요성에 대응하기 위해 주요 20개국(G20)·주요 7개국(G7) 등의 적극 참여를 통해 글로벌 현안 적극 대응하고 2025 경주 APEC 성공적 개최를 위한 외교역량을 강화할 것을 약속했다. 신남방·신북방 정책을 계승 발전해 글로벌 사우스와 권역별 협력을 심화하고 핵심소재·연료광물의 공급망(GVC) 안정화를 위한 통상협력 강화도 약속했다. (왼쪽부터) 김현종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외교안보특보, 위성락 민주당 의원, 조현 선대위 국익중심실용외교위 공동위원장, 안규백 의원. [사진=뉴스핌DB] 북핵 대응으로는 한국형 탄도미사일 성능과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KAMD)를 고도화를 내세웠다. 핵무장이나 핵잠재력 확보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북핵 대응의 기본 원칙은 한·미 확장억제 강화'라는 기존의 기조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국방 분야에서는 국방 문민화를 비롯해 군 정보기관 개혁, 육·해·공군 참모총장 인사청문회 도입 등을 내세웠다. 이 대통령은 취임 첫날 국가안보실장에 위성락 민주당 의원을 임명했다. 주러시아 대사를 지낸 외교관 출신인 위 의원은 '이재명 후보 외교안보보좌관'으로 임명돼 활동했다. 이번 대선에서는 민주당 선대위 산하 '동북아평화협력위원회' 좌장을 맡았다. 외교부 장관 후보군으로는 조현 전 외교부 1차관과 김현종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이 언급된다. 조 전 차관은 선대위에서 국익중심실용외교위원회 상임공동위원장을 맡았다. 위 의원과 외무고시 13기 동기로 유엔대사, 외교부 다자외교조정관, 외교부 국제기구국장 등을 역임했다. 김 전 차장은 대선 기간에도 '이재명 후보 외교안보보좌관' 자격으로 백악관 고위 당국자들과 만나 한미동맹과 한미일 3국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이 후보의 입장을 전달하기도 했다. 국방부 장관 자리에는 군 출신이 아닌 5선의 안규백 민주당 의원이 유력하다. 이 대통령은 후보 때부터 군에 대한 '문민 통제'를 강조해 왔다. heyjin@newspim.com 2025-06-05 06: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