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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개 식용 금지 '김건희법' 제정 후 국가 이미지 제고"

기사입력 : 2024년06월23일 14:32

최종수정 : 2024년06월23일 14:32

올해 2월 특별법 제정 이후
대통령에 오던 편지 사라져
온라인 '국민제안' 개설 2년
주요 성과 보도자료로 공개

[서울=뉴스핌] 김종원 전문기자 = 대통령실은 23일 "올해 2월 별칭 김건희법으로 불리는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된 이후 관련 민원 편지들이 완전히 사라져 한 통도 오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대한민국의 변화가 세계인들에게도 많이 알려졌고, 국가 이미지에도 긍정적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고 말했다.

대통령실은 이날 온라인 소통 창구 '국민제안' 개설 2주년 성과 보도자료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2024년 6월 10일(현지시간) 투르크메니스탄 아시가바트에서 열린 국빈만찬에서 세르다르 베르디무하메도프 대통령 부인 메니스탄 베르디무하메도프 여사와 투르크 국견 알라바이를 안고 대화를 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대통령실은 "별칭 김건희법"으로 불리는 '개 식용 사육‧도살‧유통 종식 특별법' 제정 이후 성과를 소개했다.

대통령실은 "해마다 2000여 통 이상 대통령에게 오던 편지들이 더 이상 오지 않아 역설적으로 주목받은 사례도 있다"면서 "세계 각국의 외국인들이 개 도살과 식용을 금지해달라는 편지를 윤석열 대통령에게 꾸준히 보내왔었다"고 언급했다.

대통령실은 "지난 2년간 13만 4000여 건의 제안과 4만 3000여 건의 서신이 접수될 정도로 국민의 관심과 참여가 높았다"면서 "문재인 정부 국민 청원 답변율 0.026%보다 훨씬 높은 수준인 94.6%에 대해 답변과 조치가 이뤄졌다"고 말했다.

대통령실은 "하루 평균 250여 건에 달할 정도로 활발히 소통하며 국민 불편을 해소하고자 노력한 성과"라고 자평했다. 

문재인 정부 당시는 청와대 국민 청원 답변 요건이 20만 건 이상의 국민 동의가 필요했다.

또 대통령실은 "13만 4000여 건의 국민 제안 중 국민의 눈높이에서 담당 부처와 협의해 60건의 정책화 과제를 선정했다"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2024년 6월 10일(현지시간) 투르크메니스탄 아시가바트에서 열린 국빈만찬에서 세르다르 베르디무하메도프 대통령, 메니스탄 베르디무하메도프 여사와 투르크 국견 알라바이를 안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구체적으로 ▲어린이 보호구역 등 도시 속도제한 탄력적 운영 ▲한부모 가족 자녀 양육 지원비 고등학교 재학 중 중단없는 지원 ▲운전 면허 시험장 토요일 운영 확대 등의 생활밀착형 정책들이라고 대통령실은 설명했다.

대통령실은 "60건의 정책 중 22건은 이행 완료됐다"면서 "관련 법령 제‧개정 등의 절차를 거치고 있는 나머지 38건도 최종 이행될 때까지 끝까지 챙길 것"이라고 말했다.

대통령실은 당장 정책화가 어렵지만 공론화나 추가적인 대안 모색이 필요한 경우, 온라인 국민참여 토론을 통해 관계 기관에서 추가 검토가 이뤄지도록 했다고 말했다. 지금까지 ▲집회·시위 제도 개선 ▲수신료 분리 징수 ▲배기량 중심의 자동차 재산 기준 개선 등 5차례에 걸친 온라인 토론에서 20만 여 건의 소중한 의견이 접수됐다고 대통령실은 전했다.

또 대통령실은 "국민이 대통령에게 보낸 4만 3000여 건의 서신 민원에 대해서도 주의 깊게 살피며 대책 마련을 위해 노력했다"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구체적으로 다자녀와 다문화, 노인 등 취약계층 민원 해결에 더욱 집중했다고 설명했다.

구체적으로 ▲복지 사각지대에서 5남매를 키우던 젊은 부부(남편은 파산, 부인은 신용불량자)를 민간 구호단체와 연계해 생계비와 집수리 지원 ▲다문화가정에 대해 자녀 양육 목적의 비자 발급 ▲마을주민 모금으로 건립한 소규모 미등록 경로당에 대한 냉난방비 지원 등 사례를 소개했다.

kjw861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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