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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최태원 이혼 재판부 "판결문 계산 오류, 재산분할 비율 영향 없다"

기사입력 : 2024년06월18일 12:32

최종수정 : 2024년06월18일 12:45

서울고법 "사후 경정 송구…1.3조 재산분할 영향 없어"
"SK 주식 상승 기여, 최태원 160배·최종현 125배로 봐야"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소송을 심리한 항소심 재판부가 판결문 일부를 수정한 것과 관련해 "두 사람의 구체적인 재산분할 비율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칠 수 없다"고 밝혔다.

서울고법 가사2부(김시철 부장판사)는 18일 전날 판결경정 결정에 대해 "잘못된 계산이나 기재가 나중에 발견돼 이를 사후에 경정함으로써 번거롭게 해드린 점에 대해 송구하게 생각한다"며 이같이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17일 서울 종로구 SK서린빌딩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과의 이혼소송 항소심 결과에 대한 입장을 밝히며 사과의 뜻을 전하고 있다. 2024.06.17 yooksa@newspim.com

재판부는 "원고(최 회장)와 피고(노 관장)가 혼인한 1988년부터 최종적인 재산분할 기준시점인 올해 4월 16일까지 원고 부친에서 원고로 이어지는 경영활동에 관해 중간단계의 사실관계에 관한 계산오류 등을 수정한 것"이라며 "이 사건 SK 주식의 가격인 16만원이나 원·피고의 구체적인 재산분할 비율 등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칠 수 없다는 것이 항소심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판결이유에 나타난 잘못된 계산오류 및 기재 등에 대해서만 판결경정의 방법에 의해 사후적으로 수정한 것"이라며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단순한 계산오류 등으로 인해 판결에 잘못된 내용이 기재된 경우 '이유'뿐만 아니라 '주문'까지도 판결경정의 방법으로 수정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재판부는 판결경정 결정을 통해 재산분할 판단의 쟁점인 1998년 5월 대한텔레콤(현 SK C&C) 주식 가액을 기존 주당 100원에서 1000원으로 수정했지만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로 1조3800억원을 지급하라는 판결 주문은 바꾸지 않았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대한텔레콤 주식의 1994년 당시 가치를 8원으로 정리한 다음 원고 부친인 선대회장의 사망 당시인 1998년에 1000원으로 가치가 상승한 경우, 선대회장의 재임기간인 4년 동안 약 125배의 가치 상승이 이뤄진 것으로 볼 수 있다"며 고(故) 최종현 전 선대회장의 기여 부분을 125배로 판단했다.

반면 1998년 1000원의 가치였던 대한텔레콤 주식이 항소심 변론종결 시점 기준 1주당 16만원인 SK 주식으로 변모했다고 보는 경우 최 회장의 재임기간인 26년 동안 약 160배의 가치 상승이 이뤄졌다고 봤다.

재판부는 "대한텔레콤 주식과 SK 주식의 중간 형태인 SK C&C 주식의 상장 당시인 2009년 11월경 가치가 3만5650원 정도인데 이는 중간 단계의 가치일 뿐이어서 1998년 대비 약 35.6배의 가치상승은 최종적인 비교대상 내지 기준가격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최 회장이 2009년 경영활동을 그만둔 것이 아니고 계속 경영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SK 주식의 가치 증가에 관한 수치적인 비교를 하는 경우 최 전 선대회장의 경영활동을 통한 기여(125배)와 최 회장의 경영활동을 통한 기여(160배) 중 최 회장의 기여가 상대적으로 더 크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이에 더해 노 관장의 부친 고 노태우 전 대통령이 최 전 선대회장과 최 회장의 재산형성에 대한 기여를 한 것으로 인정했기 때문에 노 전 대통령의 기여를 재산분할 당사자인 최 회장과 노 관장의 분할비율 등 산정 과정에서 노 관장 측 기여로 평가한 점을 짚었다.

그러면서 "이 같은 입장을 토대로 하는 경우 피고 부친을 비롯한 피고 측은 1994년 원고의 대한텔레콤 주식 취득시점부터 항소심 변론종결시까지 이 사건 SK 주식의 가치 증가에 계속적으로 기여하고 있다는 것이 항소심 판단"이라고 했다.

반면, 최 회장 측은 계산 오류가 재산분할 범위와 비율 판단의 근거가 된 만큼 단순 경정으로 끝날 일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최 회장 측 대리인은 전날 "재판부 결정에 기초가 된 계산 오류를 바로잡는다면 당초 355배로 계산한 최 회장의 기여분이 35.5배로 100분의 1배 줄어든다"며 "재판부의 단순 경정에 이의를 제기하는 법적 절차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shl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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