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가액 100→1000원, 崔 기여분 355→35.6배로 수정
최태원측 "단순 경정으로 끝날 일 아냐…법적 절차 검토"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소송을 심리한 항소심 재판부가 최 회장이 "주식가치 계산에 치명적 오류가 있다"고 지적한 것과 관련해 판결문 일부를 수정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가사2부(김시철 부장판사)는 이날 대한텔레콤(현 SK C&C) 주식 가액과 최 회장의 기여분을 수정하는 내용의 판결경정 결정을 한 뒤 양측 대리인에게 판결경정 결정 정본을 송달했다.
수정된 부분은 최 회장이 이날 오전 기자회견에서 오류가 있다고 주장한 부분이자 재산분할 판단의 쟁점인 대한텔레콤 주식가치 산정에 대한 것이다.
다만 판결경정은 표현상 잘못이나 단순한 계산상 착오 등을 수정하는 것으로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로 1조3800억원을 지급하라는 판결 결과는 바뀌지 않았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17일 서울 종로구 SK서린빌딩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과의 이혼소송 항소심 결과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24.06.17 yooksa@newspim.com |
앞서 항소심 재판부는 1994년 11월 최 회장이 대한텔레콤 주식을 취득할 당시 가치를 주당 8원, 고(故) 최종현 전 선대회장 별세 직전인 1998년 5월에는 주당 100원, SK C&C가 상장한 2009년 11월에는 주당 3만5650원으로 각각 계산했다.
이에 따라 1994년부터 1998년 선대회장 별세까지, 이후부터 2009년 SK C&C 상장까지의 가치 증가분을 비교해 회사 성장에 대한 선대회장의 기여 부분을 12.5배로, 최 회장의 기여 부분을 355배로 판단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최 회장의 기여도가 선대회장의 기여도보다 훨씬 크다는 전제하에 노 관장의 기여분을 인정, 재산 분할 비율을 65대 35로 정해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로 1조3800억원을 지급하라고 했다.
그러나 최 회장 측은 이날 대법원 상고 의사를 밝히며 1998년 5월 주식 가액이 주당 100원이 아닌 1000원이므로 항소심 재판부가 심각한 오류를 범했다고 주장했다.
최 회장 측 대리인인 이동근 법무법인 화우 변호사는 "재판부 결정에 기초가 된 계산 오류를 바로잡는다면 당초 355배로 계산한 최 회장의 기여분이 35.5배로 100분의 1배 줄어든다"며 "사실상 '100배' 왜곡이 발생한 것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말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1998년 5월 대한텔레콤 주식 가액을 기존 주당 100원에서 1000원으로, 이에 따른 최 회장의 기여분을 355배에서 35.6배로 수정했다.
최 회장 측은 이날 재판부 결정에 대해 "계산 오류가 재산분할 범위와 비율 판단의 근거가 된 만큼 단순 경정으로 끝날 일은 아니다"라며 "잘못된 계산에 근거한 판결의 실질적 내용을 새로 판단해야 하는 사안인 만큼 재판부의 단순 경정에 이의를 제기하는 법적 절차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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