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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한덕수 총리 "의업의 무제한 자유 허용 안돼…헌법과 법률에 명시"

기사입력 : 2024년06월16일 11:14

최종수정 : 2024년06월16일 11:14

16일 의사집단행동 중대본 회의 주재
"의료계 집단휴진 결정 바꾸지 않는데 깊은 유감"
"의사에게 모든 자유 허용되면 의대 설립도 자유"
"지금 이순간 수많은 환자·환자가족들 불안 호소"
"집단휴진 현실화되지 않게 마지막까지 의료계 설득"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가 한국의 헌법과 법류 체계상 의업의 무제한 자유는 허용되지 않는다며 집단휴진을 예고한 의료계 설득에 나섰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16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사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이같이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호형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가 26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환자단체와 간담회에 참석해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2024.06.13 leemario@newspim.com

한 총리는 "생명권은 우리 국민의 기본권 중에서도 가장 기본적인 기본권"이라며 "정부는 헌법과 법률이 정부에 부여한 권한에 따라 생명을 다루는 의사분들에게 다른 직업에 없는 혜택을 보장하는 한편, 일부 직업적 자유를 제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그는 "이는 국민의 생명권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라며 "의사뿐 아니라 철도, 수도, 전기, 항공, 운수사업 같은 다른 필수공익사업에도 똑같이 적용된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한 총리는 "만약 의사에게 모든 자유가 허용돼야 한다면, 의대 설립이나 의대 정원 조정, 해외 의사면허 국내 활동 허용도 마찬가지로 자유로워야 되며, 이러한 갈등을 겪을 이유가 없다고 생각한다"면서 "의업의 모든 영역에서의 무제한 자유가 허용될 수는 없고, 그래서도 안된다는 것을 우리 헌법과 법률의 체계가 명확히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한 총리는 "지난 한 주일 국내 90여개 환자단체가 의료계 집단휴진 철회를 호소하며 여러 차례 기자회견을 열고 시위까지 벌이셨다"면서 "서울대병원, 정부청사, 국회는 물론 의사단체 시위현장까지 찾아다니며 제발 집단휴진을 멈춰달라고 호소하셨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몸이 아픈 분들이 눈물로 호소하시는데도, 지금 이 시간까지 의료계가 집단휴진 결정을 바꾸지 않고 계신 데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불편한 심경을 드러냈다. 

한 총리는 "서울대 의대와 서울대병원 비대위는 지난 금요일, 무기한 집단휴진 결정에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연세대 의대와 병원 비대위도 27일부터 집단휴진을 예고했다. 의사협회는 18일부터 전국적인 집단 휴진에 동참하도록 개원의들을 독려하고 있다"며 "이러한 행동은 우리 사회 전체에 큰 상처를 남기고, 의료계와 환자들이 수십 년에 걸쳐 쌓은 신뢰를 무너뜨리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한 총리는 "환자단체분들은 의료계의 이번 집단휴진 예고에 절망하고 계시다"면서 "집단휴진을 예고한 비대위 교수님들과 의협 지도부 여러분께서는 부디 이런 호소에 귀 기울이셨으면 한다. 국민과 전국 환자분들의 엄중한 명령을 거역하지 마시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 총리는 "정부는 이미 복귀 전공의들에 대해 어떤 불이익도 없을 것임을 명확하게 여러 번 약속드린 바 있다"면서 "정부는 교수님들만큼 전공의들의 미래를 염려하고 있고, 나라 전체를 위해서도 그것이 더 현명한 선택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라고 언급했다. 

다만 그는 "헌법과 법률에 따른 조치를 시간을 거슬러 아예 없었던 일로 만들라는 말씀은, 몇 번을 고심해도 받아들이기 어렵다"면서 "헌법과 법률은 의사와 정부를 포함해 우리 모두가 언제나 지켜야지, 지키다 말다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그건 앞으로도 지켜나가야 할 대원칙"이라고 강조했다. 

끝으로 한 총리는 "정부는 모든 대화에 열려 있고 항상 준비가 되어 있다. 어떤 형식이든 의료계가 원하면 만나고 논의하겠다"면서 "부디 집단행동 계획을 접고, 정부와 대화에 나서달라"고 재차 당부했다. 

이어 "정부는 이번 집단휴진이 현실화하지 않도록, 마지막 순간까지 최선을 다해 의료계를 설득하는 한편, 집단 휴진이 발생하더라도 환자분들이 병의원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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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공모' 이상민 前 장관 구속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에 대한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 등을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이 전 장관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죄를 범했다고 인정할 상당한 이유가 있고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1일 영장을 발부했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사진=뉴스핌DB] 특검은 지난달 28일 내란중요임무종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위증 등 혐의로 이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검은 이 전 장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불법적인 계엄 선포를 사실상 방조하고, 특정 언론사에 대한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해 국민의 생명·안전권을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특검은 이 전 장관이 행안부 장관으로서 외청 기관장인 소방청장 등에게 의무 없는 단전·단수를 지시한 행위가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도 봤다. 특히 이와 관련해 특검은 그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사건 변론기일에 나와 단전·단수를 지시한 적이 없다고 발언한 것을 위증이라고 판단해 이 혐의도 적용했다. 그동안 이 전 장관은 혐의를 전면 부인해 왔다.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단전·단수 등 지시를 받은 적이 없으며, 행안부에는 소방청에 대한 지휘 권한이 없다는 것이 이 전 장관의 주장이었다. 특검은 이 전 장관의 주장을 반박하고 구속 수사 필요성을 주장하기 위해 160장의 파워포인트(PPT)를 준비하고, 앞서선 300여쪽의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특검이 이 전 장관의 신병을 확보하면서 한덕수 전 국무총리 등 다른 국무위원들에 대한 수사에도 속도를 낼 전망이다. 이 전 장관 구속은 이른바 '안가(안전 가옥) 회동 의혹' 관련자 중 첫 신병 확보인 만큼, 일각에선 특검이 근시일 내 나머지 안가 회동 멤버에 대해서도 소환조사를 진행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안가 회동 멤버는 이 전 장관과 김주현 전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이완규 전 법제처장이다. 이들은 윤 전 대통령의 법률가 출신 최측근으로, 계엄 해제 이후 안가에 모여 계엄 직후 수습 방안을 논의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hyun9@newspim.com 2025-08-01 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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