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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계, 노란봉투법 재추진 등 '노조 리스크' 우려

기사입력 : 2024년06월11일 15:25

최종수정 : 2024년06월11일 15:25

민주당·조국혁신당 등 야권 중심 노란봉투법 재추진
노조 불법파업 상시화로 산업현장 큰 혼란 우려

[서울=뉴스핌] 정탁윤 기자 = 22대 국회 개원과 함께 이른바 '노란봉투법' 등 노조의 불법 파업을 조장하는 법안이 재추진되면서 재계에 우려의 목소리가 크다. 최근 삼성전자 노조가 창사 이래 처음으로 파업에 나서는 등 노조의 권리 확대와 쟁위권 보장에 대한 요구가 높아진 상황이다.

노란봉투법은 2009년 쌍용차 파업 이후, 거액의 손해배상 책임에 놓인 노조원들을 돕기 위해 노란봉투에 성금을 보냈던 시민모금운동에서 착안된 것이나, 불법파업 책임 면제 등 과도한 파업권 보장과 사용자 범위 확대에 따른 원하청 질서 붕괴 등의 문제점을 안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11일 재계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김태선(울산 동구) 의원은 전날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근로자의 범위를 특수고용노동자까지 확대하고, 사용자 범위 역시 근로계약 체결 당사자 외에 실질적인 지배력이나 영향력을 행사하는 사람으로 넓히는 것을 골자로 한다.

재계 주요 대기업들 [사진=뉴스핌 DB]

◆ 민주당·조국혁신당 등 야권 중심 노란봉투법 재추진

김 의원 외에도 조국혁신당은 1호 민생법안에 노란봉투법을 포함시키기로 했고, 민주당 다수의 의원들도 노란봉투법 발의를 준비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노란봉투법은 21대 국회를 통과했으나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에 의해 한차례 무산된 법이다.

재계는 노란봉투법이 시행되면 다수의 하청 노조와 일일이 단체협상을 벌여야 해 대부분 기업 노사 관계에 악영향을 미칠 것을 우려하고 있다. 노동쟁의 개념 확대와 손해배상 책임 제한으로 노조의 불법파업이 상시화돼 산업현장에 큰 혼란이 빚어질 것이란 주장도 나오고 있다.

재계 한 관계자는 "강성 노조로 해마다 파업을 벌이는 자동차 및 조선업종의 경우 협력업체가 수백개에 달해 원청의 사용자성을 인정할 경우 1년 내내 협력업체 노조의 교섭 요구나 파업이 벌어질 것"이라며 "미국과 중국의 반도체 패권 전쟁 등 글로벌 경영 환경이 불확실한 상황에서 노란봉투법이 시행되면 노사 관계 악화는 물론 기업의 경영 불투명성이 더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

경총 관계자는 "노동쟁의 개념 확대와 손해배상 책임 제한으로 산업현장은 1년 내내 노사분규와 불법행위로 큰 혼란을 겪게 될 것"이라며 "이로 인해 국내기업들의 투자뿐만 아니라, 해외기업들의 직접투자에도 큰 타격을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tack@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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