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항소심서 전문가 11명 증인신청도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삼성 부당합병·회계부정' 사건을 맡은 항소심 재판부에 두 달간 새 사건 배당이 중지된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 회장의 항소심 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3부(백강진 부장판사)는 오는 7월부터 8월까지 두 달간 새 사건을 배당받지 않기로 했다.

법원은 재판부의 배당 중지 요청에 따라 다른 재판부의 의견 수렴을 거쳐 배당 중지를 결정했다. 법원 예규에 따르면 집중적인 심리가 필요한 경우 재판부는 법원에 신건 배당 중지를 요청할 수 있다.
이번 결정은 사건의 중요성과 쟁점의 난이도, 항소심에서 검토할 증거와 기록의 분량이 방대한 점 등이 고려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재판부는 이 회장 사건 외에도 2200억원대 횡령·배임 혐의를 받는 최신원 전 SK네트웍스 회장, 불법 정치자금과 뇌물수수 의혹을 받는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재벌3세를 사칭하며 사기 행각을 벌인 혐의로 기소된 전청조 씨 등 사건을 심리하고 있다.
검찰은 이 회장의 항소심에서 1360쪽 분량의 항소이유서와 함께 2000개가 넘는 증거를 새로 제출했다. 또 자본시장법·회계 전문가 등 증인 11명을 신청했다.
이에 변호인단도 전문가 증인을 신청하겠다고 예고해 항소심에서도 치열한 공방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앞서 이 회장은 안정적인 경영권 승계와 그룹 지배력 강화를 위해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에 부당하게 관여하고, 회계방식 변경을 통해 제일모직 자회사였던 삼성바이오로직스의 4조5000억원대 분식회계에 관여한 혐의 등으로 2020년 9월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이 회장이 삼성전자 부회장으로 승진하던 시기 완성된 이른바 '프로젝트 G'라는 승계 계획안에 따라 이 회장의 최소 비용 승계를 위해 삼성물산에 대한 약탈적 합병 등이 이뤄졌고, 이를 이 회장과 삼성 미래전략실이 주도했다고 봤다.
그러나 1심은 "이 회장의 경영권 강화 및 삼성그룹 승계만이 합병의 유일한 목적이라고 단정할 수 없고 합병에 사업상 목적이 존재한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shl22@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