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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 고양시, 중소·벤처기업 핀셋지원…생태계 활성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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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기업 육성촉진지구.고양벤처펀드 조성…벤처 등 성장거점 마련
해외진출 지원.중기 글로벌 경쟁력 강화…창업오디션·판로개척 나서
이동환 시장 "벤처·중소기업 성장기반 통해 기업생태계 저변 넓힐 것"

[고양=뉴스핌] 최환금 기자 = 고양특례시는 기업 성장기반을 강화해 기업생태계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중소·벤처기업 핀셋지원에 나서 주목을 받고 있다. 

벤처기업육성 촉진지구 지정을 추진하고 벤처·창업펀드를 조성해 투자유치와 기업경영을 지원한다. 또 중소기업 해외진출과 창업기업의 단계별 성장을 지원해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고 미래인재를 양성해나갈 계획이다.

CES 2024 참가기업 대표 간담회에 참석한 이동환 고양특례시장. [사진=고양시] 2024.06.03 atbodo@newspim.com

이동환 고양특례시장은 "벤처기업육성 촉진지구 지정 추진과 투자펀드 조성으로 미래성장동력인 벤처기업의 성장기반을 강화하고 일산테크노밸리 등 첨단산업단지와 기업 활동을 연계할 계획"이라며 "중소기업의 경영안정과 해외진출, 창업기업 역량강화도 집중 지원해 고양시 기업생태계의 저변을 넓혀가겠다"고 말했다.

첨단기술 모인 벤처 육성 촉진지구 추진, 300억 규모 펀드 조성

고양시는 벤처기업 성장거점 마련과 첨단기술 스타트업 생태계 조성을 위해 '벤처기업육성 촉진지구' 지정을 추진한다. 벤처기업육성 촉진지구는 중소벤처기업부에서 벤처기업 밀집도가 높은 지역을 촉진지구로 지정해 기반시설 구축, 경영지원, 제도개선 등을 지원하는 제도다.

벤처기업육성 촉진지구로 지정되면 취득세, 재산세 경감 등 각종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고 개발부담금, 교통유발부담금 등 5개 부담금이 면제된다. 촉진지구 활성화를 위한 자금 지원도 가능해진다.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 지정 및 육성계획 수립용역 최종보고회에서 화이팅을 외치고 있다. [사진=고양시] 2024.06.03 atbodo@newspim.com

시는 지난해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 지정 및 육성계획 수립'용역을 통해 후보지역을 선정하고 육성계획을 수립했다. 후보지역은 바이오, 드론·모빌리티, 첨단제조업 등 시 특화사업 업종이 밀집한 거점에 따라 선정했다.

현재 중앙부처에서 실무협의를 진행 중으로 최종지정 결과는 중소벤처기업부의 심의를 거쳐 7월 경 발표될 예정이다. 벤처기업육성 촉진지구가 지정되면 인센티브로 벤처기업 유입이 늘어나고 기업 간 협업을 촉진해 융복합 산업기술 생태계를 활성화할 것으로 기대된다.

고양특례시 중소기업 상생발전을 위한 간담회 모습. [사진=고양시] 2024.06.03 atbodo@newspim.com

 유망 중소·벤처기업의 혁신 성장을 지원할 투자펀드 '고양벤처펀드 3호' 조성도 마무리 단계를 밟고 있다. 시는 2020년부터 격년제로 고양벤처펀드를 결성해 1,2호를 운영 중으로 올해는 20억 원을 출자해 300억 원 규모의 3호 펀드를 신규 조성한다.

또 지난해 결성된 100억 원 규모의 '고양청년 창업펀드'도 투자설명회와 맞춤형 컨설팅을 활발히 진행해 청년창업기업과 초기창업기업의 성장발판 역할을 해나간다는 계획이다.

지식산업센터 업종 추가·수출물류비 지원…중기 경쟁력 향상

시는 다양한 분야의 기업투자 촉진을 위해 지난달부터 지식산업센터 입주가능업종 17개를 추가했다. 추가된 업종은 서비스업(법무, 회계, 세무 등), 스마트팜 수직농장, 방송업 등이다. 지역특성을 고려한 입주업종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입주기업 수요를 늘리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한다는 방침이다.

지난해 진행된 창업오디션 고양IR데이. [사진=고양시] 2024.06.03 atbodo@newspim.com

또 기업·경제인들과 소통의 장을 마련해 중소기업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기업지원정책에 반영한다. 지난 4월에는 세계 최대 IT·전자박람회인 CES 2024에 참가한 고양시 소재 기업 대표들과 간담회를 개최해 중소기업 성장과 지역발전에 관한 현장의견을 수렴했다.

시는 기술경쟁력을 보유한 관내 기업이 해외진출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5천만 원을 투입해 내년 CES 2025에 단체관을 운영하고 5개 기업 참가를 지원할 예정이다.

수출경쟁력 향상을 위해 수출물류비도 새롭게 지원한다. 전년도 수출실적 2,000만 달러 이하인 고양시에 본사나 공장을 둔 수출기업이 대상으로 기업당 최대 300만원까지 중소기업 수출물류비 발생액의 70%를 지원할 계획이다.

지난해 진행된 고양 스타트업 팝업스토어. [사진=고양시] 2024.06.03 atbodo@newspim.com

IR데이·고양스타트업 팝업스토어 운영…창업인재 역량 강화

시는 우수한 창업기업과 투자자 간 연결의 장을 마련해 투자유치를 연계하는 창업오디션 고양 아이알(IR)데이를 상·하반기 연2회 개최하고 있다. 지난달 개최한 상반기 고양 아이알(IR)데이에는 서류·발표평가를 거쳐 선정된 10개 기업이 참가했다. 참가기업은 행사에 앞서 전문가 투자유치교육과 심층 멘토링을 지원받고 창업기획자와 벤처투자사들을 대상으로 투자유치 발표를 진행했다.

고양 IR데이는 고양벤처펀드와 고양청년창업펀드 운용사가 직접 투자심사와 상담을 진행해 기업유치 통로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실제로 지난해 고양 아이알(IR)데이 참가기업인 이륜차 운전관리 솔루션 업체 '별따러가자'는 고양벤처펀드 2호에서 5억 원의 투자를 받으며 올해 고양시로 연구소를 이전해 외부기업 유치로 이어지기도 했다.

한편 7월 4일부터 7일까지 혁신적인 제품을 보유한 우수창업기업들이 대형쇼핑몰에서 제품을 직접 판매하는 2024 고양 스타트업 팝업스토어가 스타필드고양에서 개최된다. 25개의 창업기업이 오프라인 매장에서 소비자들을 직접 만나고 제품에 대한 반응을 적극 반영해 아이템을 더 구체적으로 성장시키는 계기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atbod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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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가담' 이상민, 항소심 징역 9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에 단전·단수 지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2일 항소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는 이날 오후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장관에게 징역 9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징역 7년을 선고한 바 있다.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2일 항소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사진=뉴스핌 DB] 재판부는 이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며 "내란이 성공해 현재의 헌법질서가 무너지면 원래 상태로 회복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 될 것이다. 내란 행위에 대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이 전 장관은 계엄법상 주무부처 장관임에도 윤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적 계엄 선포를 방조하고,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내란에 순차적으로 공모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1심 재판부는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혐의에 대해 "피고인이 법조인으로서 장기간 근무했고 비상계엄의 의미와 그 요건을 잘 알 수 있는 지위에 있었던 점과 피고인이 언론사 단전·단수에 대한 협조 지시를 하기 직전 경찰청장과의 통화를 통해 국회 상황에 대해 인식하고 있었던 점을 종합해볼 때, 피고인에게 내란 중요임무 종사의 고의 및 국헌문란의 목적이 있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특검은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본 사건은 대한민국이 수립한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라며 이 전 장관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hong90@newspim.com 2026-05-12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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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지선 Q&A]사전투표 29~30일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오는 6월 3일 9회 지방선거가 실시된다. 본후보 등록일은 오는 14~15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는 5월 29일부터 30일까지 이틀간 진행된다. 유권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투표 시간과 선거운동 기준,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 투표 때 유의 사항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펴낸 책자를 통해 질의응답(Q&A)으로 정리한다.      선거일 투표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 역시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가능하며 거소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유권자가 참여할 수 있다. 일반 지역 유권자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시·도지사와 교육감, 기초단체장, 광역·기초의원 등을 선출하기 위해 총 7장의 투표용지를 받게 된다. 선거일 전 6일인 5월 28일부터 선거일 투표 마감 시각까지 정당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 결과 공표·인용 보도가 금지된다. 다만 금지기간 이전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관련 요건을 준수할 경우 공표할 수 있다. 또 일반 유권자도 문자메시지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인터넷 등을 활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선거일 당일에는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제외한 일체의 선거운동이 금지된다.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는 행위 역시 허용되지 않는다. 다음은 6·3 지방선거 관련 꼭 알아야 할 주요 Q&A다. -선거일과 투표 시간은 ▲6월 3일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사전 투표자를 제외한 해당 투표구의 선거인. -사전 투표일과 시간은 ▲5월 29일(금) ~ 5월 30일(토) 2일간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 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선거인. 읍·면·동마다 1개소 투표소 설치. -선거일 당일 선거 운동 여부와 금지 사항은 ▲일체의 선거운동 금지. 다만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가능. 투표 마감시각 종료 이전에 선거인에 대해 투표하고자 하는 정당이나 후보자 또는 투표한 정당이나 후보자의 표시 요구 금지. -선거일 후 답례 금지 사항은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하는 행위. 방송·신문 또는 잡지 기타 간행물에 광고하는 행위. 자동차에 의한 행렬을 하거나 다수인이 무리를 지어 거리를 행진하거나 거리에서 연달아 소리 지르는 행위. 다만 공개 장소 연설·대담용 자동차를 이용해 당선 또는 낙선 거리 인사를 하는 것은 가능. 일반 선거구민을 모이게 해 당선 축하회 또는 낙선에 대한 위로회를 개최하는 행위나 현수막을 게시하는 행위는 금지됨. 다만 선거일 다음 날부터 6월 16일까지 13일 동안 읍·면·동마다 1매의 현수막을 게시하는 것은 가능함. -이번 지방선거에서 투표할 수 있는 사람은 ▲선거일 현재 만 18살 이상(2008년 6월 4일까지 출생)의 국민은 선거권이 있음. 공직선거법 제15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외국인은 지방선거 선거권이 있음. -후보자 기호는 어떻게 결정되나 ▲후보자 기호는 후보자 등록 마감일을 기준으로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의 후보, 의석이 없는 정당의 후보, 무소속 후보의 순으로 결정됨.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 간의 기호 순위는 다수 의석 순. 의석이 없는 정당 간에는 정당 명칭의 '가나다'순으로 함. 무소속 후보자는 추첨에 의해 기호를 결정함. -후보자 정보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후보자가 제출한 서류를 선거일까지 공개하고 있음. 후보자 등록이 완료되면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후보자 인적사항과 후보자가 제출한 재산신고서, 병역사항 신고서, 학력에 관한 증명서, 세금 납부·체납 사항,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를 공개함. -공식 선거운동은 언제부터 하나 ▲선거운동기간은 5월 21일부터 선거일 전일인 6월 2일까지임. -후보자나 선거운동 관계자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나 ▲후보자 가족의 선거운동은 1991년, 일반 유권자의 선거운동은 1994년 이후 허용됨. 현행 공직선거법에서는 일반 유권자도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때라도 제한된 방법인 전화 또는 말, 문자메시지, 인터넷 이용 등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일반 유권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방법은 어떤 것이 있나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일반 유권자는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문자메시지나 전자우편, 인터넷 홈페이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고 선거일이 아닌 때에 전화나 말로 선거운동 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에는 공개 장소에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등 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특정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 자원봉사자로 활동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 길이 25㎝ 너비 25㎝ 높이 25㎝ 이내 소형의 소품등을 본인의 부담으로 제작 또는 구입해 몸에 붙이거나 지니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다만 선거운동을 해 주는 대가로 수당·실비나 음식물을 제공받을 수 없음.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예비)후보자를 지지하는 글을 게시해 팔로어에게 전송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로부터 받은 선거운동정보를 자신의 팔로어에게 돌려보기(retweet)가 가능한가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나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카카오톡 프로필이나 상태 메시지에 (예비)후보자의 사진이나 지지 호소의 글을 게재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진=뉴스핌 DB] -거소투표제도란 무엇인가 ▲몸이 불편해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 등을 위해 자신이 머무는 자택 등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임. 거소투표를 하려면 거소투표신고를 해야 함. -이번 선거에서 유권자들은 몇 장의 투표용지를 받나 ▲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구·시·군 장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 지역구 구·시·군의원 선거, 비례대표 구·시·군의원 선거를 포함해 모두 7개 선거가 실시되므로 투표용지도 7장임. 다만 제주특별자치도, 세종특별자치시는 4장(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의 투표용지를 받음. 2026년 4월 30일까지 실시 사유가 확정된 재·보궐선거 지역의 선거인은 재·보궐선거 투표용지를 함께 받음. -본인 투표소 위치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구·시·군 선관위가 각 가정에 발송하는 투표안내문을 확인하면 됨. 지방자치단체의 '선거인명부 열람시스템'을 이용하거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투표소찾기 연결 서비스를 통해 투표소 위치를 확인할 수 있음. -투표하러 갈 때 준비해야 할 것은 ▲주민등록증, 공무원증, 여권, 운전면허증, 국가유공자증, 장애인등록증,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첩부된 신분증 등 선거인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나 서류가 필요함. 신분증의 모바일 신분증(앱 실행화면)으로도 본인 확인이 가능함. 다만 신분증 등을 사진 촬영하거나 화면 캡처 등을 통해 저장한 이미지 파일은 사용할 수 없음. 각 가정에 발송한 투표안내문에 선거인명부 등재 번호가 기재돼 있음. 등재번호를 확인하고 가시면 투표시간 단축할 수 있음. -선거권이 없는 자녀를 데리고 투표소에 갈 수 있나 ▲선거인은 초등학생 이하의 어린이와 함께 투표소 안에 출입할 수 있음. 다만 기표소 안에는 미취학 아동만 들어갈 수 있음. -신체에 장애가 있어 기표소에서 혼자 기표할 수 없는 경우 어떻게 투표하나 ▲시각장애인과 신체에 장애가 있어 혼자서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은 보조를 위해 그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명을 동반할 수 있음. -거소투표신고를 한 사람은 선거일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나 ▲거소투표신고를 한 선거인이 거소투표를 하지 않고 선거일에 해당 투표소의 투표관리관에게 거소투표용지와 회송용봉투를 반납하면 투표할 수 있음. 만약 거소투표용지에 기표가 돼 있으면 다시 투표할 수 없음.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있나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음. 이는 투표의 비밀을 보장하기 위해서임. 투표인증샷을 찍으시려면 투표소 입구 등에 설치한 포토존이나 투표소 표지판 등을 활용하면 됨. 22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가 시작된 2024년 4월 5일 인천 계양구 계양3동행정복지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군인들이 투표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핌 DB] -SNS에 투표인증샷을 게시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은 ▲선거일에 기호를 나타내는 인증샷(엄지손가락, V자 표시 등)을 SNS에 게시할 수 있음. 다만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해 게시해서는 안됨. -선거여론조사 결과 공표가 제한되는 기간이 있나 ▲누구든지 선거일 전 6일(5월 28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해 정당에 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모의투표나 인기투표에 의한 경우 포함)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해 보도할 수 없음. 다만 선거일 6일 전에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공표·보도 요건을 준수해 언제든지 보도할 수 있음.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하는 경우에는 선거여론조사기준으로 정한 12가지 사항을 함께 공표·보도하여야 함.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지역, 조사일자, 조사대상, 조사방법, 표본의 크기, 피조사자 선정방법, 응답률, 표본오차, 질문내용, 권고 무선 응답비율(무선전화 응답비율이 100분의 70에 미달한 때). 조사의뢰자(언론사 등)는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첫 공표·보도 전 여론조사 결과를 등록할 수 있도록 해당 여론조사 결과의 공표·보도 예정일시를 여론조사기관에 통보해야 함. 선거여론조사기관은 중앙여심위 홈페이지 등록내용을 의뢰자에게 공표·보도 전까지 통보해야 함.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중앙여심위 홈페이지에 등록된 내용만 공표·보도해야 함. -이미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해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이미 공표·보도된 여론조사 결과를 다시 인용해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일자, 조사방법과 함께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라고 표기해야 함. oneway@newspim.com 2026-05-1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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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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