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뉴스핌] 홍재경 기자 =차량을 빼달라고 요구한 여성을 폭행해 갈비뼈 골절 등 중상을 입힌 전직 보디빌더가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인천지법 형사5단독 홍준서 판사는 31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공동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A(39)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20일 오전 11시께 인천시 남동구 아파트 상가 주차장에서 30대 여성 B씨를 주먹과 발로 마구 때려 다치게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A씨는 가로 막고 있는 차량을 빼달라고 요구하는 B씨를 폭행, 갈비뼈가 부러지는 등 중상을 입혔다.
홍 판사는 "법정 진술과 관련 증거를 보면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며 "피해자를 일방적으로 폭행한 사실을 고려하면 실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는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실형을 선고했기 때문에 도주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법정 구속한다"고 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1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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