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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대 국회 종료…검찰개혁으로 시작해 특검 정국으로 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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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공수처 출범→2022년 검수완박 등 검찰개혁 진행
정권 교체 후 '김건희 여사·채상병 특검'으로 여야 공방 치열
판·검사증원법 통과 무산돼 법조계 우려도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21대 국회가 29일 종료된다. 21대 국회는 앞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출범과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등 현 야권의 '검찰개혁'을 두고 공방을 펼쳤고, 최근에는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 등에 대한 '특별검사(특검)' 도입 등을 두고 싸우다 마무리됐다.

특히 이 과정에서 사법부와 검찰의 숙원인 판·검사증원법 등이 뒷순위로 밀리며 최종 무산됐다. 법조계 안팎에선 22대 국회에서도 검찰개혁과 특검 중심으로 국회가 돌아갈 경우, 재판·수사 지연 문제가 더욱 장기화할 수 있다는 우려 섞인 목소리가 나온다.

[서울=뉴스핌] 윤석열 대통령이 9일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룸에서 취임 2주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대통령실 ] 2024.05.09 photo@newspim.com

◆ 민주당 중심 21대 국회…더욱 커진 '검찰개혁·특검' 목소리

21대 국회는 총선에서 승리한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돌아갔다. 민주당은 이같은 기세를 바탕으로 2020년 공수처 출범을 강행하면서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검찰개혁 페달을 다시 밟기 시작했다.

잠시 소강상태에 있던 검찰개혁에 다시 불이 붙은 것은 지난 대선 패배 이후이다. 윤석열 대통령의 승리로 정권 교체가 예정되자 민주당은 부랴부랴 검수완박을 추진했고 결국 통과됐다.

이후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이 취임하면서 시행령 개정을 통해 검찰의 수사권 일부를 복원하긴 했으나 여전히 과거에 비해 검찰의 수사권 범위는 축소된 상태다.

21대 국회 후반은 특검이 수를 놓았다.

본래 주요 특검 논의 대상은 앞선 대선 국면에서 제기된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사건'과 여기서 파생된 '50억 클럽 사건',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개입 의혹'이었다.

국회는 지난해 4월 50억 클럽과 김 여사의 의혹을 묶은 이른바 '쌍특검법'을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했고, 야당은 같은해 12월 단독으로 해당 법안을 통과시켰다. 하지만 이후 윤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고, 지난 2월 재표결에서 최종 부결되며 폐기 수순을 밟았다.

최근 민주당은 김 여사 의혹과 '고(故) 채수근 상병 사망 사건 수사 외압 의혹'에 대한 특검 도입을 주장하고 있다. 민주당은 채상병 사건 특검법을 통과시키기도 했으나 윤 대통령이 재차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이또한 무산됐다.

법조계 안팎에선 22대 국회에서도 채상병 사건과 김 여사 의혹 등에 대한 특검 논의가 재개될 것이란 관측이 지배적이다. 박주민 민주당 의원은 이날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서 "채상병 사건 특검법을 1호 법안으로 하자라는 얘기가 잠깐 있었다고, 가능성은 크다고 본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2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재의의 건(채상병 특검법)이 부결되고 있다. 2024.05.28 pangbin@newspim.com

◆ 물 건너간 판·검사증원법…22대서도 검찰개혁·특검에 밀릴까 우려

일각에선 21대 국회에서 계속된 검찰개혁과 특검 국면으로, 정작 사법부와 검찰에 시급한 법안들이 무산됐다는 우려가 나온다. 그동안 양 기관이 인력난을 주장하며 필요성을 강조한 판·검사증원법 개정이 통과되지 못하고 폐기됐기 때문이다.

해당 법안은 5년간 판사와 검사를 각각 370명, 206명 늘리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법안들은 지난 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제1소위원회를 통과해 21대 국회에서 통과될 것이란 기대감이 모이기도 했다.

하지만 결국 두 법안 모두 이번 국회에서 본회의 통과에 실패했다. 특히 검사증원법에 대해선 제1소위원회 통과 이후 민주당이 처리 과정에서 실수가 있었다며 이를 번복하겠단 입장을 밝혀 미리 무산 조짐을 보이기도 했다.

판·검사 증원은 현재 사법부와 검찰의 최우선 과제 중 하나로 꼽히는 사안이다. 점차 사건이 복잡해짐에 따라 수사·재판 과정 모두가 지연되는 상황이 장기화하고 있어, 이를 해소하기 위해선 인력 증원이 시급하다는 것이다. 판·검사 정원은 2014년 이후 각각 3214명, 2292명으로 10년째 유지되고 있다.

한 법원 관계자는 "재판 지연 문제로 인해 사법 서비스의 질적 저하가 우려되는 상황에서, 지연 문제 해소를 위한 법안 통과가 무산된 것은 아쉽다"며 "다음 국회에선 이른 시기에 논의가 이뤄지고 통과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서초동의 A변호사는 "재판 지연 문제는 실제 필드에서 굉장히 심각한 상황에 도달해 있는 상황"이라며 "특히 법관 증원은 여야 이견이 없었음에도 통과가 무산됐다는 점에서 굉장히 안타깝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사법부의 과부하로 인한 재판 지연은 결국 사법부가 일반 국민이 기대하는 서비스를 충족할 수 없게 될 뿐만 아니라 사법부의 신뢰도 떨어뜨릴 수 있어 우려스럽다"고 부연했다.

이외에 양육 의무를 다하지 못한 친부모가 자녀의 유산을 상속하지 못하도록 제한한 이른바 '구하라법', 정액 등 체액을 이용해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피의자를 성범죄로 처벌하는 '체액 테러 처벌법' 등도 결국 21대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더욱 우려스러운 것은 22대 국회에서도 이같은 주요 법안들이 뒷순위로 밀릴 수 있다는 것이다. 민주당 등 야권은 앞선 총선 공약으로 검찰의 수사·기소권을 분리하는 검찰개혁과 김 여사와 한 전 장관 등에 대한 특검법을 최우선 공약으로 내세운 바 있다.

서초동의 B변호사는 "최근 야권은 검찰개혁과 특검에 힘을 싣는 것으로 보여, 임기 초에는 이 부분에만 초점이 맞춰질까 우려스럽다"며 "사법 시스템과 관련해 현실적인 문제가 무엇인지 들여다보고, 국민을 위해 어떤 법안 통과가 우선돼야 하는지 깊이 있는 토론과 해결책 모색에 나설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hyun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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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TS, 대규모 월드투어에 외신 주목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그룹 방탄소년단(BTS)가 4월 대규모 월드투어를 진행하는 가운데, 외신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방탄소년단은 오는 4월 9일, 11~12일 한국 고양을 시작으로 북미, 유럽, 남미, 아시아 등지를 아우르는 대규모 월드투어에 돌입한다. 현재까지 공개된 일정만 총 34개 도시 79회 공연으로 K팝 역사상 최다 규모다. 방탄소년단 뷔(왼쪽부터), 슈가, 진, 정국, RM, 지민, 제이홉. [사진=뉴스핌DB] 이에 주요 외신들도 잇따라 관련 소식을 전하며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미국 매체 피플, USA 투데이 등 방탄소년단의 공연 소식을 보도했고 CNN은 "K팝을 전 세계적인 문화 현상으로 탈바꿈시키는 데 결정적 역할을 한 방탄소년단이 돌아왔다"라고 보도했다. 미국 매체 포브스는 "팀 역사상 가장 광범위한 투어 중 하나로 한국 가수 월드투어가 나아갈 새로운 기준을 제시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스타디움 중심으로 진행되는 이번 투어는 세계적인 아티스트들과 어깨를 나란히하는 규모다"라고 덧붙였다. 아르헨티나 일간지 클라린은 "방탄소년단의 아르헨티나 방문은 단순한 콘서트를 넘어 문화적 사건"이라며 기대감을 드러냈다. 또 "수도 부에노스아이레스가 보랏빛 꽃으로 물드는 시기에 맞춰 이뤄지는 공연은 그들을 맞이하기에 더없이 완벽한 순간"이라고 보도했다. 방탄소년단은 이번 투어를 통해 처음으로 아르헨티나를 방문한다. 방탄소년단은 월드투어에 앞서 3월 20일 다섯 번째 정규 앨범을 발매한다. 완전체로 약 3년 9개월 만의 신보다. 컴백 분위기는 전 세계 곳곳에서 감지되고 있다. 뉴욕, 도쿄, 런던, 파리 등에서 신보 로고를 활용한 옥외 광고가 진행되고 있다. 서울 광화문 광장 인근 세종문화회관에서 시작된 프로모션이 전 세계 주요 도시로 확산됐다. 대형 전광판을 채운 로고는 SNS에서 빠르게 공유되며 세계인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방탄소년단의 정규 5집에는 총 14개 트랙이 수록된다. 일곱 멤버는 지난 여정 속에서 쌓은 진솔한 감정과 고민을 음악에 녹여 '지금의 방탄소년단'을 보여줄 예정이다. alice09@newspim.com 2026-01-16 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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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큰증권 발행 가능해졌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전자증권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이 1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토큰증권 발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토큰증권은 발행·유통 등에 대한 정보를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분산원장에 기재·관리하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다. 분산원장을 법적 효력이 부여되는 증권 계좌부로 인정하고 안정성 등을 구비하기 위해서는 법률 개정이 필요했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챗GPT 일러스트] 2026.01.13 chaexoung@newspim.com 이날 법 통과로 인해 전자증권법 개정을 통해 정보가 다수 참여자에 의해 시간 순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기재되고 공동 관리 및 기술적 조치를 통해 무단 삭제 및 사후적 변경으로부터 보호되는 분산원장의 개념을 정의했으며, 이를 통해 분산원장을 증권 계좌부로 이용할 수 있도록 명시해 토큰증권 방식의 증권 발행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분산원장을 이용한 증권계좌 관리, 스마트 컨트랙트 활용도 제고 등이 기대된다. 분산원장은 블록체인 기반의 암호화 및 정보의 공동 관리를 통해 해킹에 의한 정보의 무단 삭제·변경 관련  안전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토큰증권은 그 실질이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므로, 증권에 관한 제도가 그대로 적용된다. 예를 들어 자본시장법상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지 아니한 사업자가 토큰증권의 중개 영업을 하는 경우 무인가 영업으로 법 위반이 되며, 토큰증권의 공모시 증권신고서 제출·공시 의무도 기존 증권과 동일하게 준수해야 한다. 이와 함께 이날 같이 통과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통해 토큰증권 방식으로 활성화가 기대되는 투자계약증권의 유통이 허용됐다. 투자계약증권은 공동사업에 투자하고 사업 결과에 따른 손익을 귀속받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의 한 종류다. 기존 자본시장법은 투자계약증권의 비정형적 특성 등을 고려시 유통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보아 증권사(투자매매·중개업자)를 통한 유통을 금지했다. 따라서 투자계약증권은 증권사를 통해 투자자를 모집할 수 없고 발행인이 직접 투자자를 모집하는 방식만 가능했다. 금번 개정안을 통해 투자계약증권도 다른 증권과 마찬가지로 증권사를 통한 중개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투자계약증권의 투자접근성, 투자정보 제공 등이 제고될 것으로 예상된다. 토큰증권 제도화를 위한 법률 개정안은 분산원장 기반 증권 계좌관리 인프라 신설, 투자자 보호를 위한 세부제도 정비 등을 거쳐 공포 1년 후인 2027년 1월경 시행된다. dedanhi@newspim.com 2026-01-15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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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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