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6월 1일부터 제도 개편…지급 사유 4종 추가
일시적 위기극복 위한 '중간정산' 가능…계약은 유지
[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다음달부터 소기업·소상공인 대표자가 재난이나 질병, 파산 등을 겪는 경우에도 '노란우산공제' 공제금을 수령할 수 있게 된다. 일시적 경영위기 시에는 공제금 중간정산도 받을 수 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다음달 1일부터 노란우산공제 공제금 지급 사유를 대폭 확대하고, 공제금 중간정산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편한다고 29일 밝혔다.
노란우산공제는 폐업이나 노령 등 생계 위협으로부터 소기업·소상공인을 보호하기 위해 지난 2007년 도입된 사업이다. 지난달 말 기준으로 재적 가입자는 173만명, 공제부금은 26조원에 달한다.
노란우산공제 이미지[사진=거창군] 2022.03.11 yun0114@newspim.com |
지금까지 공제금은 ▲폐업 ▲사망 ▲퇴임 ▲노령 등 사실상 폐업에 해당하는 네 가지 경우에만 수령이 가능했다.
이번 개편으로 다음달부터는 지급 사유에 ▲자연재난 ▲사회재난(특별재난지역) ▲질병·부상 ▲회생·파산 등 4종을 추가한다. 이를 통해 폐업에 해당하는 단계가 아닌 일시적 위기를 겪을 경우에도 공제금을 받아 활용할 수 있게 된다.
이와 더불어 새로 추가되는 4개 공제금 지급 사유에 대해서는 공제금 중산정산도 가능하다. 가입자는 각자 선택에 따라 공제 계약을 계속 유지하면서 중간정산을 받을 수 있다.
황영호 중기부 소상공인코로나19회복지원단장은 "폐업 이후 공제금 지급 등 역할에 중점을 두고 운영해 온 노란우산공제가 이번 개편으로 선제적 지원도 가능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현장 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가입자 중심으로 혜택을 더욱 확대해 든든한 사회안전망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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