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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野 최재해 원장 탄핵, 헌법상 기능 마비…피해는 국민에"

기사입력 : 2024년11월28일 20:42

최종수정 : 2024년11월28일 20:42

"국가질서 바로 세우려 엄정 대응…탄핵은 헌법정신 위반"
민주당, 다음달 2일 탄핵소추안 국회 본회의 보고 예정

[서울=뉴스핌] 송주원 기자 = 감사원은 더불어민주당이 최재해 감사원장에 대한 탄핵을 추진하는 것에 관해 "감사원의 헌법상 기능을 마비시키는 것으로 결국 국민들에게 심대한 피해를 끼치게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감사원은 28일 오후 입장문을 통해 "지금이라도 위헌·위법적인 감사원장 탄핵 시도를 중지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최재해 감사원장이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1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의원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4.11.13 leehs@newspim.com

감사원은 입장문에서 "최재해 원장은 취임한 이후 국가통계 조작, 서해공무원 피살사건 등과 같은 국기문란 사건을 철저하게 감사하는 등 국가질서의 근본을 바로 세우기 위해 엄정하게 대응해 왔다"며 "헌법과 법률에 반하는 감사원장에 대한 탄핵 추진은 국가 회계질서 및 공직기강을 확립하기 위한 국가 고유의 공직질서 유지기능을 마비시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감사원장을 탄핵해 감사원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하려는 이러한 시도는 헌법정신을 위반하는 부당한 압박에 지나지 않다"며 "감사원장이 탄핵된다면 감사원의 헌법적 기능이 마비되고 이는 국민 세금의 낭비와 부정·부패의 예방기능에 심대한 지장을 초래해 결국 국민의 피해로 귀결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또 감사원은 "민주당이 주장하는 탄핵사유는 전혀 근거가 없다"며 "대통령실 이전 감사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고 공정하게 수행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자격업체가 관저공사에 참여한 사실과 공사 계약 과정에서의 부당한 행정처리, 경호처 간부의 업체 유착 비리와 국고 손실 등을 객관적 증거를 통해 명백히 밝혀내고 드러난 잘못에 대해서는 원칙과 법리에 따라 파면요구·수사요청, 업체 제재 등 의법조치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국정감사 중 자료 제출에 관해서는 "국회의 국정심의가 충실히 이뤄지도록 최대한 지원했다"며 "감사원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에 영향을 미치는 점을 들어 감사위원회의 회의록 제출·공개가 어려운 점과 법사위 관례로 존중돼 온 부분을 누차 설명했고, 대신 열람 가능한 자료를 최대한 비치하고 감사위원회의 논의에 참여한 감사위원들도 증인으로 참석하는 등 법사위원들이 충분히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민주당은 최 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하고 다음달 2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 보고하기로 했다. 대통령실·관저 이전 의혹 감사 문제가 탄핵의 사유다.

국회에서 감사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발의되는 건 이번이 처음이다.

앞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역시 야당 의원들 중심으로 최 원장에 대해 국회 증감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는 안건을 의결한 바 있다.

jane9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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