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석 161인 중 찬성 161인…최종 가결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민주유공자예우법 제정안(민주유공자법)'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국회는 28일 오후 본회의를 개최하고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안을 상정, 투표한 결과 재석 161인 중 찬성 161인으로 가결됐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2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재의의 건(채상병 특검법)이 부결되고 있다. 2024.05.28 pangbin@newspim.com |
우원식 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민주유공자법은 4·19혁명, 5·18 광주민주화운동을 제외한 민주화운동에서의 사망, 부상자, 유가족 등에게 의료지원 등 혜택과 사회적 예우를 해주도록 하는 법안이다.
법안은 지난 4월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민주당 주도로 본회의에 직회부됐다. 국민의힘 소속 위원들은 심사 기준과 내용 등을 문제삼으며 반발해 퇴장했다.
국민의힘은 이후 직회부 법안 처리에 반대 의사를 밝혔으나 민주당은 법안 통과 의지를 드러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본회의 전 의원총회를 통해 "채상병특검법,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 처리 뿐만 아니라 본회의에 직회부된 법안을 모두 처리하는 것이 21대 국회의 책무를 다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국민의힘 의원들이 본회의 중 퇴장한 가운데, 민주당이 제출한 민주유공자법 본회의 부의의 건은 재석 167표 중 찬성 166표, 기권 1표로 가결됐으며 이후 법안을 상정한 결과 국회 문턱을 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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