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본회의서 '채해병 특검법' 재표결
與 김웅·안철수·유의동·최재형 공개 '찬성'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채 해병 특검법(해병대 채상병 사망 사건 수사 외압 의혹 특별검사법) 재표결을 하루 앞둔 27일 "본회의가 개최되는 순간까지 가결표 확보에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밝혔다.
이해식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국민의힘 낙선, 낙천 의원들에 대한 설득 작업에 집중하고 의원별 스킨십을 강화하면서 가결표 호소를 위한 설득 작업을 해나가기로 했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4.05.27 leehs@newspim.com |
이 수석대변인은 이어 "민주당 대변인단과 홍보위원, 디지털전략실에서 총선 민심에 부응할 마지막 기회다, 이탈표가 아닌 정의표다, 양심투표, 소신투표 해달라는 여론전을 전개해나가기로 했다"며 "가결 시, 부결 시 각각 어떤 대응 메시지를 낼 건지도 면밀하게 계획을 세워서 대응할 것"이라고 했다.
이재명 대표는 이날 최고위회의에서 "해병대원 특검법은 내일 본회의에서 반드시 처리돼야 한다"며 "군인의 억울한 죽음과 권력의 부당한 은폐, 의혹을 밝히는 건 진영문제가 아니다. 국민의힘 의원들께 호소한다"고 강조했다.
박찬대 원내대표도 국민의힘을 향해 "특검법 찬성은 양심의 문제"라며 "양심과 소신에 따라 행동하길 촉구한다"고 했다.
현재까지 국민의힘에서 특검법에 찬성하는 사람은 김웅·안철수·유의동·최재형 의원 총 네 명이다.
'채해병 특검법'은 오는 28일 본회의에서 재표결 절차를 밟게 된다. 재의결 시 통과 요건은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2 이상의 찬성이다.
현재 기준 재적 의원 296명이 모두 본회의에 참석해 재의결에 참여한다면 3분의 2 이상인 최소 198명이 찬성해야 법안이 통과된다. 국민의힘에서 17표의 이탈이 생겨야 채해병 특검법이 국회 문턱을 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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