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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동혁 "채상병 특검법, '단체 기권' 검토한 바 없다…당론 채택은 의총서 논의"

기사입력 : 2024년05월28일 08:39

최종수정 : 2024년07월05일 10:46

"투표 결과 예측 어려워…부당성 공감해주시길"
"모수개혁안? 구조개혁 틀 없기에 문제 있어"

[서울=뉴스핌] 김태훈 기자 = 장동혁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28일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가 개최될 예정인 가운데 채상병 특검법 부결을 위한 전략으로 '단체 기권'은 검토한 바 없다고 밝혔다.

장 수석대변인은 이날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출석 의원 3분의 2로 가결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단체로 퇴장하는 방식은 아닐 것"이라며 "명패나 투표용지를 받고 기표소에 들어가지 않고 투표함에 넣는 방식을 말씀하실 것인데, 지도부에서 공식적으로 단체기권을 검토하거나 논의한 바 없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장동혁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 2024.01.16 leehs@newspim.com

채상병 특검법은 지난 2일 국회 본회의에서 여당인 국민의힘이 퇴장한 가운데 야권 단독으로 의결됐다. 이후 윤석열 대통령은 2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채상병 특검법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한 바 있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이 국회 재표결에서 가결되려면 ▲재적의원 과반 출석 ▲출석한 의원의 3분의 2 이상 찬성이 필요하다. 

현재 21대 국회 재적의원은 구속 수감된 윤관석 무소속 의원을 제외하면 295명이다. 재적 의원 전원이 재표결에 참여할 경우 의결정족수는 197명으로, 국민의힘에서 최소 17표 이상의 이탈표가 나와야 특검법이 가결된다. 현재까지 국민의힘에서 소신투표를 한다고 밝힌 의원은 총 5명이다.

장 수석대변인은 추가 이탈표 가능성에 대해 "현재로서 무기명 수기 투표로 진행할 것이기 떄문에 투표 결과에 대해서 예측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며 "다만 지도부에서 특검법의 부당성에 대해 개별적으로 연락을 취해 충분히 설명하고 협조를 구했기 때문에 그 취지에 공감하고 협조해주실 것으로 믿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22대 국회에서 다시 발의될 경우 9명만 이탈표가 나오더라도 가결이 될 수 있는데, 그때쯤이면 공수처와 경찰의 수사 결과도 나올 것이기 때문에 지금과 같은 상황은 아닐 것"이라며 "그때는 그때대로 판단할 문제"라고 부연했다.

장 수석대변인은 채상병 특검법 부결이 당론으로 정해진 것이냐는 질문에 "그동안 당론으로 채택한 적은 없다. 사실상 당론처럼 진행을 해왔는데, 오늘 있는 의원총회에서 총의를 모아 당론으로 결정하는 방안을 고민해 볼 것"이라며 "오늘 논의를 거치면서 결론이 정해질 것 같다"고 했다.

장 수석대변인은 'VIP(대통령) 격노설에 대해 "대통령으로서 국방부에서 진행되는, 여러 사정들에 대해 충분히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것이 영향을 미치느냐 안 마치느냐는 또 다른 문제라고 생각한다"라며 "수사에 영향을 미치는 단초가 됐고, 그것이 시발점이라고 하는 것은 매우 논리적인 비약이 심한 것 같다"라고 답했다.

연금개혁과 관련해 모수개혁안 만이라도 받아야 한다는 내부 목소리에 대해선 "연금개혁특위에서 여러 논의를 하다고 중단됐고, 우리 당 위원들이 제안했던 내용을 저희 당 의원들조차도 공유하지 못하고 있다"라며 "그것이 통과된다면 앞으로 어떻게 집행해 나가고, 구조개혁은 어떤 틀로 해서 22대 국회에서 어떤 법안은 만들 것인지 등 여당과 정부가 협의하는 과정들이 필요한데, 이런 것들을 전부 생략하고 모수개혁만 하자는 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총선백서TF가 한동훈 전 비상대책위원장과 면담을 하는 것에 대해 반대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그 이유에 대해 "총선백서는 총선 패배 원인을 분석하고 당을 재정비하면서 다음 선거를 승리하기 위한 전략들을 대비해가는 과정"이라며 "마치 어떤 결론이라도 내려는 것처럼 모습을 보이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본다"고 지적했다.

taehun0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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