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오피니언 내부칼럼

속보

더보기

[기자수첩] 암 환자 울리는 '의료자문'

기사입력 : 2024년05월27일 12:18

최종수정 : 2024년05월31일 17:26

긴 재판 기간에 암 환자, 소송도 어려워

[서울=뉴스핌] 신수용 기자 = "의료자문이 보험금 지급 거절 수단으로 교묘히 악용되고 있다. 보험회사 의료자문을 하면 보험금 지급이 거절되는 등 암 환자를 괴롭히는 일이 많다"

신수용 사회부 기자

최근 만난 환자단체 취재원들 대부분은 의료자문을 두고 고개를 저었다. '의료자문'은 보험회사가 보험금 지급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의료법에 규정한 병원 및 의료기관에 소속된 전문의 또는 이에 준하는 경력이 있는 사람에게 의학적 소견을 구하는 것을 일컫는다.

의료자문 기관을 두고 분쟁이 발생하고 있다. 보험회사는 해당 환자의 담당 주치의 외에도 다른 종합병원 소속의 전문의를 통해 진단과 치료 과정에 대한 의견을 받을 수 있다. 이를 '제3의료기관 의료판정'이라 불린다.

이러한 '제3의료기관 의료판정'을 내리는 병원 상당수가 보험회사에서 컨설팅 등 다양한 비용을 지원받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해당 환자 주치의가 내린 의학적 판단과 상반된 결과도 나온다. A씨(55)는 유방암 4기 환자다. 그는 가슴에 칼을 댈 수밖에 없었지만 보험회사가 보험금 거절 사유로 내민 '제3의료기관 의료판정'엔 "전신상태가 양호한 것으로 확인된다"고 쓰여있었다.

'제3의료기관 의료판정'은 선택사항으로 환자 동의를 얻어야 하지만 이 과정에서도 분쟁이 생긴다. 보험회사에서 가입자에게 서면으로 요청하는 의료자문 동의서엔 일반적인 의료 자문(주치의 등)과 '제3의료기관 의료판정'을 구분하지 않고 하나의 의료자문으로 묶어 동의를 받기도 한다. 선택사항임을 환자에게 고지 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

A씨는 "보험회사 직원이 보험금을 받으려면 정보 제공 동의를 해야 한다고 하면서 제대로 설명도 해주지 않고 서명을 하게 했다"며 "보험회사에서 담당 주치의에게 직접 묻지도 않고 다른 병원에서 의사에게 의료자문을 받았는데, 수개월간 2000만원이 넘는 보험금 지급을 거절당했다"고 토로했다. A씨는 10년 넘게 해당 회사의 보험에 가입해 지금도 보험료를 납부한다.

금융감독원과 보험협회의 '의료자문 표준내부통제기준안'은 "보험회사는 의료자문 결과만을 근거로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거나 지연해선 아니 되며 보험계약자 등이 제출한 의료기록 등을 바탕으로 공정하게 보험금 지급 심사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선택적 의료자문인 '제3의료기관 의료판정'에 대한 동의 여부와 그 결과가 보험금 지급 거절·지연 사유가 될 수 없다는 의미지만, 현실에선 잘 지켜지지 않고 있다. 보험회사는 "내부 검토에 따른 조치"라는 설명이다.

암 환자는 소송도 어렵다. 소송 비용이나 긴 재판 기간을 감당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삶과 죽음의 경계선에서 치료비로 막대한 재정 부담을 안고 겪는 암 환자들에겐 보험회사와 분쟁은 큰 정신적·신체적으로 부담으로 작용한다.

혈액암의 일종인 다발성 골수종 진단을 받은 60대 환자 B씨는 3개월간 보험회사와 분쟁 끝에 보험금을 받았지만, 수령한 지 6주 만에 눈을 감았다. 말기 육종암 환자 C씨는 70대 고령자다. 그는 임종 전까지 1년 이상 보험회사와 분쟁을 겪었다. 거절된 보험금 900여만원 중 500만원이 넘는 변호사 선임 비용을 감당하기 어려웠다. 한 암 환자는 "의료자문으로 분쟁을 겪으며 화병을 얻는다. 우리가 죽을 날만 기다리는 거 같다"고 말했다.

손해사정사 D씨는 "의료자문을 시행하는 절차에 대한 행정적 처벌이 강화되야 한다"며 "'제3의료기관 의료판정' 서류에 환자가 겪을 수 있는 불이익 등 어떤 결과가 있을지에 대한 설명이나 관련 문구를 숨김없이 명확히 표기하도록 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aaa2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尹부부 공천개입 수사 급물살 타나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탄핵심판 선고에서 헌법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파면된 가운데 이른바 '명태균 의혹'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가 윤 전 대통령 부부에 속도를 낼지 이목이 집중된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4일 오전 11시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열어 윤 전 대통령의 파면을 결정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은 헌정 사상 두 번째 파면이다. 사진은 윤석열 전 대통령. [사진=뉴스핌 DB] 검찰은 지난 2월 17일 윤 전 대통령 부부 공천개입 의혹, 여론조사 조작 의혹, 여론조사 비용 대납 의혹 등 명씨 관련 사건을 창원지검에서 중앙지검으로 이송했다. 이후 검찰은 해당 사건과 관련한 연이은 소환조사 및 강제수사 등에 착수하면서 잔여 수사에 속도를 내 왔다. 검찰은 명씨가 실질적으로 운영한 여론조사업체 미래한국연구소가 당시 대선 후보였던 윤 전 대통령을 돕고자 총 81차례에 걸쳐 불법 여론조사를 해 주고, 그 대가로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이 2022년 6·1 보궐선거에서 경남 창원 의창 선거구 공천을 받았다는 의혹을 받았다고 보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는 이와 관련, 보궐선거와 지난해 4월 22대 총선 당시 국민의힘 공천 과정에 개입한 의혹을 받는다. 이날 헌재의 결정으로 윤 전 대통령은 현직 대통령으로서 가졌던 '불소추특권'을 잃게 됐다. 기존 수사 대상이던 내란 혐의뿐 아니라 공천 개입 의혹 수사도 피할 수 없게 된다는 의미다. 법조계 안팎은 조기 대선을 앞두고 윤 전 대통령 부부를 향한 공천 개입 의혹 사건 수사가 급물살을 탈 것이라고 내다봤다. 정계 출신 법조인은 "박 전 대통령도 파면된 다음에 소환조사가 바로 이뤄졌다"며 "곧바로는 아니겠지만 민주당 측에서 신속한 수사를 압박할 텐데 검찰도 조만간 협의를 해 윤 전 대통령 부부의 소환 일정 등을 잡으려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실제 2016∼2017년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사건 때, 박 전 대통령의 탄핵안이 국회에서 가결되고 3개월 만에 헌법재판소가 파면 결정을 내렸다. 당시 검찰과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수사는 박 전 대통령이 자연인 신분이 된 이후 급물살을 탔다. 박 전 대통령은 파면 11일 만에 검찰에 소환됐고, 이후 열흘 만에 구속됐다. 양홍석 변호사(법무법인 이공)는 "윤 전 대통령이 파면됐으니 명태균 수사의 경우 검찰이 좀 더 가열차게 할 것 같고,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도 있는데 이 또한 바로 착수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며 "다만 전직 대통령이기 때문에 신병 문제는 바로 결정하기는 쉽지 않을 수 있다"고 예상했다. 검찰의 신속한 수사는 진행되겠지만, 윤 전 대통령의 소환조사 등은 조기 대선이 끝난 후 이뤄질 것이란 분석도 있었다.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는 "대통령이 파면됐으니 적극적으로 윤 전 대통령 부부를 조사하려고 들긴 하겠지만 소환조사의 경우 조기 대선 이후가 될 것 같다"며 "정치적 파장이 큰 사안이라 검찰이 속도를 내서 수사 한다 해도 대선 정국에서 전 대통령 부부를 직격하기는 어렵다"고 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4일 탄핵심판 선고에서 헌법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파면된 가운데 이른바 '명태균 의혹'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가 윤 전 대통령 부부를 향할지 이목이 집중된다. 사진은 명태균 씨가 지난해 11월 8일 오전 경남 창원시 창원지방검찰청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seo00@newspim.com 2025-04-05 07:00
사진
[尹 파면] 조기 대선 막 올랐다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파면을 선고하며 조기 대선 막이 올랐다. 현재 조기 대선 레이스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민주당) 대표가 독주하는 구도다. 여·야 잠룡들은 권력 구조를 개편하는 개헌론으로 차별화에 나서는 등 대권을 향한 행보를 시작했다.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2025.04.03 ace@newspim.com 6일 정치권에 따르면 조기 대선은 오는 5월 말에서 6월 초에 치러질 가능성이 높다. 헌법 제68조 2항에 따라 파면 등으로 대통령 궐위 시 60일 이내 선거를 치러야 해서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공직선거법 제35조 1항에 따라 늦어도 오는 14일까지 조기 대선일을 공고해야 한다. 조기 대선 레이스에 들어가며 대권을 노리는 후보자 발걸음도 분주해졌다. 선두 주자는 이재명 대표다. 이 대표는 차기 대권 유력 후보자를 묻는 각종 여론조사에서 압도적인 1위를 달리고 있다. 이 대표는 최근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2심에서 무죄를 받으며 사법 리스크 부담도 덜었다. 야권에서는 김경수 전 경남지사, 김동연 경기지사, 김두관 전 국회의원, 김부겸 전 국무총리, 김영록 전남지사, 이광재 전 강원지사, 전재수 의원 등이 당내 경선에 참여할 가능성이 있다. 이들은 '1강'인 이 대표와 비교해 열세다. 야권 잠룡들은 차기 대통령 임기 단축 등 개헌론을 부각하고 있다. 이준석 개혁신당 국회의원도 차기 대권을 넘보고 있다. 이준석 의원은 '40대 기수론' 등 정치권 세대 교체론을 앞세우고 있다. 여권에서는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안철수 국회의원, 오세훈 서울시장,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 유승민 전 국회의원,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홍준표 대구시장 등이 조기 대선에 참전할 가능성이 있다. 여권 후보자들은 당내 경선에서 정통 지지자인 보수 표심을 먼저 얻어야 한다. 동시에 본선에서 중도층 표까지 끌어올 수 있는 경쟁력도 보여줘야 한다. 여권 후보자들은 '12·3 비상계엄 사태'를 촉발한 제왕적 대통령제 한계 극복 방안으로 대통령 권한을 분산하는 개헌론을 제시하고 있다. 각 당은 곧 당내 경선을 시작해 본선에 올릴 후보자 선정에 들어간다. 공직선거법 제49조에 따라 조기 대선 24일 전부터 이틀 동안 대통령 후보 등록을 끝내야 하기 때문이다. 조기 대선이 오는 6월 3일 치러지면 각 당은 오는 5월 11일까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대통령 후보를 등록해야 한다. 여야는 약 8년 전 제19대 대통령 선거 당시 박근혜 대통령 파면이 결정된 후 1개월 안에 대통령 후보 선출을 마무리했다. 범야권이 대통령 단일 후보로 본선에 들어갈지도 주목된다. 당 내 간판 주자가 없는 조국혁신당은 '야권 통합 완전국민경선(오픈프라이머리)'을 제안했다. 이 대표가 있는 민주당이 이에 응할지에 정치권 이목이 쏠리고 있다. ace@newspim.com 2025-04-06 07: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