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방보경 기자 = 유치원을 코앞에 두고 유흥업소를 운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에게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11단독(정성화 판사)은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대한법률위반, 교육환경보호에관한법률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김모(48) 씨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법원 로고 [사진=뉴스핌DB] |
김씨는 지난해 2월 13일부터 5월 2일까지 서울 영등포구에서 '키스방'이라는 상호를 달고 성매매 업소를 운영했다. 해당 업소는 한 유치원으로부터 불과 30m 거리에 위치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판결문에 따르면 해당 업소에서 손님들은 자위행위를 하며 종업원의 몸을 만지는 등 유사 성교행위를 했다. 김씨는 그 대가로 손님들에게 약 5만~8만원을 받았다.
재판부는 "범행기간이 짧지 않고 성매매 업소 운영장소가 교육환경보호구역인 점에서 죄질이 불량하다"며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수차례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갔다"며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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