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송현도 기자 = 술자리에서 딸을 두고 부적절한 발언을 일삼은 지인을 골프채로 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남성에게 법원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8단독(이준석 판사)은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A(65) 씨에게 징역 6개월에 1년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법원 로고. [사진=뉴스핌DB] |
A씨는 지난 2021년 10월 서울 송파구의 한 지인의 오피스텔에서 열린 술자리에서 50대 남성 B씨를 골프채로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술을 마시던 중 A씨의 딸을 언급하며 "따님 이름이 뭐냐. 사랑한다. 내가 사랑하면 안 되겠느냐"는 말을 던졌다.
딸에 대한 부적절한 언행에 화를 참지 못한 A씨가 근처에 있던 스윙 연습용 나무 골프채를 휘둘러 B씨의 몸통을 때렸다. B씨 역시 참지 않고 아령 2개를 들고 A씨를 위협하며 술자리는 결국 싸움으로 번졌다.
재판부는 A씨에게 "B씨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다수의 폭력범죄 전력이 있는 점" 등을 들며 질타했다.
다만 B씨가 입은 상해 정도가 크지 않고, A씨가 치료비 전부를 부담하고 270만원의 공탁금을 낸 점 역시 고려됐다.
또한 애초에 B씨의 부적절하고 불필요한 언행이 범행을 유발한 측면이 있으며 B씨 역시 A씨를 위협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는 점 역시 양형 이유로 들어 이같이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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