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 당시에는 넘어졌다 진술했지만 이후 고소
이후 투자금 사기로 고소했지만 1심서 구속되지 않아 진술 번복
[서울=뉴스핌] 송현도 기자 = 강남 유흥주점에서 지인의 뒤통수를 재떨이로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9단독(김예영 판사)는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8개월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법원 로고 [사진=뉴스핌 DB] |
A씨는 지난 2018년 3월말 서울 강남구에서 술을 마시다 재떨이로 B의 뒤통수를 수차례 가격했다. 이로 인해 B씨는 뒤통수의 두피가 찢어져 스테이플러로 봉합하는 시술을 받을 정도의 상해를 입었다.
당시 B씨는 A씨에게 4억 5000만원가량을 투자한 동업 관계라고 생각해 병원에서 치료받으면서도 "술집에서 넘어져 머리가 찢어졌다"라며 폭행당한 사실을 숨겼다.
하지만 이후 사이가 틀어진 B씨는 A씨를 사기 혐의로 고소했지만 집행유예로 마무리되자 뒤늦게나마 진술을 번복하고 폭행 건을 고소했다.
재판부는 B씨의 병원 기록, A씨와 B씨의 카톡 내용, 술집 마담 등 사건 당시 주변인들의 진술을 종합해 볼때 B 씨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재떨이로 여러 차례 머리를 때린 행위 자체는 매우 불량하다. 상해의 정도도 가볍지 않다"며 "폭력범죄로 2회의 징역형의 집행유예 및 4회의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다"고 밝혔다.
dosong@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