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법원, 부산대 의대생·교수들이 낸 의대증원 집행정지도 각하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행정법원, 부산대 200명 배정 집행정지 신청 각하
"교육권 제한 안돼…재학생도 신청인 적격 없다"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부산대 의과대학 학생들과 교수들이 2025학년도 정원을 지난해보다 75명 늘어난 200명으로 배정한 처분의 효력을 멈춰달라며 낸 집행정지도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김정중 부장판사)는 21일 부산대 의대생과 교수, 전공의 196명이 보건복지부·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을 각하했다. 각하란 소송이 형식적 요건을 갖추지 못하거나 청구 내용이 판단 대상이 되지 않는 경우 본안 심리를 하지 않고 사건을 끝내는 것이다.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3월 22일 오전 서울행정법원에서 집행정지 심문기일에 앞서 이병철 소송대리 변호사,최중국 충북대 교수협의회 회장,오세옥 부산대병원교수회 회장등이 참여한 가운데 기자 회견을 하고 있다. 2024.03.22 yym58@newspim.com

앞서 각하된 의대증원 집행정지 7건과 마찬가지로 부산대 의대생과 교수, 전공의 모두 이번 집행정지 신청을 구할 신청인 적격이 없어 부적법하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고등교육법령 등 이 사건 처분의 근거 법규 내지 관련 법규는 고등교육기관인 대학의 입학정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에 그 목적이 있는 것"이라며 "현재 배정된 입학정원 내에서만 수업을 받을 권리 등을 부여하거나 그러한 법률상 이익을 보호하고 있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특히 재판부는 의대 재학생들의 신청인 적격을 인정한 서울고법과 달리 "증원 처분으로 재학생들의 교육을 받을 권리가 제한된다고 볼 수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교육환경이 기존에 비해 열악해지거나 교육시설 참여 기회가 축소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고 하더라도 기존 교육시설에 대한 참여 기회가 실질적으로 봉쇄돼 동등하게 교육시설에 참여할 기회를 제한받는 정도에 이르렀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이러한 불이익은 사실상 불이익에 불과하다"고 봤다.

부산대 의대 입학정원이 증원됨에 따라 재학생들의 교육환경이 기존에 비해 열악해질 수 있는 우려가 있을 수 있으나 이는 대학의 교육여건에 의해 발생하는 것으로서 대학의 교사시설 구비나 적정한 교원 수 확보 등을 통해 해결돼야 한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그와 같은 불이익은 입학정원 증원에 따른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아니라 간접적이고 사실적인 이해관계에 불과하다"며 "부산대 의대 입학정원은 기존 125명에서 75명이 증원된 것에 불과한바, 그 정도의 증원으로 인해 재학생들의 기존 교육시설에 대한 참여 기회가 실질적으로 봉쇄되거나 형해화되는 정도에 이른다고는 도저히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재학생들의 수업 거부에 따른 유급·휴학 등의 발생으로 의대 교육이 파행되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다는 사정 역시 증원 처분에 따른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아니라 재학생들이 인위적으로 야기한 사후 사정에 불과하다"고 덧붙였다.

이번 결정에 따라 의대 증원을 두고 의대 교수, 의대생, 전공의, 수험생 등이 차례로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 8건은 1심에서 모두 각하로 결론 났다. 집행정지 항고심은 의대생들의 신청인 적격을 인정하면서도 공공복리를 위해 증원이 필요하다며 기각 결정했고 이에 의료계가 재항고한 상태다.

한편 부산대는 내년도 의대 모집인원을 정부 증원안의 50%만 반영한 163명으로 확정해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에 제출했다.

shl2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충북지사 신용한 45.4% 김영환 40.8%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6·3 지방선거 충북지사 선거에 출마한 신용한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김영환 국민의힘 후보가 오차범위 안에서 접전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23일 조사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지난 20~21일 충청북도 만 18살 이상 남녀 804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충북지사 후보 지지도 조사 결과, 신 후보 45.4%, 김 후보 40.8%였다. 두 후보 간 격차는 4.6%포인트(p)로 오차범위 안이다. '없음' 5.7%, '잘 모름' 8.1%였다. ◆적극 투표층, 신용한 53.8% 김영환 39.8%  지역별로 ▲청주시 신 후보 44.7%, 김 후보 42.0% ▲충주·제천·단양 신 후보 47.0%, 김 후보 41.3% ▲보은·옥천·영동·괴산·증평·진천·음성 신 후보 45.5%, 김 후보 37.9%다. 연령별로는 ▲18~29살 신 후보 30.4%, 김 후보 38.4% ▲30대 신 후보 39.1%, 김 후보 45.4% ▲40대 신 후보 51.8%, 김 후보 36.1% ▲50대 신 후보 62.6%, 김 후보 30.1% ▲60대 신 후보 50.1%, 김 후보 38.3% ▲70대 이상 신 후보 32.5%, 김 후보 58.1%다. 성별로는 ▲남성 신 후보 47.4%, 김 후보 42.1% ▲여성 신 후보 43.4%, 김 후보 39.5%로 오차범위 안의 팽팽의 지지율을 보였다. 지지 정당별로는 민주당 지지층의 84.9%가 신 후보, 7.3%는 김 후보를 지지했다. 국민의힘 지지층의 84.9%는 김 후보, 8.0%는 신 후보를 지지했다. 적극 투표층은 신 후보가 53.8%로 39.8%의 김 후보를 크게 앞섰다. 투표 의향자 중에서는 신 후보 48.5%, 김 후보 42.3%로 오차범위 안 접전이다. '잘 모름' 신 후보 20.8%, 김 후보 34.8%이다. 이번 조사는 무선전화 가상번호 100% 자동응답(ARS) 방식으로 진행됐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5%p이며 응답률은 7.7%다. 2026년 4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를 기준으로 성별·연령별·권역별 가중치(림가중)를 적용했다. 모든 여론조사의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6-05-23 05:00
사진
靑, 김승룡 소방청장 감찰 착수 [서울=뉴스핌] 김미경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22일 김승룡 소방청장에 대한 즉각적인 진상 확인을 지시해 감찰에 착수했다고 청와대가 밝혔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이날 저녁 언론 공지를 통해 이같이 밝혔으며 현재로선 개인 비위로 인한 사유로 전해졌다. [남양주=뉴스핌] 김현우 기자 = 김승룡 소방청장 직무대행이 24일 오후 경기도 남양주 수도권119특수구조대에서 열린 현대자동차그룹-소방청 무인소방로봇 기증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6.02.24 khwphoto@newspim.com 김 청장은 허석곤 전 청장이 12·3 비상계엄 가담 의혹으로 직위 해제된 지난해 9월부터 소방청장 직무대행을 맡아왔다. 올해 3월 새 청장에 정식 임명됐다. 청와대는 어떤 사유로 김 청장에 대한 감찰에 착수했는지에 대해서는 공개하지 않았다.  일각에서는 업무 추진비와 갑질 의혹이 거론되고 있다. 관용차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규정에 어긋난 부적절한 행동을 한 것 아니냐는 얘기도 흘러나온다. 청와대는 감찰 사유에 대해 '개인 비위'라고 설명했지만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공개하지 않고 있다. the13ook@newspim.com 2026-05-22 22:45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