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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기정 공정위원장 "플랫폼법 추진 야당과 논의…가맹사업법 우려 많아"

기사입력 : 2024년05월16일 12:00

최종수정 : 2024년05월16일 12:00

공정위, 정부출범 2주년 기자간담회 개최
한 위원장 "플랫폼법 위해 野 설득 나설것"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한기정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은 16일 "플랫폼공정거래촉진법(플랫폼법) 입법 추진을 위해 야당과 논의를 거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 위원장은 이날 정부출범 2주년을 계기로 정부세종청사에서 출입기자단 기자간담회를 열고 "앞으로 남은 임기 내 플랫폼법 추진을 위해 국회와 소통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공정위가 추진하는 플랫폼법은 시장을 좌우할 정도로 힘이 큰 소수의 플랫폼을 '지배적 사업자'로 지정하고 반칙행위 4가지를 금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반칙행위 4가지란 ▲자사우대 ▲끼워팔기 ▲멀티호밍 제한 ▲최혜대우 강제 등이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이 1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윤석열 정부 출범 2주년을 맞아 기자간담회를 개최하고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공정거래위원회] 2024.05.16 plum@newspim.com

다만 공정위의 플랫폼법을 두고 벤처기업 등 업계에서는 4가지 반칙행위가 현행 공정거래법으로도 규제가 충분히 가능하다며 거세게 반발했다. 특히 '사전지정' 방식이 '사전규제'로 작용한다는 지적이다.

이에 공정위는 지난 2월 '사전지정'을 포함한 플랫폼법의 전면적인 재검토를 선언했다. 플랫폼법은 4·10 총선을 불과 두 달여 앞두고 잠정 보류됐다.

한기정 공정위원장은 "지난 2월 저희가 (플랫폼법) 의견 수용을 조금 더 충실히 하겠다는 과정을 거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며 "현재까지 의견수렴을 꾸준히 진행해 왔다"고 전했다.

공정위는 플랫폼법 관련 학회 심포지엄을 지난 4월과 이달 각각 2회씩 진행했다. 이후 6월과 7월에도 심포지엄이 추가 개최될 예정이다.

한 위원장은 "벤처기업 등 업계와도 비공식적으로 의견수렴을 꾸준히 해오고 있다"며 "사전지정 제도 등을 포함한 다양한 대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해외 주요국을 보더라도 영국, 독일, 일본 모두 플랫폼법에 사전지정 제도가 담겨 있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22대 국회가 여소야대 지형으로 굳어지면서 플랫폼법 입법에 제약이 생긴 것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된다.

특히 더불어민주당 김남근 당선인은 현재 공정위가 추진하는 플랫폼법에 갑을관계를 추가한 입법안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이 1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윤석열 정부 출범 2주년을 맞아 기자간담회를 개최하고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공정거래위원회] 2024.05.16 plum@newspim.com

한 위원장은 "플랫폼법은 저희가 정책을 추진하지만 입법은 국회가 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야와 협의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여당과도 정책협의를 하지만 야당과도 협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공정위는 갑을관계와 독과점은 투트랙으로 분리해 정책을 추진했는데, 독과점 분야는 승자독식 현상이 더 강하게 나타나 조금 더 강한 규율이 필요하고 갑을관계는 자율규제로도 충분히 규율이 가능하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갑을관계는 자율규제로 하겠다는 것이 국정과제로 돼 있다"며 "야당에 공정위가 추진한 갑을관계 자율규제 성과를 잘 설명해 바람직한 방향을 찾아 나가겠다"고 전했다.

한 위원장은 최근 야당이 '가맹사업거래공정화법(가맹사업법)' 개정안을 국회 본회의 직회부 처리를 강행한 것과 관련해 우려를 표명했다.

가맹사업법 개정안은 ▲가맹점주들이 구성한 가맹점주단체를 공정위 등에 등록할 수 있도록 하고 ▲가맹본사를 상대로 한 가맹점주에 단체교섭권을 부여하는 내용이 주된 골자다.

앞서 공정위는 작년 9월 당정협의를 통해 필수품목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하고, 필수품목의 종류와 공급가격 산정 방식을 계약서에 의무기재하도록 가맹사업법을 개정한 바 있다. 가맹분야의 거래관행은 자율규제를 통해 충분히 개선될 여지가 있다고 본 것이다.

한 위원장은 "국회 정무위에서 가맹사업법이 논의될 때 공정위는 신중검토 의견을 이미 밝혔다"며 "개정안은 필수품목에 한정하지 않고 범위를 더 넓혔기 때문에 부정적 효과를 판단하기 쉽지 않다"고 언급했다.

이어 "이런 우려들이 가맹본부와 가맹사업자 간에만 나타나는 게 아니라 점주 단체 간에도 갈등이 심해 관련 산업이 위축될 가능성이 있는 상황"이라며 "가맹사업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신중한 입장을 취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이 1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윤석열 정부 출범 2주년을 맞아 기자간담회를 개최하고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공정거래위원회] 2024.05.16 plum@newspim.com

plu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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