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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년도 넘은 대기업집단 지정제, 낡은 규제로 시대 역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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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대기업과 경쟁하는 현 시대에 맞지 않아
동일인 지정제 실효성도 의문...총수 대신 핵심기업으로 지정해야

[서울=뉴스핌] 정탁윤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엔터회사 하이브를 비롯 88개 기업집단을 대기업집단으로 지정한 가운데, 대기업집단 지정 제도가 시대 흐름에 역행한다는 지적이 끊이질 않고 있다.

대기업집단 지정은 1986년 독점 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기업의 경제력 집중을 억제하는 목적으로 도입된 제도다. 해당 기업에 한해서는 출자총액 제한, 상호출자 금지 등 규제를 적용하고 있다.

30년도 넘은 제도로 글로벌 기업들과 경쟁하는 삼성과 현대차 등 기존 대기업은 물론 카카오나 네이버, 넥슨, 쿠팡 같은 신흥 대기업들에겐 '낡은 규제' 아니냔 비판이 나온다.

◆글로벌 기업과 경쟁하는 현 시대에 맞지 않아

15일 공정위는 자산총액 5조원 이상인 88개 기업집단을 공시대상기업집단(대기업집단)으로 지정한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의해 대기업집단으로 지정되면 공정거래법에 따른 공시 의무가 발생하고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등이 금지된다.

현대해상화재보험, 영원, 대신증권, 하이브, 소노인터내셔널, 원익, 파라다이스 등 7곳이 올해 신규 대기업집단으로 지정됐다. 공정위는 "케이팝(K-POP)의 세계화, 엔데믹 이후 소비심리 회복으로 인해 엔터테인먼트 산업, 호텔·관광 산업, 의류산업 등이 급속하게 성장하는 과정에서 대기업집단 수가 증가했다"고 분석했다.

재계 주요 대기업 사옥. [사진=뉴스핌 DB]

재계에선 정부의 이같은 대기업집단 지정 제도가 글로벌 기업들과 경쟁하는 한국의 대기업의 성장을 가로막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재계는 대기업 지정 제도는 더 이상 실효성이 없다고 주장한다. 공정거래법 제정 당시인 1980년대는 경제 개방도가 낮아 일부 기업의 국내 시장 독점이 가능했지만 현재와 같은 국경 없는 글로벌 경제 체제에서는 시장 상황이 달라졌기 때문이다.

재계 한 관계자는 "대기업 집단 지정 및 총수에 대한 규제는 30년도 넘은 낡은 규제로 글로벌 기업들과 경쟁하는 현 시대상황과는 맞지 않다"며 "대한상의나 한경협 등 재계 경제단체를 중심으로 그 동안 지속적인 제도 개선 건의를 해왔는데 아직 바뀌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동일인 지정제 실효성 의문...총수 대신 핵심기업으로 지정해야

특히 동일인 지정제도의 실효성에 대한 지적도 끊이지 않고 있다. 동일인 지정제는 그룹 총수가 친인척에 특혜를 주거나 그룹을 순환 출자형 또는 피라미드형 구조로 운영하는 걸 막겠다는 취지로 생겼다. 공정위는 매년 자산 5조원 이상 공시 대상 기업집단 등을 발표하면서 실질적인 영향력을 감안해 동일인을 지정하고 있다.

그러나 스타트업으로 시작해 외국 자본 등의 투자를 받은 쿠팡, 네이버 등에 동일인 지정제도를 적용하기엔 무리라는 지적이 나온다. 동일인은 대기업집단 지정 자료와 관련된 모든 책임을 진다. 자료를 누락하거나 허위로 제출하면 형사 처벌을 받는다.

홍대식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지주회사 체제를 갖춘 그룹은 최상위 회사 등 핵심 기업을 중심으로 기업집단의 범위를 충분히 획정할 수 있다"라며 "총수를 동일인으로 지정하는 제도는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공시 도입 등 기업의 자율적인 지배구조 개선 흐름에도 역행한다"고 강조했다.

 

tack@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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