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10만~50만원 3년 저축 시 최대 1440만원 돌려받아
[대전=뉴스핌] 김수진 기자 = 대전 동구는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 접수를 이달 21일까지 받는다고 9일 밝혔다.
'청년내일저축계좌'는 저소득 청년층이 사회에 안착할 수 있도록 자산 형성 및 자립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차상위 이하‧차상위 초과로 구분해 선발한다.
대전 동구청 전경 [사진=대전 동구] |
차상위 이하는 15~39세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중 근로‧사업소득이 월 10만 원 이상인 자로, 월 10만~50만 원을 저축하면 매월 30만 원을 지원받는다.
차상위 초과는 19~34세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 중 근로‧사업소득이 월 50만 원 초과 230만 원 이하인 자로, 월 10만~50만 원을 저축하면 매월 10만 원을 지원받는다.
대상자로 선발되면 저축 기간 3년 내 근로활동을 유지하고 자립역량교육 이수와 자금 사용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며, 모든 요건 충족 시 최대 1440만 원과 이자 등을 받을 수 있다.
신청방법은 신분증과 소득 관련 서류 등 증빙서류를 지참해 신청 기간 내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에 직접 방문하거나, 복지로 누리집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박희조 동구청장은 "사회에 첫발을 내딛는 저소득 청년들이 목돈을 마련하고 정착하는 데 청년내일저축계좌가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라며 많은 관심과 신청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 및 동구청 생활보장과로 문의하거나 구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참조하면 된다.
nn0416@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