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뉴스핌] 최민두 기자 = 경남 사천시는 오는 13일부터 31일까지 사천사랑상품권의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부정유통 일제단속을 실시한다고 9일 밝혔다.
경남 사천시는 사천사랑상품권 부정유통 일제단속을 실시한다. 사진은 경남 사천시청 전경 [사진=뉴스핌DB] 2024.05.09 |
시는 단속반을 편성해 한국조폐공사의 이상거래탐지시스템에서 모니터링한 내역과 부정유통 신고센터(831-3076)로 신고 접수된 내용을 기반으로 집중 점검·단속에 나선다.
주요 단속내용은 ▲물품 판매나 용역 제공없이 상품권 수취·환전 ▲가족, 지인 동원해 허위결제 유도 후 부당이득 수취 ▲본인 가맹점에서 스스로 상품권 결제 등이다.
실제 매출 이상의 상품권 금액 수취, 상품권 결제거부 및 상품권 소지자 불리하게 대우, 가맹점 허위 등록을 통한 부정 수취 행위 등도 포함된다.
단속에 적발된 경우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현장 계도, 가맹점 등록취소, 부당이득 환수 또는 2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단, 중대한 위반 시에는 경찰 수사도 의뢰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부정유통이 근절될 수 있도록 가맹점주와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면서 "건전한 유통 질서가 확립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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