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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현대차, 수출 협력업체 근로자 직접고용 의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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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패소 원심 확정

[서울=뉴스핌] 김기락 기자 = 현대자동차 울산공장에서 수출 치장업무를 담당하는 협력업체 근로자에 대해 현대차가 직접고용할 의무가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지난 4일 A씨 등이 현대차를 상대로 제기한 근로자지위확인 소송 상고심을 열어 상고를 기각하고,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A씨 등 원고 25명의 치장업무는 수출용 차량이 고객에 인도되기 전 검수와 부식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방청 공정을 거쳐 야적장으로 이송하며 차량을 국가·차종별로 구분하는 업무다.

해당 근로자들은 생산공장에서 나온 차량을 PDA(Personal Digital Assistant)로 차량 정보를 확인해 지정된 수출 대기 주차구역으로 옮기고, 위치를 현대차로 전송하는 방식으로 일해왔다. 완성차 업체의 PDI(Pre-Delivery Inspection) 공정 중 하나다.

대법원 [사진=뉴스핌 DB]

원고들은 2012년 7월 1일 이전에 현대차와 도급계약을 맺은 회사와 계약한 2차 사내협력업체 소속 근로자였으나, 같은해 7월 1일 이후에는 당시 2차 사내협력업체가 현대차와 직접 도급계약해 1차 사내협력업체 소속 근로자가 됐다.

이들은 2016년 3월 "현대차의 지휘·명령에 따라 업무가 이뤄졌고 생산공정의 일부이며 현대차가 PDA를 통해 작업에 필요한 정보를 지시했으므로 불법파견"이라고 주장, 근로자지위확인 등 소송을 제기했다.

1심과 2심 판결은 엇갈렸다. 1심은 파견관계를 인정해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지만, 2심은 파견관계를 부정해 원고 패소 판결했다.

2심 재판부는 "치장업무는 생산이 완료된 수출용 차량을 수출선적장에서 야적장까지 이송하는 '생산 후 공정' 내지 '생산 후 업무'"라며 "이는 직접생산공정과는 명확히 구분되고, 보전·물류·생산관리업무 등 직접생산공정과 긴밀하게 연동되는 간접생산공정과도 차이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원고) 근로자들과 현대차 사이에는 지휘·명령관계의 징표들을 발견하기 어렵다"며 "이들은 통상적인 치장업무 외에도 부수적인 업무를 했으나 이는 도급계약에 따라 부담한 의무의 일부라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원고 협력업체와 현대차가 근로자파견관계에 있었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현대차에서 이들을 직접 고용할 의무도 없다는 것이다. 대법도 원심 판결을 정당하다고 봤다.

대법은 "원심은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들이 피고로부터 실질적인 지위 명령을 받는 근로자파견관계에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며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근로자파견관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people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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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큰증권 발행 가능해졌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전자증권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이 1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토큰증권 발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토큰증권은 발행·유통 등에 대한 정보를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분산원장에 기재·관리하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다. 분산원장을 법적 효력이 부여되는 증권 계좌부로 인정하고 안정성 등을 구비하기 위해서는 법률 개정이 필요했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챗GPT 일러스트] 2026.01.13 chaexoung@newspim.com 이날 법 통과로 인해 전자증권법 개정을 통해 정보가 다수 참여자에 의해 시간 순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기재되고 공동 관리 및 기술적 조치를 통해 무단 삭제 및 사후적 변경으로부터 보호되는 분산원장의 개념을 정의했으며, 이를 통해 분산원장을 증권 계좌부로 이용할 수 있도록 명시해 토큰증권 방식의 증권 발행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분산원장을 이용한 증권계좌 관리, 스마트 컨트랙트 활용도 제고 등이 기대된다. 분산원장은 블록체인 기반의 암호화 및 정보의 공동 관리를 통해 해킹에 의한 정보의 무단 삭제·변경 관련  안전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토큰증권은 그 실질이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므로, 증권에 관한 제도가 그대로 적용된다. 예를 들어 자본시장법상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지 아니한 사업자가 토큰증권의 중개 영업을 하는 경우 무인가 영업으로 법 위반이 되며, 토큰증권의 공모시 증권신고서 제출·공시 의무도 기존 증권과 동일하게 준수해야 한다. 이와 함께 이날 같이 통과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통해 토큰증권 방식으로 활성화가 기대되는 투자계약증권의 유통이 허용됐다. 투자계약증권은 공동사업에 투자하고 사업 결과에 따른 손익을 귀속받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의 한 종류다. 기존 자본시장법은 투자계약증권의 비정형적 특성 등을 고려시 유통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보아 증권사(투자매매·중개업자)를 통한 유통을 금지했다. 따라서 투자계약증권은 증권사를 통해 투자자를 모집할 수 없고 발행인이 직접 투자자를 모집하는 방식만 가능했다. 금번 개정안을 통해 투자계약증권도 다른 증권과 마찬가지로 증권사를 통한 중개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투자계약증권의 투자접근성, 투자정보 제공 등이 제고될 것으로 예상된다. 토큰증권 제도화를 위한 법률 개정안은 분산원장 기반 증권 계좌관리 인프라 신설, 투자자 보호를 위한 세부제도 정비 등을 거쳐 공포 1년 후인 2027년 1월경 시행된다. dedanhi@newspim.com 2026-01-15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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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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