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중기부가 22일 소상공인기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 매출 외 사업·근로소득과 비용 자료도 통합한다.
- 다중사업자 중복지원 줄여 영세자영업자 선별한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국세청·고용부 자료 요청 근거 마련
다중사업자·고소득 부업자 식별 정교화
[세종=뉴스핌] 오종원 기자 = 정부가 소상공인 지원 대상을 선정할 때 매출액뿐 아니라 사업·근로소득과 매출원가, 판매비·관리비 등도 함께 살펴볼 수 있도록 관련 데이터를 통합한다. 여러 점포를 운영하는 사업자에 대한 중복 지원을 줄이고 실제 소득이 낮은 영세 자영업자를 보다 정확하게 선별하기 위한 조치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이 같은 내용의 '소상공인기본법' 일부개정안이 2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그동안 중기부는 법상 소상공인 기준에 따라 사업장별 매출액과 상시근로자 수를 중심으로 정책 대상을 파악해 왔다. 이 때문에 같은 대표자가 여러 무인점포를 운영하는 다중사업자가 각 점포별로 지원받거나, 고액 연봉을 받는 직장인이 부업으로 스마트스토어를 운영하면서 소상공인 지원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매출 규모만으로는 사업자의 실제 경영 여건을 파악하기 어렵다는 한계도 있었다. 매출이 같더라도 원가와 임차료, 인건비 등 비용 구조에 따라 실제 소득에는 큰 차이가 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번 개정안은 중기부가 소상공인 정책 수립과 지원사업 추진에 필요한 정보를 국세청과 고용노동부에 요청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담았다.
이에 따라 중기부는 기존에 제공받던 매출액 외에도 사업소득과 근로소득, 매출원가, 판매비·관리비 등 소득·비용 관련 자료를 확보할 수 있게 된다. 이를 통해 다중사업자와 부업사업자 여부를 반영한 자영업자 규모를 산출하고, 이 가운데 실제 소득이 낮아 정부 지원이 필요한 영세 자영업자를 선별한다는 계획이다.
확보한 자료는 소상공인 연구·지원 업무를 담당하는 중기부 산하기관에 위탁해 처리할 수 있도록 했다. 과세정보를 취급하는 업무의 특성을 고려해 위탁기관 임직원은 해당 업무를 수행할 때 형법상 공무원으로 간주돼 관련 규정을 적용받는다.
이병권 중기부 2차관은 "이번 법 개정을 통해 사업자 중심 지원으로 발생했던 중복 지원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며 "실질적으로 지원이 필요한 영세 소상공인에게 정부 예산이 촘촘하고 두텁게 지원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다양한 기관과 협업해 분산된 소상공인 데이터를 하나로 연결하고 소상공인 정책을 지속적으로 고도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jongwon3454@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