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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란 이유만으로...' 유류분 제도 위헌, '구하라법' 힘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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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25일 유류분 제도 위헌 판단
배경은 '변화한 사회'에 맞도록 달라져야
'구하라법'· 법무부 상속권 상실 제도 속도낼 듯
유류분 제도 관련 소송 변화도 감지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고인(故人)의 의사와 상관없이 형제자매에게 유산 일부를 상속하도록 하고, 상속인의 상실사유를 고려하지 않은 '유류분 제도'의 일부 조항에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오면서, 일명 '구하라법'이 힘을 얻게 됐다.

가족이라는 이유만으로 상속이 가능한 유류분 제도가 변화한 사회에 맞도록 함께 달라져야 한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헌재는 25일 유류분 제도 관련 민법 조항들에 대한 위헌 제청 및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민법 제1112조 제4호를 단순 위헌, 같은 조 제1~3호와 같은 법 제1118조를 헌법불합치 결정했다.

다만 헌재는 공익 기부, 가업승계 등 목적으로 증여한 재산도 예외없이 포함하고, 증여시기의 제한 없이 유류분 산정 기초재산에 산입하도록 규정한 나머지 민법 제1113조와 제1114조 후, 제1115조, 제1116조는 모두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1977년 도입된 유류분 제도는 고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법에 따라 유족들이 받을 수 있는 최소한의 유산 비율을 뜻한다. 고인은 자신의 의사에 따라 생전에 자신의 재산을 타인에게 증여하거나 유언을 통해 처분할 수 있으나 민법에서는 원래 상속받을 사람의 생계를 고려해 상속액의 일정 부분을 법정상속인의 몫으로 인정하고 있다.

유류분 제도는 공동상속인 사이의 공평한 이익이 피상속인의 증여나 유증으로 인해 침해되는 것을 방지하고 상속재산의 공정한 분배라는 대립되는 이익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기 위한 목적 등으로 도입됐으나, 사회구조가 변하고 가족의 모습 등이 크게 달라지면서 본래 목적과 기능이 퇴색됐다는 지적은 꾸준히 제기돼 왔다.

대표적인 예가 바로 구하라법이다. 지난 2019년 가수 고(故) 구하라 씨가 사망한 뒤 오래 전 가출한 친모가 상속권을 주장하면서 논란이 됐다. 당시 구씨의 오빠인 구호인 씨는 '부양의무를 저버린 친모는 동생의 재산을 상속받을 자격이 없다'며 국회 입법 청원을 올려 10만명의 동의를 얻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이종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헌법재판관들이 25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민법 제1112조 등 유류분 제도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및 헌법소원 선고에 입장하고 있다. 유류분 제도는 고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법정 상속인들의 최소 상속분을 보장하는 제도이다. 2024.04.25 pangbin@newspim.com

국회는 2021년 부양 의무를 게을리한 부모를 상속 결격자로 정하는 구하라법을 상정한 데 이어, 법무부도 당시 구하라법과 큰 틀에서 비슷한 상속권 상실제도를 신설하는 민법 개정안을 국회에 냈으나 국회 문턱을 넘지는 못했다. 이날 헌재 결정에 따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 계류 중인 두 법안에 속도가 붙을지 주목된다.

다만 헌재는 2025년 12월 31일까지 입법 개선 시한을 뒀다. 입법 개선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해당 조항들은 다음날인 2026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헌법불합치 결정한 민법 제1112조 제1~3호 및 제1118조를 효력 상실시킬 경우 남은 조항만으로는 유류분 제도를 제대로 시행할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

법조계는 이번 헌재 판단에 대해 변해온 사회와 시대상을 반영한 것으로 보고 있다. 

판사 출신 문유진 변호사(법무법인 판심)는 "이번 헌재의 민법 제1112조 제4호에 대한 위헌 결정으로 인해 피상속인의 직접 상속인의 재산권이 더욱 보호될 수 있게 됐다"며 "피상속인의 증여, 유증 등의 의사에도 더 부합한다"고 밝혔다.

이어 "민법 제1118조의 헌법불합치결정으로 인해 동거·간호 등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한 상속인들의 재산권이 더욱 보호되는 결과를 낳게 될 것"이라며 "결과적으로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에 대한 개인의 의사를 더욱 존중하는 결정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안영림 변호사(법무법인 선승)는 "재산 형성에 관여하지 않거나 핵가족화 되면서 남처럼 지냈던 형제·자매에게 유류분을 받는 것이 맞지 않다는 현실적 고려를 한 것"이라며 "고인의 의사를 고려한 합리적 판단"이라고 봤다.

이와 함께 현재 유류분 제도 관련 소송의 변화도 감지된다.

류원용 변호사(류원용 법률사무소)는 "형제 자매에 대한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제1112조 제4호는 단순위헌판결로 즉시 효력을 잃게 되므로 민법 제 1112조 제 4호에 따라 형제 자매 몫을 주장하며 유류분을 다투고 있는 현재 진행 중인 민사 사건의 원고 및 피고들은 패소가 예상된다"며 "위헌 결정으로 민법 제1112조 제4호는 효력을 상실했으므로 피상속인 형제, 자매들이 유류분 소송을 제기해도 당사자 적격이 없어 각하 판결을 받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조웅규 변호사(법무법인 바른)는 "헌재의 이번 판단은 법률상 가족이지만 실제 가족으로 유대가 전혀 없었던 사람이나 유류분을 배려해줄 필요가 없는 사람에게는 유류분 권리자라고 하더라도 이를 행사할 수 없다는 내용의 입법 개선을 요청한 것이어서 향후 상속분에 관해서도 해당 내용이 반영될지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헌재는 "유류분 제도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이 사건 결정의 취지에 따라 위헌적 규정들의 구체적 위헌성을 제거하고 유류분 제도를 헌법에 합치되도록 개선하는 임무는 차적으로 입법형성의 권한을 가진 입법자에게 속한다"며 "입법자는 충분한 사회적 합의를 거쳐 그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allpass@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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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민들 "아파트만 또 짓나" 반발 [서울=뉴스핌] 이동훈 선임기자 = 정부가 오는 2030년까지 135만 가구 이상의 주택 공급을 목표로 신규 택지 발굴에 전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공공택지 후보지 주민들의 반발도 거세지고 있다. 과거처럼 토지 수용으로 큰 보상을 기대하기 어려워진 데다, 주변 지역의 주택 공급이 늘면서 주택 가격이 하락할 수 있다는 우려까지 나오고 있어서다. 여기에 최근 수도권 공공택지가 과거처럼 논밭보다는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를 비롯한 녹지공간을 중심으로 지정되면서 주거환경 악화와 교통 정체 심화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공공·행정기관의 지방 이전 등으로 일자리 기반은 약해지는 상황에서 주택만 대규모로 공급될 경우 베드타운화가 심화하고, 지역 경기 침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 대곡지구 공공택지 지정에 주민 반발…서리풀2·염창공원 이은 반대 움직임 대곡역 역세권 일대가 공공택지로 지정되면서 주택공급 과잉을 우려하는 주민들의 반발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사진은 고양시 대곡역 일대 모습 [사진=고양시] 25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최근 정부가 발표한 경기 고양시 대장동 일원 '고양대곡지식융합지구' 공공택지 후보지에 대한 공공택지 지구 지정이 발표되자 지역 주민을 중심으로 반대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경기 고양시 덕양구 내곡동·대장동 일원 199만4293㎡(약 60.3만평) 부지를 공공택지로 공식 지정했다. 대곡지식융합지구는 2024년 11월 신규 공공택지 후보지로 지정됐으며 약 1년 10개월 만인 지난 22일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 행정절차를 거쳐 공공택지지구로 고시됐다. 국토부는 이 곳에 약 9400가구의 아파트를 공급할 예정이다. 공급 평형 등은 정해지지 않았지만 이날 함께 지정된 경기 의왕시 '의왕오전왕곡 공공주택지구'엔 대곡지구보다 좁은 187만6173㎡(약 56.7만평) 부지에 1만4000가구를 공급하는 것을 감안하면 중대형 주택 중심으로 조성될 가능성이 타진된다.  이같은 정부의 공공택지 지정에 고양시 주민들은 반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지역에 따르면 고양시민들은 온라인 플랫폼을 활용해 '신규택지 반대 문자 보내기' 서명·항의 운동을 전개한다는 계획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고양시 주민들은 인터넷에서 "고양시 일대는 지속적인 대규모 주택공급으로 공급과잉이 심화된 상태인데 일자리가 들어설 것으로 기대했던 대곡지구까지 주거 중심으로 개발되면 고양 일대 경기 침체는 불을 보듯 뻔하다"고 강조했다.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A노선과 경의중앙선, 서울지하철3호선연장(일산선), 서해선 4개 도시철도노선과 교외선까지 5개 철도 노선 환승역인 대곡역 역세권 개발가능성은 이미 오래 전부터 타진됐다. 여기에 정부가 2024년 공공택지 후보지로 지정함으로써 개발은 시간문제로 남은 상태였다.  하지만 최근 주택시장 상황이 달라진 것이 주민들이 반대하는 원인이 됐다. 경기 고양시 아파트값은 서울 강남권과 한강벨트 아파트가 폭발적인 가격 상승을 보였던 지난 2025년 이후 시장상황과 달리 침체를 거듭하고 있는 상황이다. 한국부동산원 주간가격동향에 따르면 고양시 아파트값 하락은 공교롭게도 대곡지구가 공공공택지 후보지로 지정된 2024년 11월 첫주부터 본격화됐다. 이 때부터 지난 9월까지 약 1년 10개월간 고양시 전체 아파트값은 2.86% 하락했으며 일산서구와 일산동구는 각각 4.54%, 6.11% 떨어졌다. 그나마 행신·화정지구가 있는 덕양구가 0.43% 올랐다.  ◆ 고양시 주택공급 과잉에 서울 근교서 '나홀로 하락'…일자리 동반돼야 이같은 고양시 아파트값 하락은 공급 과잉에 따른 것이란 게 고양시 주민들의 해석이다. 고양시는 2010년대 삼송·원흥·지축·향동지구에서 아파트가 대거 공급된 이후 2020년대에는 창릉신도시, 장항지구, 탄현지구 등에서 이미 주택공급이 계획돼 있다. 여기에 파주운정신도시를 비롯한 배후지역 개발도 지속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상황이다. 여기에 대곡까지 대규모 공공주택이 들어설 경우 고양시 전체는 공급과잉의 늪에 빠져들 수밖에 없다는 시각이 지배적인 상태다.  일산신도시의 경우 분당, 평촌과 달리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이 힘을 받지 못하는 것도 바로 주변 새 아파트 공급이 지속적으로 늘고 있다는 점이 지적되고 있다.  특히 대곡지구에는 최근 2차 공공기관 이전으로 일산 등 고양시에서 사라지게 될 일자리가 들어서는 곳으로 계획돼야 한다는 게 고양시 주민들의 반응이다. '대곡지식융합지구'라는 공식 택지명에서 알 수 있듯 대곡지구는 과천 지식정보타운과 같은 업무시설과 주택이 함께 들어서는 것으로 계획됐다. 하지만 최근 정부가 업무시설과 상업시설 용지 등을 줄이고 주택용지를 늘리는 방식으로 135만가구 공급 목표 달성에 나서기로 한 만큼 대곡지구에도 업무용지 대신 주택용지가 늘어날 수 있다는 불안감도 커지고 있는 상태다.  고양시 능곡동 일원 중개업소 관계자는 "대곡지구는 5개 철도노선 환승역세권을 중심으로 사실상 업무 중심지로 재편돼야 한다는 게 고양시의 오랜 생각"이라며 "정부가 공급 목표를 맞추기 위해 이 지역 주택 공급량을 대폭 늘리면 지역 경기가 위축되며 집값도 하락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을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일각에서는 지자체의 대응에 대해서도 관심이 쏠린다. 정부는 서울 용산공원 본체부지에 공공주택을 공급한다는 계획과 용산국제업무단지에도 비주거 용지를 줄이고 주택공급량을 늘리려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 이는 야당 출신 시장이 있는 서울시의 강력한 반발에 부딪힌 상태다. 고양시는 여당 소속 지자체장이 있는 만큼 정부 계획에 반발하기 어려울 것이란 지적도 나온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수도권의 경우 공공택지 후보지도 기존 거주자들에게 다양하게 사용되고 있는 만큼 토지 수용을 찬성하는 주민들은 많지 않은 상황"이라며 "보상가격을 비롯한 모든 문제에 대해 주민들과 원만한 합의를 가져야 할 것이며 주변지역 주민들도 찬성할 수 있을 정도의 개발계획이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donglee@newspim.com 2026-09-25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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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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