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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2보]헌재 "유산상속 강제하는 유류분 '위헌'...국민 법 감정·상식에 반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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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 상실사유·기여분 고려 안 한 조항은 헌법불합치
2025년 12월 31일까지 입법 개선 시한 둬
"충분한 사회적 합의 거쳐 방안 강구해야"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고인(故人)의 의사와 상관없이 형제자매에게 유산 일부를 상속하도록 하고, 상속인의 상실사유를 고려하지 않은 '유류분 제도'의 일부 조항은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5일 유류분 제도 관련 민법 조항들에 대한 위헌 제청 및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민법 제1112조 제4호를 단순 위헌, 제1118조를 헌법불합치 결정했다.

1977년 도입된 유류분 제도는 고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법에 따라 유족들이 받을 수 있는 최소한의 유산 비율을 뜻한다. 고인은 자신의 의사에 따라 생전에 자신의 재산을 타인에게 증여하거나 유언을 통해 처분할 수 있으나 민법에서는 원래 상속받을 사람의 생계를 고려해 상속액의 일정 부분을 법정상속인의 몫으로 인정하고 있다.

유류분제도는 공동상속인 사이의 공평한 이익이 피상속인의 증여나 유증으로 인해 침해되는 것을 방지하고 상속재산의 공정한 분배라는 대립되는 이익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기 위한 목적 등으로 도입됐으나, 사회구조가 변하고 가족의 모습 등이 크게 달라지면서 본래 목적과 기능이 퇴색됐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이종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헌법재판관들이 25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민법 제1112조 등 유류분 제도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및 헌법소원 선고에 입장하고 있다. 유류분 제도는 고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법정 상속인들의 최소 상속분을 보장하는 제도이다. 2024.04.25 pangbin@newspim.com

◆ 헌재 "상속 상실사유 없는 조항은 헌법불합치"

우선 헌재는 민법 제1112조 제4호를 단순 위헌으로 판단했다. 민법 제1112조는 유류분 권리자와 유류분에 관해 획일적으로 피상속인의 직계비속과 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직계존속과 형제자매는 법정상속분의 3분의 1로 규정하고 있다.

헌재는 "유류분 권리자와 각 유류분을 적정하게 정하는 입법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워 이를 획일적으로 규정한 것이 매우 불합리하다고 단정하기 어렵지만, 상속인 결격사유에는 해당하지 않으면서 패륜적인 행위를 일삼은 상속인의 유류분을 인정하는 것은 일반 국민의 법 감정과 상식에 반한다고 할 것"이라고 판단했다.

이어 "피상속인의 형제자매는 상속재산 형성에 대한 기여나 상속재산에 대한 기대 등이 거의 인정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피상속인의 의사를 제한해 유류분권을 부여하는 것은 타당한 이유를 찾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이에 헌재는 "민법 제1112조 자체는 불합리하다고 보기 어려우나 제1호부터 제3호가 유류분 상실 사유를 별도로 규정하지 않고, 제4호가 유류분 권리자의 범위에 피상속인의 형제자매를 포함하는 것은 현저히 불합리해 헌법에 위반된다"고 판시했다.

헌재는 민법 제1112조 제1~3호에 대해선 헌법불합치 판단을 내렸다. 그러면서 유류분 산정에 있어서 기여분을 고려하지 않은 민법 제1118조도 헌법에 합치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1990년 1월 민법이 개정되면서 상속과 관련해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피상속인의 재산 유지·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공동상속인(기여상속인)에 대한 기여분을 인정하는 제도(민법 제1008조의2)를 도입됐으나, 민법 제1118조는 이를 유류분에 준용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이에 대해 헌재는 "민법 제1118조가 기여분에 관한 제1008조의2를 준용하지 않은 결과 기여분과 유류분의 단절로 인해 기여상속인의 정당한 이익이 침해된다"며 "유류분반환청구 사건의 성질과 절차에 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유류분에 준용하지 않고 있는 민법 제1118조가 합리적이거나 정당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 헌재 "유류분 산정에 증여 재산 포함한 조항 등은 합리적" 

이날 헌재는 공익 기부, 가업승계 등 목적으로 증여한 재산도 예외없이 포함하고, 증여시기의 제한 없이 유류분 산정 기초재산에 산입하도록 규정한 나머지 민법 제1113조와 제1114조 후, 제1115조, 제1116조는 모두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피상속인이 생전 증여를 통해 상속재산을 감소시키는 경우 증여재산의 가액을 산입해 유류분을 산정하도록 하는 것은 공익적 목적으로 증여(기부)하거나 가업승계를 위해 특정상속인에게 증여하는 것을 제한할 수 있으나 유류분 제도의 입법목적을 고려하면 크게 부당하거나 불합리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또 헌재는 "민법 제1114조 후문에서 유류분 권리자를 해할 목적으로 증여가 이뤄진 경우 그 시기를 불문하고 유류분 산정 기초재산에 산입하도록 한 것은 이같은 증여는 더 이상 보호할 필요가 없고, 거래의 안전보다 유류분 권리자를 두텁게 보호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입법자의 의사에 따른 것으로 합리적"이라고 봤다.

아울러 헌재는 유류분 제도에 따라 반환받은 후 부족한 금액은 증여분으로 받을 수 있다고 규정한 민법 제1116조, 대습상속인도 피대습상속인의 상속분 범위 내에서 유류분권을 가지도록 한 민법 제1118조 중 민법 제1001조와 제1010조를 준용한 부분도 합리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한편 헌재는 헌법불합치 결정한 민법 제1112조 제1~3호 및 제1118조를 효력 상실시킬 경우 남은 조항만으로는 유류분제도를 제대로 시행할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해 2025년 12월 31일까지 입법 개선 시한을 뒀다. 이때까지 입법 개선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해당 조항들은 다음날인 2026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헌재는 "유류분 제도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이 사건 결정의 취지에 따라 위헌적 규정들의 구체적 위헌성을 제거하고 유류분 제도를 헌법에 합치되도록 개선하는 임무는 차적으로 입법형성의 권한을 가진 입법자에게 속한다"며 "입법자는 충분한 사회적 합의를 거쳐 그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hyun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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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국채금리 장중 급등 뒤 하락 [서울=뉴스핌] 고인원 기자= 미국 국채 수익률은 18일(현지시간) 장 초반 상승세를 보인 뒤 하락 전환했고 미 달러화는 주요 통화 대비 좁은 범위에서 움직였다. 미국과 이란의 갈등과 호르무즈 해협을 둘러싼 불확실성이 인플레이션 우려를 자극했지만 최근 미국의 고용과 물가 지표가 예상보다 약하게 나오면서 미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추가 금리 인상 기대가 낮아진 영향이다. 벤치마크인 미국 10년물 국채 수익률은 1.6bp(1bp=0.01%포인트) 하락한 4.708%를 기록했다. 30년물 국채 수익률은 장중 2007년 이후 최고 수준까지 올랐다가 상승분을 반납해 2.6bp 내린 5.284%를 나타냈다. 연준의 통화정책 전망에 민감한 2년물 국채 수익률은 0.5bp 하락한 4.177%를 기록했다. 국채 가격과 수익률은 반대로 움직인다. 미 국채 시장은 앞서 2거래일 연속 약세를 보였다. 미국뿐 아니라 주요국의 장기 국채 수익률이 수십 년 만의 최고 수준에 근접하는 등 글로벌 채권시장에서 매도세가 이어졌지만 이날 미 국채 수익률은 장중 방향을 틀었다. 미 국채 10년물 차트, 자료=야후 파이낸스, 2026.08.19 koinwon@newspim.com ◆고용·물가 이어 산업생산도 둔화…9월 금리 동결 기대↑ 여름철 거래가 한산한 데다 이번 주 시장의 방향을 결정할 만한 주요 경제지표가 많지 않은 가운데 투자자들은 미국과 이란의 갈등과 향후 연준의 통화정책 경로에 주목했다. 재니의 가이 르바스 수석 채권 전략가는 "경제지표는 많지 않고 시장의 무기력감은 큰 상황이어서 이 두 가지가 겹치면 가벼운 바람에도 시장이 움직일 수 있다"고 말했다. 이날 발표된 미국 경제지표도 금리 상승세를 제한했다. 연준에 따르면 7월 산업생산은 전월 대비 0.2% 증가해 증가율이 전월보다 0.1%포인트 둔화했다. 소비재 생산 감소 등의 영향으로 시장 예상에도 미치지 못했다. 최근 미국 경제지표는 전반적으로 경기 둔화를 가리키고 있다. 7월 예상 밖의 고용 감소에 이어 소비자물가지수(CPI) 등 물가 지표도 비교적 온건하게 나오면서 시장에서는 연준의 추가 금리 인상 기대가 낮아졌다. 시장에서는 현재 연준이 9월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상하기보다 동결할 가능성을 약 70%로 보고 있다. ◆ 달러인덱스 99.63…연준 비둘기파 기대에 상승폭 제한 미 국채 수익률 하락에도 달러화는 뚜렷한 방향을 잡지 못했다. 주요 6개 통화 대비 달러화 가치를 나타내는 달러인덱스는 0.09% 상승한 99.63을 기록했다. 유로화는 전날 기록한 2개월 만의 최고치인 1.161달러에서 소폭 내려와 0.03% 상승한 1.15760달러에 거래됐다. 영국 파운드화는 0.04% 하락한 1.35356달러를 기록했고 달러화는 스위스프랑 대비 0.17% 상승한 0.81230프랑을 나타냈다. 머니코프 북미의 유진 엡스타인 구조화상품 책임자는 최근 달러화 움직임이 연준의 예상보다 비둘기파적인 태도와 이에 대한 시장의 해석을 반영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그는 "최근 CPI가 인플레이션 압력을 시사하지 않았고 고용지표 역시 마찬가지였다"며 "갑자기 달러가 약해졌고 이러한 흐름이 대부분의 통화쌍에 반영되고 있다"고 말했다. 스코샤뱅크도 온건한 인플레이션과 미국 노동시장의 약화 조짐을 고려하면 현시점에서 9월 금리 인상 가능성이 매우 낮다고 평가했다. 이어 단기적인 달러화 상승은 여전히 매도 기회로 판단한다고 밝혔다. 다만 미국과 이란의 갈등과 국제유가 상승은 연준의 통화정책 전망을 복잡하게 만드는 변수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날 이란과 현재 진행 중인 협상이 없으며 예정된 협상도 없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호르무즈 해협이 열려 있다고 주장했지만 이란은 해당 해협이 여전히 선박 운항에 폐쇄돼 있다고 밝히고 있다. 이란 고위 당국자는 전쟁을 영구적으로 끝내기 위한 협상이 교착 상태에 빠지면서 군사 태세를 '전면적인 공세'로 전환할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 역시 지난 6월 체결한 휴전 합의를 연장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호르무즈 해협의 장기 폐쇄가 에너지 공급에 미칠 우려가 이어지면서 브렌트유 선물은 이날 0.17% 오른 배럴당 91.02달러에 거래를 마쳤다. 이는 지난 7월 24일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 ◆ 19일 FOMC 의사록·20년물 입찰 주목…금리 향방 가른다 유가 상승에 따른 인플레이션 재확산 우려는 미국뿐 아니라 세계 채권시장에도 부담을 주고 있다. 미국 30년물 국채 수익률은 이날 장중 2007년 이후 최고 수준을 기록했고 주요국 장기 국채 수익률도 동반 상승했다. 시타델증권의 노샤드 샤 유럽·중동·아프리카(EMEA) 채권 영업 책임자는 "인플레이션은 지난 5년 대부분의 기간 동안 목표치를 웃돌았다"며 공급 충격이 계속되는 상황에서는 물가가 다시 상승할 위험에 대응할 여유가 크지 않다고 지적했다. 외환시장에서는 엔화의 움직임도 주목받았다. 엔화는 달러 대비 0.08% 하락한 달러당 159.605엔을 기록했다. 7월 말 미국과 일본이 엔화 강세를 유도하기 위해 공동으로 시장에 개입한 이후 나타났던 상승폭의 거의 절반을 반납했다. 당시 엔화는 40년 만의 최저 수준인 달러당 163.99엔까지 하락했다. 시장에서는 추가 외환시장 개입 가능성과 다음 달 일본은행(BOJ)의 금융정책결정회의를 주시하고 있다. 시장은 일본은행이 다음 달 기준금리를 인상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달러/원 환율은 19일 오전 6시 50분 기준 전장 대비 5.29% 하락한 1413.00원에 거래되고 있다.    시장의 시선은 19일 공개되는 7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의사록으로 향하고 있다. 투자자들은 최근 고용과 물가 둔화에도 국제유가와 장기금리가 높은 수준을 유지하는 상황에서 연준 위원들이 향후 금리 경로를 어떻게 판단하고 있는지 확인할 전망이다. 미국 재무부가 같은 날 실시하는 20년물 국채 입찰 결과도 장기금리 흐름을 좌우할 변수로 꼽힌다. koinwon@newspim.com 2026-08-19 0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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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피 급락에 매도사이드카 발동 [서울=뉴스핌] 이건주 기자 = 19일 코스피 지수가 전 거래일보다 341.06포인트(4.96%) 내린 6528.77에 개장했다. 코스닥 지수는 전 거래일보다 24.12포인트(2.89%) 내린 810.08에 거래를 시작했다. 서울 외환시장에서 달러/원 환율은 9시 기준 1413.5원을 기록했다. 이날 오전 서울 중구 하나은행 딜링룸에서 딜러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 2026.08.19 kunjoo@newspim.com   2026-08-19 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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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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