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생활 관련 부분 삭제해야"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법원이 배우 백윤식 씨의 전 연인이 쓴 에세이 '알코올생존자'에 대해 백씨의 사생활과 관련한 부분을 삭제하지 않으면 출판 및 판매할 수 없다고 재차 판단했다.
서울고법 민사9부(성지용 부장판사)는 25일 백씨가 출판사 대표를 상대로 낸 출판 및 판매금지 소송 항소심에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배우 백윤식. [사진=뉴스핌 DB] |
앞서 지난 2013년 백씨는 A씨와 서른살 차이의 나이를 극복한 열애를 발표한 바 있다. 하지만 이후 얼마 지나지 않아 A씨가 "백윤식에게 다른 여인이 있다", "백윤식의 아들로부터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면서 파장이 일었다.
백씨는 A씨를 상대로 명예훼손 및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고 당시 A씨가 사과하면서 일단락됐다.
그러다 지난 2022년 A씨가 백씨와의 교제 과정을 담은 에세이를 출간하면서 다시 갈등이 벌어졌다. 해당 에세이에는 백씨와의 만남부터 결별에 이르는 사적인 내용이 적나라하게 담겨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백씨는 사생활 침해 등을 이유로 해당 에세이 출판·판매 금지 가처분과 본안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백씨의 성관계 등과 관련한 내용은 명예 및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중대하게 침해한다"며 일부 내용을 삭제하지 않으면 에세이를 출판·판매할 수 없다며 백씨의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본안 소송 1심 재판부도 "원고가 문제삼은 내용을 삭제하지 않으면 해당 서적에 대해 발행, 인쇄, 광고 행위 등을 해서는 안되며 이미 배포된 서적도 회수해 폐기해야 한다"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이에 불복한 출판사 대표가 항소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한편 이와 별개로 A씨는 백씨를 무고한 혐의로 기소돼 서울중앙지법에서 형사 재판을 받고 있다. 그는 지난달 열린 첫 공판에서 혐의를 인정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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