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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전쟁' 1차전 승자 엔비디아, 주가 급락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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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비디아 주가 10% 급락...TSMC와 ASML 등 실적 발표에 업황 우려 원인
AI 둘러싼 경쟁 심화...칩 제조업체·클라우드 컴퓨팅 기업·스타트업 '3파전'

[휴스턴=뉴스핌] 고인원 특파원= 지난 19일(현지시간) 뉴욕 증시 반도체 대장주인 엔비디아의 주가가 10%나 급락하면서 투자자들은 패닉에 빠졌다.

지난 1년간 190%, 올해에만 60% 넘게 오른 만큼 회사의 주가가 조정을 받는 건 이상한 일이 아니지만, 실적 발표 등 주가를 크게 움직일 촉매가 없는 상황에서 10% 넘는 급락세를 보였다는 점이 투자자들 사이 의문을 자아냈다.

이날 엔비디아의 주가 하락 원인으로는 미국에서의 금리 인하 기대감 축소, TSMC와 ASML 등 반도체 관련주의 최근 실적 발표에 따른 업황 둔화 우려 등이 원인으로 지목됐다. 기대 이상의 분기 실적을 내놓았지만, TSMC는 반도체 시장에 대한 성장 전망을 하향 조정했고, ASML은 기대에 못 미친 신규 수주를 보고했다. 

이에 더해 배런스 등 일부 외신은 슈퍼마이크로컴퓨터(SMCI)의 실적 발표 생략과 이로 인한 주가 하락이 엔비디아를 둘러싼 투자 심리에 영향을 줬다고 분석했다.

엔비디아 로고 [사진=블룸버그통신]

◆ TSMC, SMCI 등 가이던스 불안에 엔비디아 주가 급락...경쟁 심화가 '진짜 원인'

통상 SMCI는 분기 실적 발표 전에 예비 발표를 통해 실적 전망을 상향 조정해 왔는데, 오는 30일 실적 발표를 앞두고 예비 결과 발표를 생략하자 투자자들 사이 실적 우려가 불거졌다. 앞서 8개 분기 중 7번 SMCI는 매출 범위를 사전 공개했는데, 매출이 월가 예상에 부합했던 당시에만 예비 발표를 생략했다. 이에 1분기 SMCI의 실적도 기껏해야 기대에 부합한 수준일 것이라는 관측에 힘을 실렸고 회사의 주가는 23% 폭락했다. 

ASML이나 TSMC를 통해 알 수 있듯, AI 열풍을 타고 이들 기업의 주가가 폭등한 만큼 단순히 기대 이상의 실적만으로는 투자자들의 높아진 눈높이를 만족시키기 어려운 실정이다. 투자자들은 이미 지난 분기의 실적 뿐 아니라 앞으로 실적이 더 나아질 거라는 확신을 원하고 있다.

물론 이들 기업의 주가 하락이 엔비디아의 주가 조정을 유발한 촉매 역할을 했다고 볼 수는 있지만, 이것만으로 하루에 10%에 이르는 주가 하락을 설명할 수는 없다.

이와 관련해 배런스는 엔비디아가 AI 둘러싼 1차전에서 일단 승자로 부각했지만, 경쟁업체들이 빠르게 늘며 엔비디아가 시장 독점적 지위를 잃을 수 있다는 불안감이 주가 하락의 배경에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 엔비디아는 GPU(그래픽처리장치) 기반 AI 반도체 시장에서 90% 이상의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지만, 어드밴스드 마이크로 디바이시스(AMD), 인텔 등 전통적인 반도체 회사들 뿐 아니라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등 굴지의 빅테크 기업들도 엔비디아보다 싸고 효율적인 AI 반도체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 AI 둘러싼 경쟁...칩 제조업체·클라우드 컴퓨팅 기업·스타트업 '3파전'

현재 엔비디아의 라이벌은 ①대형 칩 제조업체 ②클라우드 컴퓨팅 기업 ③벤처 지원을 받는 스타트업 세 그룹으로 나뉠 수 있다. 1조달러(한화 약 1379조원) 규모의 거대한 시장인 만큼 한 기업이 시장을 독점하는 건 사실상 불가능하다.

당장 가장 큰 경쟁자는 어드밴스드마이크로디바이스(AMD)와 인텔이다. AMD는 최신 칩 'MI300' 시리즈로 엔비디아 'H100'의 아성에 도전하고 나섰다. 아직은 H100이 성능 면에서 우세하다는 평가가 많지만, 많은 고객사가 엔비디아에만 의존하기를 원하지 않는 탓에 AMD의 시장 지배력을 점점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리사 수 AMD 최고경영자(CEO) 역시 지난 4분기 실적 발표 당시 데이터 센터 AI 칩 매출 성장을 예고하며 "2024년 데이터센터 GPU의 매출이 35억달러를 돌파할 것으로 예상"했다.지난 3분기 내놨던 예상치인 20억달러에서 15억달러나 올려잡은 것이다.

인텔도 또 다른 위협이다. 인텔은 최근 신형 AI 칩인 '가우디3'를 공개하고 엔비디아의 H100보다 빠르면서 전력 효율이 높을 뿐 아니라 성능 면에서 엔비디아가 H100의 후속으로 공개 '블랙웰'(Blackwell)과도 어깨를 겨뤄볼 만하다고 밝혔다. 

엔비디아처럼 외부 판매가 목적은 아니지만 아마존, 알파벳(구글), 메타 플랫폼스, 마이크로소프트 등도 자체 AI 칩 개발에 나섰다. 반도체 시장에서 엔비디아의 경쟁자로 부각되지는 않겠지만 이들 주요 고객사 중 하나라는 점에서는 또 다른 위협 요인이다.

AI반도체 개발에 나선 기업들과 대표 제품들, 2024.04.23 koinwon@newspim.com

배런스에 따르면 2024년 회계연도 이들 4개 기업의 자본 지출 총액은 전년 대비 26% 이상 증가한 1780억달러(245조4620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정보업체 팩트셋에 따르면 올해 마이크로소프트의 경우 자본지출(CAPEX)만 53%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알파벳과 메타 역시 각각 31%, 26% 늘어날 것으로 전망됐다. 반도체 시장의 큰손인 이들 빅테크 기업들이 자체 맞춤형 AI 칩 개발에 성공할 경우 엔비디아의 매출도 그만큼 타격을 받게 되는 셈이다.

실적 발표를 앞두고 예민한 시기라는 점에서 엔비디아는 이 같은 기사 내용과 관련한 배런스의 코멘트 요청에 거부했지만, 젠슨 황 엔비디아 CEO 역시 앞서 3월 스탠포드대학교 강연에서 치열한 경쟁에 대해 언급한 바 있다.

황 CEO는 "우리는 지구상 그 누구보다 많은 경쟁을 하고 있다"면서 "경쟁업체와의 경쟁뿐 아니라 고객과의 경쟁도 치열하다"고 인정했다. 

AI 시장의 높은 성장성을 보고 뛰어든 수많은 스타트업도 잠재적 경쟁자들이다. 

그중 하나는 미국 실리콘 밸리 스타트업 세레브라스 시스템즈(Cerebras Systems)다. 세레브라스는 지난 3월 세계에서 가장 빠른 AI칩이라며  '웨이퍼 스케일 엔진3(이하 WSE-3)'을 공개했다. WSE-3에는 엔비디아  H100의 50배에 달하는 4조개의 트랜지스터가 탑재돼 있으며, 컴퓨팅 파워는 H100의 50배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회사 측은 자사의 신형 칩이 세계에서 가장 빠르다며, 메타의 '라마' 같은 대규모 언어모델(LLM)을 하루면 훈련할 수 있다고 밝혔다. 반면 엔비디아 AI 칩 기반 플랫폼에서는 같은 작업에 한 달이 걸린다는 설명이다. 다만 세레브라스는 해당 칩을 별도로 판매하지 않고 'CS-3'라는 슈퍼컴퓨터와 번들로 제공한다. 클라우드 공급업체와 같은 방식으로 시스템에 대한 엑세스 권한을 판매해 수익을 내는 방식이다.

이 외에도 AI 붐을 불러일으킨 주역인 오픈AI의 CEO 샘 올트먼이 AI 반도체 생산을 위한 네트워크 구축을 위해 최대 7조달러규모의 자금 조달을 추진하고 있다는 월스트리트저널(WSJ)의 보도가 나왔으며, 손정의 소프트뱅크그룹 회장 역시 엔비디아와 경쟁할 만한 AI반도체 기업을 설립하기 위해 1000억달러의 자금을 모집하고 있다고 블룸버그 통신이 앞서 보도하기도 했다. 

물론 첨단 AI 반도체 개발에 막대한 시간과 자금이 투입되는 만큼 이들이 당장 엔비디아를 위협할 제품을 들고 나오기는 힘들겠지만, 배런스는 1조달러 규모의 시장을 둘러싼 경쟁이 점점 치열해지며 엔비디아의 시장 지배력도 차츰 흔들릴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지난 19일 10% 급락했던 엔비디아의 주가는 22일에는 4.35% 오른 795.18달러에 장을 마감했다. 

koinwo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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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가담' 이상민, 항소심 징역 9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에 단전·단수 지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2일 항소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는 이날 오후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장관에게 징역 9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징역 7년을 선고한 바 있다.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2일 항소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사진=뉴스핌 DB] 재판부는 이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며 "내란이 성공해 현재의 헌법질서가 무너지면 원래 상태로 회복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 될 것이다. 내란 행위에 대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이 전 장관은 계엄법상 주무부처 장관임에도 윤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적 계엄 선포를 방조하고,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내란에 순차적으로 공모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1심 재판부는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혐의에 대해 "피고인이 법조인으로서 장기간 근무했고 비상계엄의 의미와 그 요건을 잘 알 수 있는 지위에 있었던 점과 피고인이 언론사 단전·단수에 대한 협조 지시를 하기 직전 경찰청장과의 통화를 통해 국회 상황에 대해 인식하고 있었던 점을 종합해볼 때, 피고인에게 내란 중요임무 종사의 고의 및 국헌문란의 목적이 있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특검은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본 사건은 대한민국이 수립한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라며 이 전 장관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hong90@newspim.com 2026-05-12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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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지선 Q&A]사전투표 29~30일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오는 6월 3일 9회 지방선거가 실시된다. 본후보 등록일은 오는 14~15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는 5월 29일부터 30일까지 이틀간 진행된다. 유권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투표 시간과 선거운동 기준,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 투표 때 유의 사항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펴낸 책자를 통해 질의응답(Q&A)으로 정리한다.      선거일 투표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 역시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가능하며 거소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유권자가 참여할 수 있다. 일반 지역 유권자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시·도지사와 교육감, 기초단체장, 광역·기초의원 등을 선출하기 위해 총 7장의 투표용지를 받게 된다. 선거일 전 6일인 5월 28일부터 선거일 투표 마감 시각까지 정당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 결과 공표·인용 보도가 금지된다. 다만 금지기간 이전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관련 요건을 준수할 경우 공표할 수 있다. 또 일반 유권자도 문자메시지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인터넷 등을 활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선거일 당일에는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제외한 일체의 선거운동이 금지된다.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는 행위 역시 허용되지 않는다. 다음은 6·3 지방선거 관련 꼭 알아야 할 주요 Q&A다. -선거일과 투표 시간은 ▲6월 3일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사전 투표자를 제외한 해당 투표구의 선거인. -사전 투표일과 시간은 ▲5월 29일(금) ~ 5월 30일(토) 2일간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 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선거인. 읍·면·동마다 1개소 투표소 설치. -선거일 당일 선거 운동 여부와 금지 사항은 ▲일체의 선거운동 금지. 다만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가능. 투표 마감시각 종료 이전에 선거인에 대해 투표하고자 하는 정당이나 후보자 또는 투표한 정당이나 후보자의 표시 요구 금지. -선거일 후 답례 금지 사항은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하는 행위. 방송·신문 또는 잡지 기타 간행물에 광고하는 행위. 자동차에 의한 행렬을 하거나 다수인이 무리를 지어 거리를 행진하거나 거리에서 연달아 소리 지르는 행위. 다만 공개 장소 연설·대담용 자동차를 이용해 당선 또는 낙선 거리 인사를 하는 것은 가능. 일반 선거구민을 모이게 해 당선 축하회 또는 낙선에 대한 위로회를 개최하는 행위나 현수막을 게시하는 행위는 금지됨. 다만 선거일 다음 날부터 6월 16일까지 13일 동안 읍·면·동마다 1매의 현수막을 게시하는 것은 가능함. -이번 지방선거에서 투표할 수 있는 사람은 ▲선거일 현재 만 18살 이상(2008년 6월 4일까지 출생)의 국민은 선거권이 있음. 공직선거법 제15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외국인은 지방선거 선거권이 있음. -후보자 기호는 어떻게 결정되나 ▲후보자 기호는 후보자 등록 마감일을 기준으로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의 후보, 의석이 없는 정당의 후보, 무소속 후보의 순으로 결정됨.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 간의 기호 순위는 다수 의석 순. 의석이 없는 정당 간에는 정당 명칭의 '가나다'순으로 함. 무소속 후보자는 추첨에 의해 기호를 결정함. -후보자 정보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후보자가 제출한 서류를 선거일까지 공개하고 있음. 후보자 등록이 완료되면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후보자 인적사항과 후보자가 제출한 재산신고서, 병역사항 신고서, 학력에 관한 증명서, 세금 납부·체납 사항,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를 공개함. -공식 선거운동은 언제부터 하나 ▲선거운동기간은 5월 21일부터 선거일 전일인 6월 2일까지임. -후보자나 선거운동 관계자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나 ▲후보자 가족의 선거운동은 1991년, 일반 유권자의 선거운동은 1994년 이후 허용됨. 현행 공직선거법에서는 일반 유권자도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때라도 제한된 방법인 전화 또는 말, 문자메시지, 인터넷 이용 등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일반 유권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방법은 어떤 것이 있나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일반 유권자는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문자메시지나 전자우편, 인터넷 홈페이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고 선거일이 아닌 때에 전화나 말로 선거운동 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에는 공개 장소에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등 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특정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 자원봉사자로 활동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 길이 25㎝ 너비 25㎝ 높이 25㎝ 이내 소형의 소품등을 본인의 부담으로 제작 또는 구입해 몸에 붙이거나 지니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다만 선거운동을 해 주는 대가로 수당·실비나 음식물을 제공받을 수 없음.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예비)후보자를 지지하는 글을 게시해 팔로어에게 전송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로부터 받은 선거운동정보를 자신의 팔로어에게 돌려보기(retweet)가 가능한가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나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카카오톡 프로필이나 상태 메시지에 (예비)후보자의 사진이나 지지 호소의 글을 게재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진=뉴스핌 DB] -거소투표제도란 무엇인가 ▲몸이 불편해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 등을 위해 자신이 머무는 자택 등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임. 거소투표를 하려면 거소투표신고를 해야 함. -이번 선거에서 유권자들은 몇 장의 투표용지를 받나 ▲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구·시·군 장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 지역구 구·시·군의원 선거, 비례대표 구·시·군의원 선거를 포함해 모두 7개 선거가 실시되므로 투표용지도 7장임. 다만 제주특별자치도, 세종특별자치시는 4장(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의 투표용지를 받음. 2026년 4월 30일까지 실시 사유가 확정된 재·보궐선거 지역의 선거인은 재·보궐선거 투표용지를 함께 받음. -본인 투표소 위치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구·시·군 선관위가 각 가정에 발송하는 투표안내문을 확인하면 됨. 지방자치단체의 '선거인명부 열람시스템'을 이용하거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투표소찾기 연결 서비스를 통해 투표소 위치를 확인할 수 있음. -투표하러 갈 때 준비해야 할 것은 ▲주민등록증, 공무원증, 여권, 운전면허증, 국가유공자증, 장애인등록증,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첩부된 신분증 등 선거인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나 서류가 필요함. 신분증의 모바일 신분증(앱 실행화면)으로도 본인 확인이 가능함. 다만 신분증 등을 사진 촬영하거나 화면 캡처 등을 통해 저장한 이미지 파일은 사용할 수 없음. 각 가정에 발송한 투표안내문에 선거인명부 등재 번호가 기재돼 있음. 등재번호를 확인하고 가시면 투표시간 단축할 수 있음. -선거권이 없는 자녀를 데리고 투표소에 갈 수 있나 ▲선거인은 초등학생 이하의 어린이와 함께 투표소 안에 출입할 수 있음. 다만 기표소 안에는 미취학 아동만 들어갈 수 있음. -신체에 장애가 있어 기표소에서 혼자 기표할 수 없는 경우 어떻게 투표하나 ▲시각장애인과 신체에 장애가 있어 혼자서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은 보조를 위해 그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명을 동반할 수 있음. -거소투표신고를 한 사람은 선거일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나 ▲거소투표신고를 한 선거인이 거소투표를 하지 않고 선거일에 해당 투표소의 투표관리관에게 거소투표용지와 회송용봉투를 반납하면 투표할 수 있음. 만약 거소투표용지에 기표가 돼 있으면 다시 투표할 수 없음.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있나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음. 이는 투표의 비밀을 보장하기 위해서임. 투표인증샷을 찍으시려면 투표소 입구 등에 설치한 포토존이나 투표소 표지판 등을 활용하면 됨. 22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가 시작된 2024년 4월 5일 인천 계양구 계양3동행정복지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군인들이 투표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핌 DB] -SNS에 투표인증샷을 게시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은 ▲선거일에 기호를 나타내는 인증샷(엄지손가락, V자 표시 등)을 SNS에 게시할 수 있음. 다만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해 게시해서는 안됨. -선거여론조사 결과 공표가 제한되는 기간이 있나 ▲누구든지 선거일 전 6일(5월 28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해 정당에 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모의투표나 인기투표에 의한 경우 포함)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해 보도할 수 없음. 다만 선거일 6일 전에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공표·보도 요건을 준수해 언제든지 보도할 수 있음.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하는 경우에는 선거여론조사기준으로 정한 12가지 사항을 함께 공표·보도하여야 함.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지역, 조사일자, 조사대상, 조사방법, 표본의 크기, 피조사자 선정방법, 응답률, 표본오차, 질문내용, 권고 무선 응답비율(무선전화 응답비율이 100분의 70에 미달한 때). 조사의뢰자(언론사 등)는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첫 공표·보도 전 여론조사 결과를 등록할 수 있도록 해당 여론조사 결과의 공표·보도 예정일시를 여론조사기관에 통보해야 함. 선거여론조사기관은 중앙여심위 홈페이지 등록내용을 의뢰자에게 공표·보도 전까지 통보해야 함.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중앙여심위 홈페이지에 등록된 내용만 공표·보도해야 함. -이미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해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이미 공표·보도된 여론조사 결과를 다시 인용해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일자, 조사방법과 함께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라고 표기해야 함. oneway@newspim.com 2026-05-1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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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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