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A변호사, 이재명 진술하면 주변 수사 멈추겠다는 약속 언급"
변호사 측 "메신저 역할 사실 아냐"
김광민 변호사, 1313호 CCTV·출정기록 공개 요구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른바 '술자리 회유 의혹'을 주장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추가 의혹을 폭로했다. 검찰이 검찰 고위직 출신의 A변호사를 대동해 회유에 가담했다는 것으로, 이 전 부지사 측과 검찰의 공방이 연일 계속되고 있다.
이 전 부지사의 변호인인 김광민 변호사는 22일 이 전 부지사의 자술서를 공개했다. 이 전 부지사는 이 자술서에서 "검찰 고위직 출신의 변호사를 박상용 검사가 연결해 만났다"고 적시했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자술서. [제공=김광민 변호사] |
이 전 부지사는 "이 변호사는 검찰 고위직과 약속된 내용이라고 나를 설득했다. '김성태(전 쌍방울그룹 회장)의 진술을 인정하고 대북송금을 이재명을 위해서 한 일'이라고 진술해주면, 재판 중인 사건도 나에게 유리하게 해주고 주변 수사도 멈출 것을 검찰에서 약속했다는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그는 검찰의 주선으로 A변호사를 몇 차례 더 면담을 했고, 그와 김 전 회장, 방용철 부회장, 박 검사, 수사관 등이 모여 소주를 마시며 저녁식사를 했다고도 했다.
이에 A변호사도 이날 입장문을 내고 "이 전 부지사의 변호인은 주임검사의 주선으로 검찰 고위직 (출신) 변호사가 검찰의 메신저 역할을 하면서 회유·압박했다고 주장하나 이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며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진행된 이 전 부지사의 수사 및 재판과정 어디에서도 해당 주장이 나온적이 없다"고 반박했다.
아울러 김 변호사도 이 전 부지사의 자술서와 함께 입장문을 내고 수원지검 1313호 진술녹화실의 폐쇄회로(CC) TV를 공개하라고 주장했다.
김 변호사는 "제보에 의하면 수원지검 1313호 진술녹화실에는 CCTV가 2대 있다고 한다"라며 "한 대는 진술녹화실 천장에 있고 나머지 한 대는 안쪽 오른쪽 모서리 거울 뒤에 숨겨져 있다고 하는데, 해당 CCTV는 상시 녹화용이라고 한다"고 전했다.
이어 "만약 이처럼 숨겨진 CCTV가 있다면 '연어 음주' 상황이 모두 녹화돼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따라서 수원지검은 1313호 진술녹화실의 숨겨진 CCTV의 유무와 해당 CCTV가 존재한다면 포렌식을 통한 영상의 복원 가능 여부에 대해 밝혀야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김 변호사는 지난해 5~6월 사이 27일의 날짜를 특정해 출정기록을 공개하라고 재차 요구했다.
한편 수원지검은 전날 "이 전 부지사는 재판이 중단된 지난해 12월 변호인을 통해 소위 '옥중노트'라는 근거없는 메모를 공개하면서 김 전 회장 등의 회유·압박을 재차 주장했고, 변호인을 통해 국회의원들과 함께 수사팀 검사에 대한 탄핵소추 청원서를 국회에 제출하도록 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전 부지사의 옥중노트 공개 후 3개월여가 지나 변론종결을 앞둔 지난 4일 급기야 '검찰청사 음주 진술조작'이 있었다고 법정에서 주장했다"며 "더불어민주당은 그의 일방적 주장만을 아무런 근거 없이 사실로 인정한 후 수사팀을 마치 범죄자 취급하고, 그의 주장이 계속해서 거짓으로 드러나고 있음에도 감찰, 탄핵, 국정조사, 특검(특별검사), 검찰해체 등을 거론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또 수원지검은 "1심 판결 선고를 한달여 앞둔 시점에서 존재하지도 않는 허위사실로 수사팀을 음해하는 것은 검찰에 대한 부당한 외압을 넘어 현재 진행되고 있는 법원 재판에도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의도로 볼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hyun9@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