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 상태로 주차하다 시비붙어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서울 강남 한복판에서 주차 시비가 붙은 상대를 흉기로 위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성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단독 김지영 판사는 16일 특수협박 및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등 혐의로 기소된 홍모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사진=뉴스핌DB] |
김 판사는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제출된 증거들에 의해 살펴보더라도 유죄가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이 과거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누범기간 중 이 사건 범죄를 저지른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도 "다만 특수협박 피해자들과 합의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며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검찰에 따르면 홍씨는 지난해 9월 11일 서울 강남구 논현동의 한 도로에서 무면허 상태로 람보르기니 차량을 주차하던 중 주변 상인들과 시비가 붙자 24cm 길이의 흉기를 들고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홍씨가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 것을 보고 간이마약검사를 진행했는데 필로폰·MDMA(엑스터시)·케타민 3종에서 양성 반응이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조사 결과 홍씨는 범행 당시 피부과에서 수면마취 시술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jeongwon1026@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