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뉴스핌] 남경문 기자 = 연평균 410%의 이상의 높은 이자율로 6억원 상당을 대부한 뒤 연체 채무자를 대상으로 폭행 및 나체사진을 촬영하는 등 불법 채권추심행위를 한 대부업자 등 6명이 붙잡혔다.
경남양산경찰서는 무등록 대부업, 법정이자율초과, 폭행·협박 등의 금지 위반 등의 혐의로 대부업자 6명을 검거해 이중 3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양산경찰서 전경[사진=양산경찰서] 2018.8.7. |
이들은 지난 2022년 10월∼2024년 2월간 피해자 130여 명에게 평균 410% 연이율을 적용해 약 6억원을 대부했으며, 1년간 범죄수익금만 2억 5000만원 이상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명함 광고물 등을 부산·양산·김해 일원에 무작위로 배포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소규모 자영업자·배달대행기사 등 제도권 금융기관에서 대출이 어려운 사람들을 대상으로 선이자 및 수수료(원금의 10%)를 공제한 후, 매일 원리금을 균등 상환받는 '원리금 균등 상환' 방식으로 돈을 빌려줬다.
이들은 신고를 막기 위해 채무자들 체크카드 및 가족 인적사항 등을 교부받은 후, 채무자들에게 '체크카드를 넘겨주는 것은 불법에 해당된다, 신고할 생각하지 말라.'는 취지로 채무자들을 협박했다. 이들은 속칭 이레즈미(온몸 문신)를 하고 연체 시 직접 대면하거나 문자를 전송해 협박했다.
이들은 채무자들을 무릎 꿇게 해 사진을 촬영하거나, 외진 장소로 불러 "돈을 갚지 않으면 파묻어 버리겠다"고 협박하는가 하면 여성 채무자의 경우 직장으로 찾아간 뒤, 나체사진을 직접 촬영해 휴대전화에 보관하기도 했다.
경찰은 지난해 12월경 불법사금융 피해자의 진정서를 접수하고, 양산 등에서 무등록 대부 광고 및 수금을 담당하는 대부업자를 특정한 후 수사에 본격 착수해, 증거물 및 개인 금고에 보관 중인 범죄자금을 압수했다.
이후 자금줄인 상선 및 산하 수금원 등 총 3명을 구속했으며 그들에게 대포통장을 제공한 3명 또한 검거했다.
경찰 관계자는 "불법사금융은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서민을 착취하는 범죄로 미등록 대부 및 초과 이자 수취, 불법추심행위가 근절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면서 "대부업체를 이용할 때는 반드시 금감원 홈페이지에서 등록업체 여부를 확인하고, 불법행위로 피해를 본 경우 즉시 112 신고하는 등 적극적으로 경찰에 도움을 요청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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