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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외교청서 "독도는 일본 땅…징용 판결 수용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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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일본이 '2024 외교청서'에서 독도는 일본 영토라고 주장함과 동시에 한국 대법원의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 소송에서 일본 기업에 배상 명령을 판결한 것에 대해서도 수용 불가하단 입장을 재확인했다.

가미카와 요코 일본 외무상은 16일 이러한 내용의 2024년 외교청서를 이날 열린 각의(국무회의)에서 보고했다.

일본은 국제 정세와 일본의 외교 활동 등을 담은 외교청서를 매년 4월에 발간한다. 외교청서는 조만간 일본 외무성 홈페이지에 게재될 예정이다.

경상북도 울릉군 독도. [사진=뉴스핌 DB]

일본 정부는 독도를 "역사적 사실에 비춰봐도 국제법상으로도 일본 고유의 영토"란 주장을 거듭하고 있는데 교도통신에 따르면 올해 외교청서에서도 이 내용이 담겼다.

또한 일본 정부는 한국 대법원이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 소송에서 피고인 일본 기업에 배상을 명령한 판결에 대해서도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다만 일본은 2010년 외교청서 이후 14년 만에 한국을 '파트너'라고 표현했다. 외교청서에는 "국제사회의 다양한 과제에 대한 대응에 파트너로 협력해야 할 중요한 이웃국"이라며 지난 1년은 "한일 관계가 크게 움직인 1년"이라고 적혔다.

또한 한미일 3국 협력이 정상, 장관, 차관 등 다양한 레벨에서 중층적으로 이뤄지고 있다고 평가했다.

일본 정부는 북한에 대해 핵·미사일 개발은 "절대 용인할 수 없다"고 규탄, 자국민 납북 문제는 "시간적 제약이 있어 한때도 느슨하게 할 수 없다"면서 "하루라도 빨리 (납북자들) 귀국을 실현하기 위해 전력을 다하겠다"고 적시했다.

이어 북한이 러시아에 무기를 제공하는 것을 비난하면서 러시아가 북한에 군사적 지원을 할 가능성에 대해 "주시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기시다 후미오 총리의 "(북일) 정상회담 조기 실현을 위해 고위급 협의를 실시해 나가고 싶다"는 발언도 올해 외교청서에 포함됐다.

중국에 대해서는 5년 만에 '전략적 호혜관계'란 표현이 등장했다. 이는 기시다 총리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지난해 11월 정상회담에서 재확인한 표현이자 지난 2008년 양국이 발표한 공동 성명에서 사용된 용어다.

일본 정부는 중국과 전략적 호혜관계를 "포괄적으로 추진"하고 공통 과제에 협력하는 "건설적이고 안정적인 관계" 구축이 중요하다고 밝히면서도 도쿄전력의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오염수의 해양 방출에 중국이 일본산 수산물 금수 조치를 한 것에 대해서는 "즉각 철회"를 요구했다.

또한 동중국해와 남중국해에서 중국에 의한 일방적 현상변경 시도가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하며 미국·일본·필리핀 3자 협력 강화 중요성을 명시했다. 

wonjc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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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 영향 종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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