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거부권 무력화·탄핵·개헌 등 추진 가능
이재명 "대통령 거부권 남겨달라? 극한의 엄살" 비판
국민의힘 "탄핵·개헌저지선 지켜달라" 읍소
180석 확보시 법안 상정·예산안 단독처리 가능
151석으로 단독 과반시 국회의장 확보...임명동의안 통과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4·10 총선 결과에 정국 주도권이 걸렸다. 범야권이 200석을 차지할 경우 당장 대통령 거부권을 무력화할 수 있어 국정 운영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을 전망이다.
10일 정치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의 1당 사수를 넘어 범야권 200석을 내다보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범야권이 200석을 확보할 경우 ▲대통령 거부권 무력화 ▲탄핵 ▲개헌 등을 추진할 수 있게 된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제22대 총선을 이틀 앞 둔 8일 국회 사무처가 22대 국회의원 뱃지를 공개하고 있다. 2024.04.08 pangbin@newspim.com |
범야권 200석 확보로 당장 볼 수 있는 효과는 대통령 재의요구권(거부권) 무력화다. 21대 국회에서 민주당은 다수 의석을 바탕으로 법안이나 특검법을 단독 처리했지만 번번이 대통령 거부권에 좌초됐다.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은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의혹 특검법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 특검법 등을 비롯해 총 9건에 달한다.
범야권 200석 확보 시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도 국회에서 재의결 정족수를 채우게 된다. 사실상 행정부가 무력화되고 범야권이 국정 운영의 방향을 바꿀 수 있게 되는 셈이다. 민주당은 내심 윤 대통령의 이른바 '거부권 정치'의 종식을 기대하는 눈치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전날 페이스북에 "대통령의 거부권을 남겨달라? 극한의 엄살과 몰염치!"라고 적었다.
탄핵안 발의도 가능하다. 대통령 탄핵소추안은 재적 의원 과반 발의와 재적 의원 3분의 2이상 찬성으로 국회를 통과할 수 있다. 이후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결정 선고 때까지 대통령 권한이 정지된다. 이 대표는 지난 8일 정부를 겨냥해 "이번에 '옐로우 카드'를 줬는데도 계속 반칙하면 언젠가는 '레드카드'를 줘야 할지 모른다"면서 탄핵 가능성을 시사했다. 그러나 박근혜 전 대통령 이후 정치권이 재차 탄핵을 추진할 경우 국민적 반감이라는 역풍이 불 우려가 있어 섣불리 추진하진 않을 것으로 보인다.
200석은 '개헌선'으로도 불린다. 헌법 제130조는 헌법개정안이 공고된 날부터 60일 안에 국회는 이를 의결해야 하고, 이를 위해선 재적 의원의 3분의 2이상 찬성이 필요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200석은 이에 필요한 최소 의석이다. 다만 이후 국민투표를 거쳐야 한다. 민주당은 문재인 정부 때 ▲대통령 4년 연임제 ▲수도조항 명문화 ▲국회의원 소환제 등의 개헌안을 추진한 바 있다.
국민의힘은 '탄핵저지선'이자 '개헌저지선'인 101석만큼은 지켜달라고 호소하고 있다. '이·조(이재명·조국) 심판론'을 띄우고 있는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야권이 200석을 확보하면 "개헌을 통해 국회가 사면권을 행사하게 하고 이재명·조국 대표가 자기 죄를 스스로 사면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조국혁신당은 개헌을 통한 대통령 임기 단축을 주장하는 모양새다. '3년은 너무 길다, 검찰독재 조기종식'이라는 메시지를 연일 띄우는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지난 9일 오전 부산 기자회견에서 "200석이 되면 법리상 개헌이 가능하다"고 답했다. 다만 그는 "범야권이 200석을 얻는다면 첫째로 해야 할 일은 개헌이 아니라 윤 대통령의 거부권을 거부하는 것"이라며 "국민의 지지로 200석이 확보된다면 올해 하반기에는 김건희 씨가 법정에 서게 되는 모습을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민주당 지도부는 지나친 낙관론을 경계하고 있다. 김부겸 민주당 상임공동선대위원장은 지난 9일 CBS라디오에서 야권 200석은 불가능한 이야기라고 선을 그었다. 김 위원장은 "여당 측에서 그 말을 하는 분은 엄살이고, 야당 측에서는 우리 지지자들의 분위기에 그동안 너무 취해서 그런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범야권 200석 수준은 아니더라도 민주당의 1당 가능성은 크게 점쳐지는 상황이다. 민주당이 21대 국회처럼 재적 의원 5분의 3인 180석을 차지할 경우 국회 본회의 상정 법안과 예산안의 단독 처리가 가능하다. 단일 정당 180석을 확보하게 되면 상임위원회에서 사실상 모든 법안을 독자적으로 처리할 수 있다. 상임위에서 처리되지 않은 법안이라도 국회선진화법에 따라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으로 지정해 본회의에서 단독 처리할 수 있다.
민주당 단독 과반으로 151석 이상을 차지할 경우 원내 제1당 몫인 국회의장 자리를 확보하게 된다. 현재 민주당은 비례대표 의석을 포함해 '153+알파(α)'를 목표로 제시한 상황이다. 이외에도 국무총리·헌법재판관·대법관의 임명동의안을 통과시킬 수 있다. 이 경우 윤 대통령은 야당 동의 없이 이들을 임명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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