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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행정처, 사법행정자문회의 폐지 검토…"입법 어려워"

기사입력 : 2024년04월05일 16:30

최종수정 : 2024년04월05일 16:51

2019년 9월 '김명수 코트' 시절 도입
법원조직법 명시된 사법정책자문위원회로 대체 검토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김명수 전 대법원장이 사법개혁의 일환으로 도입한 '사법행정자문회의'가 폐지될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사법행정자문회의를 대신해 '사법정책자문위원회' 운영을 검토하고 이와 관련된 의견을 청취하기로 했다.

배형원 법원행정처 차장은 5일 법원 내부망(코트넷)에 올린 글에서 "우리 사법부는 지난 경험을 통해 재판은 물론이고 사법행정 또한 법과 원칙에 따라 이뤄져야 한다는 교훈을 얻었고, 조희대 대법원장은 취임 이후 법과 원칙에 따라 사법행정을 펼쳐 나가겠다는 뜻을 꾸준히 밝혔다"고 전했다.

[서울=뉴스핌] 이호형 기자 =조희대 대법원장이 2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새해 시무식에서 시무식사를 하고 있다. 2024.01.02 leemario@newspim.com

그러면서 "그 일환으로 사법행정회의에 관한 입법이 사실상 어려운 상황에서 이를 토대로 해 출범한 사법행정자문회의를 계속 유지하는 것이 적절한지, 이를 대체할 수 있는 바람직한 기구는 무엇인지 등에 관하여 법원행정처에 연구검토를 지시했다"고 부연했다.

사법행정자문회의는 2019년 9월 대법원장이 독점한 사법행정 권력을 분산하고 견제한다는 취지로 설치됐다. 김 전 대법원장은 법원행정처를 폐지하고 사법행정회의를 도입하려 했으나 입법이 더뎌 임시 대안으로 규칙 개정을 통해 마련했다.

사법행정회의 설치 법안은 20대 국회에서 임기 만료로 폐기됐고, 21대 국회에서도 입법이 불투명한 상황이다. 이에 법원행정처는 법적 근거가 없는 사법행정자문회의 유지 여부를 두고 고심해왔다.

배 차장은 "법원행정처는 법원조직법의 전체 내용과 입법 취지, 과거 사법행정 관련 다양한 자문기구의 도입 과정과 운영 모습, 성과 등에 대한 연구를 통해, 법원조직법 제25조에 근거를 둔 사법정책자문위원회를 운영하는 것이 법과 원칙에 충실한 우선적인 자문방안이라고 고려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사법정책자문위원회는 사법행정자문회의와 역할은 유사하지만 배 차장의 설명대로 법원조직법에 명시된 기구이다.

끝으로 배 차장은 "사법행정자문회의를 통해 사법행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이 개선된 점 또한 높게 평가하고, 그 성과를 발전적으로 계승해야 한다는 점도 충분히 반영하려고 한다"며 "다양한 방법으로 법원 구성원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한다. 투명한 사법행정을 위해 어떠한 의견이라도 경청하고 고민하겠다"고 강조했다.

법원행정처는 법원 안팎의 의견을 수렴한 뒤 조만간 최종 방안을 내놓을 예정이다.

hyun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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