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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이종섭 해외도피' 관련 尹·대통령실 관계자 공수처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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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법률위, 주호주대사 임명 관련 고발장 접수
"대통령실 배포 자료 허위 기반"

[서울=뉴스핌] 김윤희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22일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주호주대사 임명 관련, 윤석열 대통령과 대통령실 관계자를 '이종섭 전 장관 해외도피 관련 허위공문서 작성 및 동행사죄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했다. 

박주민 원내수석부대표 겸 해병대원TF단장, 김승원 당 법률위원장, 이주희·곽은미 더불어민주연합 비례대표 후보들은 공수처 민원실에 고발 문서를 직접 접수했다. 

[영종도=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종섭 주호주대사가 2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을 통해 귀국하고 있다. 2024.03.21 leehs@newspim.com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지난 21일 광주를 방문해 '고(故) 해병대 채상병 사망 사건 수사외압' 의혹의 피의자인 이 대사에 대해 "채 상병 사건에 대한 특검뿐만 아니라 이종섭 특검도 시작해야 한다"며 총선 전 '쌍특검 1국조'를 처리하겠다고 엄포한 바 있다.

대통령실은 지난 18일 대변인실 명의의 '현안 관련 대통령실 입장'을 언론공지로 배포하고, "이종섭 대사에 대한 검증 과정에서 고발 내용을 검토한 결과 문제될 것이 전혀 없다고 판단했다"며 "법무부에서만 출국금지 해제 결정을 받은 게 아니라 공수처에서도 출국 허락을 받고 호주로 부임한 것"이라고 적시했다.

그러나 이후 공수처가 법무부 등 타기관에 이 전 장관의 고발 내용을 제공·제출하거나 구두전달한 적이 없음을 밝히면서, 민주당은 대통령실이 배포한 자료가 허위에 기반했다고 공세했다.

논란이 불거지자 해당 공지 이후 1시간여만에 대통령실은 재공지를 통해 "공수처는 출국금지 해제 권한이 없다. 따라서 해당 사건관계인 조사 과정에서 출국을 허락한 적이 없으며, 해당 사건관계인이 법무부에 제출한 출국금지 이의신청서에 대해 법무부에 출국금지 유지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민주당은 "이 사건 언론공지는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내용을 표시한 것으로 명백한 허위공문서에 해당하는 것"이라며, 여당의 총선 악재 회피와 채 상병 사건 관련 '대통령 책임론'의 분산을 위해 의도적으로 자행된 것이라 주장하고 있다.

김승원 법률위원장은 고발장을 접수하며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지금 이종섭 전 장관이 귀국했으므로 공수처 수사가 빨리 이뤄지면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는 것처럼 발언하고 있다"며 "그러나 이 전 장관이 귀국한 건 이제 진실을 밝히기 위한 시작 단계에 불과하다"고 일갈했다.

그러면서 "이 전 장관은 우선 박정훈 대령의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해서 진실을 말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민주당은 오는 4·10 총선 전 국회 본회의를 열고 당론으로 채택한 '채상병 특검법'을 처리하겠다는 계획이다. 

yunhu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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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큰증권 발행 가능해졌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전자증권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이 1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토큰증권 발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토큰증권은 발행·유통 등에 대한 정보를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분산원장에 기재·관리하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다. 분산원장을 법적 효력이 부여되는 증권 계좌부로 인정하고 안정성 등을 구비하기 위해서는 법률 개정이 필요했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챗GPT 일러스트] 2026.01.13 chaexoung@newspim.com 이날 법 통과로 인해 전자증권법 개정을 통해 정보가 다수 참여자에 의해 시간 순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기재되고 공동 관리 및 기술적 조치를 통해 무단 삭제 및 사후적 변경으로부터 보호되는 분산원장의 개념을 정의했으며, 이를 통해 분산원장을 증권 계좌부로 이용할 수 있도록 명시해 토큰증권 방식의 증권 발행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분산원장을 이용한 증권계좌 관리, 스마트 컨트랙트 활용도 제고 등이 기대된다. 분산원장은 블록체인 기반의 암호화 및 정보의 공동 관리를 통해 해킹에 의한 정보의 무단 삭제·변경 관련  안전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토큰증권은 그 실질이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므로, 증권에 관한 제도가 그대로 적용된다. 예를 들어 자본시장법상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지 아니한 사업자가 토큰증권의 중개 영업을 하는 경우 무인가 영업으로 법 위반이 되며, 토큰증권의 공모시 증권신고서 제출·공시 의무도 기존 증권과 동일하게 준수해야 한다. 이와 함께 이날 같이 통과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통해 토큰증권 방식으로 활성화가 기대되는 투자계약증권의 유통이 허용됐다. 투자계약증권은 공동사업에 투자하고 사업 결과에 따른 손익을 귀속받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의 한 종류다. 기존 자본시장법은 투자계약증권의 비정형적 특성 등을 고려시 유통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보아 증권사(투자매매·중개업자)를 통한 유통을 금지했다. 따라서 투자계약증권은 증권사를 통해 투자자를 모집할 수 없고 발행인이 직접 투자자를 모집하는 방식만 가능했다. 금번 개정안을 통해 투자계약증권도 다른 증권과 마찬가지로 증권사를 통한 중개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투자계약증권의 투자접근성, 투자정보 제공 등이 제고될 것으로 예상된다. 토큰증권 제도화를 위한 법률 개정안은 분산원장 기반 증권 계좌관리 인프라 신설, 투자자 보호를 위한 세부제도 정비 등을 거쳐 공포 1년 후인 2027년 1월경 시행된다. dedanhi@newspim.com 2026-01-15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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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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