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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화물연대 업무개시명령 정당한 조치…ILO 협약 위반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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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LO 결사위, 화물연대 진정건에 권고안 채택
"결사의 자유·단체교섭 원칙 충분히 누리도록 보장"
"형사처벌 하지 말고 조합원 정보 비밀도 보장해야"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국제노동기구(ILO) 결사의자유위원회(결사위)가 지난 2022년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 파업 당시 업무개시명령을 내린 사실에 대해 '결사의 자유' 보장해야 한다는 결론을 내렸다.

이에 대해 정부는 결사위의 권고가 국제법적 구속력이 없다면서도, 결사위 권고안 채택 과정에서 우리 정부의 입장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것에 대해 유감을 표했다. 

◆ ILO 결사위 "화물연대 결사의 자유 보장해야"

15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ILO는 지난 14일(현지시간) 제네바에서 제350차 이사회를 열고 화물연대가 소속된 공공운수노조가 제기한 진정사건에 대한 'ILO 결사위 권고안'을 채택했다. 앞서 공공운수노조는 2022년 12월 ILO 결사위에 '한국 정부가 화물파업을 탄압하며 ILO 협약 87호 및 98호를 위반했다'며 진정을 제기했다. 

[서울=뉴스핌] 황준선 기자 =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가 총파업을 철회한 9일 오후 경기도 의왕시 내륙컨테이너기지(ICD)앞 도로에 주차된 화물차에서 한 화물연대 조합원이 총파업 선전 현수막을 철거하고 있다. 2022.12.09 hwang@newspim.com

우선 결사위는 자영업 근로자를 포함한 모든 근로자가 그들의 이익을 증진·방어하기 위한 목적으로 결사의 자유 및 단체교섭의 원칙을 충분히 누릴 수 있도록 보장하고, 이와 관련해 취해진 조치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고 우리 정부에 권고했다.  

또한 집단운송거부 참가자들에 대해 단지 업무개시명령을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형사처벌을 하지 말 것, 공정위 조사 과정에서 조합원 명단 제출 요청과 관련해 화물연대 조합원 정보의 절대적인 비밀을 보장할 것도 요청했다. 

아울러 개별 조합원의 행동에 기인한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에 대한 어떠한 제재도 결사의 자유와 불합치하지 않도록 보장할 것과 조합원들에게 가해진 일부 운송사의 보복조치, 반노조 차별 또는 개입 행위가 재발되지 않도록 적절한 제재조치를 취할 것도 권고했다. 

◆ 고용부 "그동안 결사의 자유 두텁게 보장…유감스런 조치"

이에 대해 우리 정부는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이성희 고용부 차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결사위는 노사단체 등의 진정 제기에 대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권고안을 채택한다"면서 "다만 결사위 권고는 국제법적 구속력은 없다"고 반박했다. 

또 "이번 결사위 권고는 모든 근로자의 결사의 자유 보장, 업무개시명령 불이행만을 이유로 한 형사처벌 금지 등 일반적이고 원론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면서 "이와 관련해 그동안 정부는 ILO 결사의 자유 협약을 비준하는 등 결사의 자유를 보다 두텁게 보장해 왔다"고 설명했다. 

특히 이 차관은 "화물연대의 집단운송거부에 대해서는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이 국민의 일상생활 및 경제·사회적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불가피하고도 정당한 조치였다는 점을 결사위에 충분히 설명했음에도 결사위에서 충분히 고려되지 못한 점은 유감으로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이성희 고용노동부 차관이 10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고용부 출입기자단과 차담회를 갖고 있다. [사진=고용노동부] 2023.10.10 jsh@newspim.com

다만 현재까지 업무개시명령 불이행으로 처벌을 받은 사례는 한 건도 없었다. 고용부 관계자는 "처벌 받은 사례는 현재까지 없다"면서 "소관부처가 파악한 바로는 수사된 게 3명인데, 1명은 무혐의 처리됐고, 2명은 검찰 수사단계에 있어 형사처벌 대상은 미정인 상태"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 차관은 "정부는 화물연대의 조사 거부로 관련 정보를 취득한 바가 없다"면서 "항후에도 적법하게 취득한 정보에 대해서는 관련 법률에 따라 비밀을 보장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결사위는 개별 구성원의 행위에 기인한 화물연대에 대한 제재가 결사의 자유와 불합치하지 않을 것을 권고했다"면서 "이러한 결사위의 권고는 정부가 단체 구성원의 불법행위를 이유로 당해 단체에 대한 형사제재 등 부정적인 태도를 취해서는 안 된다는 의미로 파악된다"고 언급했다. 

우선 그는 "정부는 결사위가 화물연대의 폭력, 강압 등 불법행위를 인정했다는 점에 주목한다"면서 "집단운송거부 기간 화물연대의 행위는 운행 중인 차량을 향해 쇠구슬을 발사하거나 도로에 쇠못을 뿌려 차량의 타이어를 파손하기도 했으며, 비참여 화물기사에 대한 협박 문자 및 현수막 게시 등 법치국가에서 절대 허용되기 어려운 것들"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일반적으로 ILO에서도 인정하고 있는 불법행위에 대한 법과 원칙에 따른 조치는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 및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를 위한 모든 정부의 기본적인 책무"라며 "결코 화물연대의 결사의 자유를 제한하기 위한 조치가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끝으로 이 차관은 "결사위는 일부 운송회사들이 화물연대 구성에 대한 보복조치 및 반노조 차별 등이 재발하지 않도록 적절한 제재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했다"면서 "다만, 결사위는 보고서에서 운송회사의 보복조치에 대한 진정인의 주장에도 불구하고 공정거래위원회에 어떠한 신고도 접수되지 않았음을 확인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그동안 법치주의 기조에 따라 불법적인 행위에 대해서는 그 대상을 불문하고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히 조치해야 한다는 입장을 일관되게 유지해 왔다"면서 "따라서, 운송 회사의 불법적인 행위가 확인된다면 당연히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히 조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정부는 이번 결사위의 권고에 대해 관계부처와 공동으로 결사위가 점검한 주요 내용을 면밀히 검토할 계획이다. 

다만, 결사위의 권고가 사실관계에 부합하지 않거나, 한국 정부의 조치에 대한 오해가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는 공식적인 답변을 통해 ILO에 반영을 요구할 계획이다. 또 그동안 결사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한국 정부의 이행 노력과 개선된 점을 적극적으로 전달할 예정이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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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견 어려운 췌장암 AI로 조기 진단 [베이징=뉴스핌] 조용성 특파원 = 중국 알리바바가 개발한 AI 솔루션이 췌장암 조기 진단을 해내는 것으로 나타났다. 췌장암은 발견하기가 극히 어려운 암으로, 보통 말기에 발견된다. 때문에 췌장암은 진단 후 5년 생존율이 10%에 불과하다. 중국의 AI 솔루션이 중국의 한 병원에서 시범 적용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췌장암 조기 발견 사례가 늘고 있다고 뉴욕타임스 중문판이 6일 전했다. 알리바바가 개발한 이 솔루션의 명칭은 'PANDA(인공지능 췌장암 검사 시스템)'이다. 촬영된 CT 영상을 AI가 판독해 췌장암 확진을 결정하는 소프트웨어다. PANDA는 중국 내 여러 병원에서 임상을 진행 중이다. 이 중 한 곳은 닝보(寧波)대학 인민병원이다. 닝보대학 인민병원은 2024년 11월 PANDA를 도입해 임상시험을 시작했다. 현재까지 PANDA는 18만 건 이상의 복부 혹은 흉부 CT를 분석했고, 이를 통해 20건 이상의 췌장암을 발견했다. 이 중 14건은 조기 진단이었다. 췌장암은 조기 진단될 경우 수술을 통한 제거가 가능하다. 한 환자의 경우 복부 팽만감과 메스꺼움의 증상으로 병원을 찾아 CT를 촬영했으며, 췌장 전문 검사를 받지 않았지만, 췌장암 판정을 받았다. 현지 의사는 "PANDA의 식별이 없었으면 결코 췌장암 판정을 못 하는 상황이었으며, PANDA로 인해 환자의 췌장암이 조기에 발견됐고 수술을 통해 완치될 수 있었다"며 "AI가 환자의 생명을 구했다고 볼 수 있다"고 소개했다. 아직은 오차율이 비교적 높은 상태다. PANDA는 그동안 1400건의 스캔 영상에 대해 췌장암 가능 경고를 했다. 전문의들은 이 중 300개에 대해서만 정밀 진단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이후 300명의 환자는 재검사를 받았다. 이 중 20여 건이 췌장암으로 판정받았다. PANDA를 개발한 곳은 알리바바 산하 다모(達摩)연구소다. 연구소의 베테랑 알고리즘 전문가는 2000명 이상의 췌장암 환자의 CT 영상을 취득해 방사선 전문의들에게 병변 위치를 수작업으로 표시하도록 요청했다. 그리고 결과물을 AI 학습으로 훈련시켰으며, 이를 통해 PANDA는 선명도가 낮은 CT 이미지에서도 췌장암을 식별할 수 있게 됐다. 알리바바의 PANDA는 지난해 4월 미국 식품의약국(FDA)으로부터 패스트트랙 의료 기기로 선정됐다. 해당 제도는 성능이 뛰어난 의료 기기의 경우 임상 시험 기간을 단축시켜준다. 캘리포니아 대학의 한 교수는 "임상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보다 PANDA가 의사들에게 더 가치가 있을 것"이라며 "PANDA와 같은 솔루션은 지방 병원이나 진료소의 유용한 보조수단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중국 병원 자료사진. [신화사=뉴스핌 특약] ys1744@newspim.com 2026-01-06 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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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북극항로 첫 시범운항 [부산=뉴스핌] 최영수 선임기자 = 해양수산부가 올해 북극항로 개척에 본격 나선다. 오는 8월 말에서 9월 중 컨테이너선(3000TEU급)을 투입해 시범운항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상반기 중 시범운항에 참여할 선사 및 화주를 모집해 선정할 방침이다. ◆ 북극항로 개척 원년…첫 시범운항 주목 김성범 해양수산부 장관직무대행(차관)은 지난 5일 부산청사 해양수산부에서 신년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새해 정책방향을 제시했다. 그는 "오는 9월 전후에 시범운항을 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면서 "3000TEU급 컨테이너선을 투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3000TEU급 컨테이너선이 대형에 비하면 작다고 할 수 있지만, 크기는 중요하지 않다"면서 "중국이 지난해 운항한 선박도 4000TEU급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김성범 해양수산부 장관직무대행(차관)이 지난 5일 부산청사 해양수산부에서 신년 기자간담회를 열고 새해 정책방향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해양수산부] 2026.01.06 dream@newspim.com 김 대행은 "시범운항을 위해 올해 상반기 중에는 선사와 화주를 선정할 예정"이라면서 "시범운항이라는 면에서 여러 가지 인센티브를 제공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다만 "선사가 선정되면 선사가 희망하는 게 있기 때문에 이를 반영해서 잘 결정하겠다"고 덧붙였다. 부산신청사 건립과 관련해서는 "내년 예산에 (신청사)설계비를 반영할 예정"이라면서 "내년부터 구체적인 (청사 건립)절차를 시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UN해양총회 개최지와 관련해서는 "개최도시 선정은 UN과도 협의해야 할 사항"이라면서 "(유치에)관심 있는 도시들과 협의해서 결정하겠다"고 설명했다. ◆ 부산해양수도 조성 첫발…유관기관 모으기 가속 김 대행은 지난 5일 부산청사에서 열린 해수부 시무식에서 신년사를 통해 "북극항로 시대에 대비한 동남권 대도약을 실현하겠다"고 제시했다. 이를 위해 해양수산분야 유관기관을 부산으로 모으는 작업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해수부 산하기관들도 올해 부산 이전이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김 대행은 "기업, 공공기관, 해사법원, 동남권투자공사 등이 집적화된 해양클러스터 조성을 추진해 나가겠다"면서 "부산항을 세계 최대 규모의 항만으로 개발하고, 터미널 운영 효율화와 종합 항만서비스 제공을 통해 글로벌 물류 요충지로 성장시키겠다"고 다짐했다. 이어 "북극항로 시대에 대비한 동남권 대도약을 실현하겠다"면서 "부산에서 로테르담까지 북극항로 시범운항을 추진하고 해양수도권 육성전략을 조속히 수립하겠다"고 강조했다. 2026년 해양수산부 업무계획 [자료=해양수산부] 2025.12.23 dream@newspim.com dream@newspim.com 2026-01-06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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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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