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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 "체육단체, 보조금 관리 법률 위반시 엄정 조치"

기사입력 : 2024년03월14일 19:41

최종수정 : 2024년03월14일 20:52

코로나후 4년만에 시도 체육국장 회의

[서울=뉴스핌] 김용석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가 시도 체육국장 회의에서 '체육단체의 보조금 지원과 관련해 철저한 관리'를 주문했다.

문체부는 14일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에서 시도 체육국장 회의를 코로나19 이후 4년 만에 열었다.

문체부와 지자체는 지난해 12월 20일 발표한 '제1차 스포츠진흥 기본계획(2024~2028)'에 따른 올해 주요 정책과제들을 공유하고, 중앙-지역 간 협업과제들을 논의했다.

[서울=뉴스핌] 김용석 기자 =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이정우 체육국장이 배석한 가운데 14일 서울 종로구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에서 열린 시·도 체육국장 회의에 참석해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 문체부] 2024.03.14 fineview@newspim.com

먼저, 문체부는 노후한 공공체육시설에 대한 개·보수 수요 지속 증가, 지자체에서 열리는 국제대회 관련 협조 요청 등의 건의와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문체부는 이번 논의를 바탕으로 체육시설 개선 등, 국민이 집 근처에서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스포츠 기반시설을 확충하는 방안 등을 강구한다.

문체부는 이번 회의에서 체육계 인권침해와 스포츠 비리 사건 신고 의무를 신설하는 '국민체육진흥법' 개정 사항 등도 안내하고, 지역 기반 스포츠클럽 진흥을 위한 지자체 조례 제·개정 등에 대한 협조를 요청했다.

특히, 지역에서 실질적으로 사업을 수행하는 체육단체의 보조금 지원과 관련해 위법·부당한 예산집행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해 줄 것과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등 위반 시의 엄정한 조치를 당부했다.

지자체에서는 매년 전국체전 개최 시, 많게는 1000억 이상의 지방비 부담이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수년간 시설비 200억원, 운영비 40억원 내외로 국비 한도액이 고정되어 있는 상황에 대해 개선을 요청했다. 또한 지방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국비 지원 방식 변경 등도 건의했다. 문체부는 관련 지자체들의 의견을 전반적으로 종합해 개선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서울=뉴스핌] 김용석 기자 = 유인촌 장관이 시·도 체육국장 회의에 참석해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 문체부] 2024.03.14 fineview@newspim.com2024.03.14 fineview@newspim.com

유인촌 장관은 "전국 스포츠 이벤트가 체육행사로 그치지 않고 관광산업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을 기울이겠다"라고 밝혔다. 일례로 문체부는 올해 10월 김해에서 열리는 전국체전 시기에 맞춰 전국 규모의 통합 예술경연 대회인 '대한민국 예술축전'을 연계, 스포츠, 문화, 관광이 융합해 지역에 활기를 불어넣을 수 있도록 힘을 모을 예정이다.

유장관은 회의를 마무리하며 "스포츠는 국위를 선양하고 국민에게 감동을 줄 뿐만 아니라, 스포츠 정신을 통해 규칙 준수, 희생, 배려의 문화를 정착시키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라며, "문체부는 앞으로 국민의 수요에 맞춘 실내체육시설 확충 지원, 스포츠와 문화예술, 관광의 연계를 통한 산업화 등을 힘 있게 추진해 나가겠다. 정책 전달의 모세혈관인 지역에서도 지속적인 협조를 요청드린다"라고 밝혔다.

fineview@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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