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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노소영 이혼소송 항소심 오늘 첫 변론기일

기사입력 : 2024년03월12일 06:30

최종수정 : 2024년03월12일 06:30

노 관장, 최 회장 동거인 김희영 상대 30억원대 위자료 소송도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소송 항소심이 12일 본격적인 변론 절차에 돌입한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가사2부(김시철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소송 항소심 첫 변론기일을 진행할 예정이다.

최태원 SK그룹 회장(좌)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사진=뉴스핌DB]

당초 법원은 지난 1월 11일 첫 변론기일을 진행할 예정이었으나 최 회장의 변호인 선임 문제와 재판부 변동 등의 사정으로 연기했다.

지난 1월 최 회장은 항소심 재판부 소속 판사의 조카가 다니는 김앤장 법률사무소 소속 변호사 2명을 자신의 대리인단에 포함했다. 법률대리인과 법관 친족이 근무하는 법률사무소가 같다는 점에서 이해충돌 가능성이 제기됐으나 법원은 최종적으로 사건을 재배당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했다.

이후 재판이 다시 재개되는 듯 했으나 재판부 중 한명이었던 故(고) 강상욱 서울고법 판사의 갑작스러운 사망 소식에 기일은 다시 연기됐다.

최 회장과 노 관장은 지난 1988년 9월 결혼해 슬하에 세 자녀를 뒀다. 그러다 최 회장은 지난 2015년 12월 언론에 혼외 자녀가 있다는 사실을 공개하며 노 관장과의 이혼 의사를 밝혔다.

2017년 7월 최 회장은 노 관장을 상대로 이혼 조정을 신청했으나 양측이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서 소송전으로 번졌다. 이혼에 반대하던 노 관장도 2019년 12월 맞소송(반소)을 제기하고 위자료 3억원과 1조3000억원 상당의 최 회장 명의 SK㈜ 주식을 요구했다.

1심 재판부는 노 관장의 이혼 청구를 받아들이면서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위자료 1억원, 재산분할로 665억원을 현금으로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에 쌍방이 불복해 항소했다.

한편 노 관장은 이혼소송과 별개로 최 회장의 동거인 김희영 티앤씨(T&C)재단 이사장을 상대로 30억원대 위자료 소송도 제기한 상태이다.

jeongwon102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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