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ELS 분쟁조정 기준안 발표
증권사, 총판매액 약 87.5% 온라인 판매
"구색맞추기 포함...배상 비율 낮지만 아쉽"
[서울=뉴스핌] 이윤애 기자 = 증권사도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분쟁조정에 포함됐다. 은행과 비교해 낮은 배상 비율이 적용했지만 그동안 불완전판매 이슈에서 자유롭다고 낙관했던 증권업계도 배상 책임을 피할 수 없게 됐다. '다소 억울하다'는 반응도 일부 감지된다.
11일 금융감독원은 홍콩H지수 ELS 분쟁조정 기준안을 발표했다. 판매사별 공통 적용기준과 투자자별 기준을 적용해 세분화했다.
증권업계는 모든 가입자에게 일괄적으로 손실을 배상하진 않는다. 금감원은 증권사의 경우 대체로 일괄 지적사항이 확인되지 않아 개별 투자자에 대한 판매 원칙 위반이 확인되는 사례를 중심으로 위반사항에 따라 20~40%의 배상비율이 적용됐다고 설명했다. 적합성 원칙, 설명의무 위반 사항 적발로 일괄적으로 모든 투자자에게 20~30%의 기본 배상하도록 한 은행과는 다른 점이다. 내부통제 부실에 따라 공통으로 적용되는 배상 비율도 증권은 5%포인트(P)로, 은행 10%P의 절반에 그쳤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4.02.06 peterbreak22@newspim.com |
다만 일부 증권사가 특정 기간에 한해 일괄 지적사항이 확인됐다. A증권사는 투자자 성향분석 시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에 따라▲거래목적 ▲위험에 대한 태도 ▲금융상품 이해도 ▲재산상황 ▲투자성 상품의 취득·처분 경험 ▲연령 등 6개 항목을 필수적으로 확인해야 하는데 '재산상황'에 대한 확인을 누락했다. B증권사는 '원금보존'을 희망하는 투자자에게도 자산규모, 소득수준 등 다른 항목 평가결과에 의해 ELS 가입이 가능하도록 운영했다. 두 사례 모두 적합성 원칙 위반에 해당한다.
C증권사 판매직원은 71세의 고령투자자에게 ELS를 판매하면서 그의 배우자와 통화해 부부의 컴퓨터에 원격제어 프로그램으로 접속하는 방식으로 고객 대신 가입절차를 진행해 온라인으로 가입했다. 녹취의무 위반이다.
금감원은 개별 투자자 배상비율은 이번 조정기준안을 토대로 산정될 것이며, 금감원은 신속하게 대표사례에 대한 분조위를 개최하는 등 분쟁조정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조정기준안은 분쟁조정 절차의 시작점이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 금융회사별 배상액을 일률적으로 발표하기는 어렵다고 했다. 이번 발표한 기준안에 따라 배상이 원활히 이루어져 판매사와 투자자 간 법적 다툼의 장기화 등의 사회경제적 비용을 최소화하도록 당부했다.
이날 금감원의 발표에 증권업계에서는 반응이 엇갈렸다. 그동안 증권사들은 대부분의 ELS를 온라인으로 판매했기 때문에 불완전판매 이슈에서 자유롭다고 낙관해 왔다. 하지만 금감원의 조사 결과 여러 문제 사례가 발견됐고, 일부 투자자들에게 배상을 진행해야 하는 상황이다.
한 증권사 관계자는 "ELS를 잘못 인지하거나, 부당하게 투자 손실을 본 투자자들의 사례를 건별로 잘 살펴볼 예정"이라며 "배상안에 준해서 잘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속상하고 억울하다는 반응도 있었다. 다른 증권사 관계자는 "은행의 불완전판매 요인이 큰데, 명분 또는 구색 맞추기 때문에 증권이포함된 부분이 있다고 보고 있다"며 "증권사들은 대부분 온라인 판매로 진행하고 있는데, 은행 이슈로 배상을 함께 진행하게 된 부분이 안타깝다"고 말했다.
실제 증권사는 전체 판매액의 약 87.5%가 온라인으로 판매된 반면 은행은 90.6%가 오프라인으로 가입됐다. 또한 지난해 12월 말 기준 홍콩 ELS 판매액은 39만6000계좌에서 총 18조8000억원으로 은행에서 판매된 금액이 15조4000억원, 증권사는 3조4000억원이다. 증권사 판매 비중은 약 18%다.
한편, 금감원은 H지수 ELS의 대규모 손실 관련 지난 1월 8일부터 이달 8일까지 주요 판매사에 대한 현장검사, 민원조사를 실시했다. 증권사 중에서는 한국투자증권, 미래에셋증권, 삼성증권, KB증권, NH투자증권, 신한투자증권 등 6곳이 조사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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