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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시 도심 돌리네 달빛 길 조성사업 '도 투자심사' 3월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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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과 연인들의 휴식과 놀이·문화공간 활용, 233명 일자리 창출
빛과 미디어 기술, 야간 랜드마크 조성을 융합한 창조적인 개선 기대

[동해=뉴스핌] 이형섭 기자 = 지난해 강원특별자치도 지방재정투자심사에서 재검토 대상으로 분류된 동해시 도심 돌리네 달빛 길 조성사업이 지난해 11월 투자심사 의뢰에 이어 오는 3월 최종 결정을 앞두고 있다.

동해시 도심 돌리네 달빛 길 조성사업은 도심속 천연동굴과 연계해 자연관광과 도심관광을 함께 즐길 수 있는 환경에 야간콘텐츠를 도입, 주간에 집중된 관광자원 편중을 해소하고 해안, 산악 위주의 지역 관광에서 벗어나 도심관광의 새로운 콘텐츠을 개발하기 위해 추진되고 있다.

동해시 도심 달빛 길 조성사업.[사진=동해시청] 2024.02.28 onemoregive@newspim.com

이 사업은 지난해 강원자치도 2차 지방재정투자심사에서 미디어 테마(홀로그램, AR 등)에 대한 콘텐츠 개발과 주기적 갱신을 위한 계획 수립, 차별화된 콘텐츠 개발, 빛과 소음에 따른 피해 방지대책 수립, 주차장 추가확보,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 등으로 재검토로 분류됐다.

이에 동해시는 강원도 지방재정투자심사에 재상정하면서 바다와 파도, 일출을 나타내는 테마를 기본으로 황금박쥐동굴과 연계하는 황금박쥐, 돌리네 징혀이 생성된 스토리 등으로 구성하며 부가적으로 동해시 관광 5대 권역의 다양한 관광자원을 나타내도록 계획을 세웠다.

또 향후 실시설계를 통한 콘텐츠 확정시 의견수렴을 통해 뚜렷한 컨셉의 메인테마를 설정하고 부가적인 콘텐츠 추가 운영, 빛을 이용한 스토리텔링, 체험형 콘텐츠 개발 등 차볗화된 경쟁력을 갖추도록 설계할 계획이다.

미디어콘텐츠는 이용금액을 8000원으로 책정하고 연간 평균 방문객을 황금박쥐동굴의 50%를 적용시 3차년도까지의 누적 매출액은 15억8000만원 정도가 예상되며 일괄 갱신비용 약 9억원을 감안하면 연간 2억원 정도의 순이익을 기대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또 최초 조성 이후 일정기간 경과 후 년 1~2개 정도 교체해 지속적으로 다양한 체험이 가능하도록 구성할 계획이다.

아울러 사업대상지는 돌리네 지형이 위치하고 있으며 인접해 있는 자연학습체험 공원의 형태 및 시설물을 훼손하지 않고 개발할 예정이며 숲길 맨발 산책 등 자연치유와 슬라이드 등 어린이 놀이 체험시설 등을 설치해 가족과 연인들의 휴식과 놀이공간으로 조성하고 숲 속 무대를 활용한 작은음악회, 버스킹 등 문화가 있는 공원으로도 활용할 계획이다.

빛과 소음에 따른 피해방지 대책과 관련해 동해시는 빛의 밝기는 2nits 정도로 근접시에만 식별할 수 있는 밝기로 조성하며 추가 대책으로 영상 투사시 외부에 노출되지 않도록 수림대에 조성해 빛이 외부로 새어 나가는 것을 방지하고 초지향성  스피커를 사용해 레이저처럼 소리를 원하는 곳으로 보내는 방식으로 소음피해가 없도록 설계했다.

주차장 추가 확보와 관련해서는 주차장 면수 187면인 천곡황금박쥐동굴 주차장과 웰빙레포츠타운 대형주차장 928면, 인근 공영주차장 178면을 활용해 해소할 계획이다.

세부 내용을 보면 단체관광객 대형버스는 황금박쥐동굴주차장에서 하차 후 웰빙레포츠타운으로 이동주차하도록 하고 향후 방문개 수요 등에 따라 용정근린공원 부지 동측에 주차장을 검토할 예정이다.

동해시 도심 달빛 길 조성사업은 동해시의 특색을 담은 도심 야간 관광명소를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 국내에서 유일하게 도심 중앙에 위치한 천연동굴인 천곡황금박쥐동굴과 연계해 야간 및 겨울철 관광요소 부재를 해소하고 자연관광과 도심 관광을 가까운 입지에서 동시에 즐길 수 있는 강점을 가지고 있어 사업 추진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동해시 도째비골스카이밸리.[사진=동해시청] 2023.11.27 onemoregive@newspim.com

총사업비 137억원이 투입되는 이 사업은 도째비골 스카이밸리, 해랑전망대, 무릉별유천지 등 동해시 주요 관광지와 연계한 다양한 관광상품 개발시 야간 및 도심의 관광요소를 보완할 수 있으며 빛과 미디어 기술, 야간 랜드마크 조성을 융합한 창조적인 개선이 기대되고 있다.

또 문화·관광 소비 창출에 따른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는 유동인구 증가로 나타나 도심지역의 새로운 고용, 지역소득 증가, 관광경험 공유 및 집객효과에 유리한 미디어 파사드, 미디어아트, 홀로그램을 도심 속에서 즐길 수 있는 새로운 관광거점으로 급부상하고 정주환경 개선 효과에도 크게 기여할 전망이다.

일자리 창출은 사업 추진 시 50.61명, 향후 운영시 182.4명 등 233.01명으로 기대되고 있다.

동해시 도심 달빛 길 조성사업은 오는 3월 강원자치도 투자심사가 확정될 경우 올해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에 착수하고 내년 7월 계약심사, 각종 영향평가 등 사전행정절차가 추진되다. 이어 주민·지방의회 의견 청취, 개발행위허가 추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2025년 9월 사업을 착공해 2026년 12월 사업을 완료할 계획이다.

onemoregiv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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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지선 Q&A]사전투표 29~30일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오는 6월 3일 9회 지방선거가 실시된다. 본후보 등록일은 오는 14~15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는 5월 29일부터 30일까지 이틀간 진행된다. 유권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투표 시간과 선거운동 기준,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 투표 때 유의 사항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펴낸 책자를 통해 질의응답(Q&A)으로 정리한다.      선거일 투표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 역시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가능하며 거소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유권자가 참여할 수 있다. 일반 지역 유권자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시·도지사와 교육감, 기초단체장, 광역·기초의원 등을 선출하기 위해 총 7장의 투표용지를 받게 된다. 선거일 전 6일인 5월 28일부터 선거일 투표 마감 시각까지 정당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 결과 공표·인용 보도가 금지된다. 다만 금지기간 이전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관련 요건을 준수할 경우 공표할 수 있다. 또 일반 유권자도 문자메시지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인터넷 등을 활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선거일 당일에는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제외한 일체의 선거운동이 금지된다.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는 행위 역시 허용되지 않는다. 다음은 6·3 지방선거 관련 꼭 알아야 할 주요 Q&A다. -선거일과 투표 시간은 ▲6월 3일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사전 투표자를 제외한 해당 투표구의 선거인. -사전 투표일과 시간은 ▲5월 29일(금) ~ 5월 30일(토) 2일간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 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선거인. 읍·면·동마다 1개소 투표소 설치. -선거일 당일 선거 운동 여부와 금지 사항은 ▲일체의 선거운동 금지. 다만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가능. 투표 마감시각 종료 이전에 선거인에 대해 투표하고자 하는 정당이나 후보자 또는 투표한 정당이나 후보자의 표시 요구 금지. -선거일 후 답례 금지 사항은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하는 행위. 방송·신문 또는 잡지 기타 간행물에 광고하는 행위. 자동차에 의한 행렬을 하거나 다수인이 무리를 지어 거리를 행진하거나 거리에서 연달아 소리 지르는 행위. 다만 공개 장소 연설·대담용 자동차를 이용해 당선 또는 낙선 거리 인사를 하는 것은 가능. 일반 선거구민을 모이게 해 당선 축하회 또는 낙선에 대한 위로회를 개최하는 행위나 현수막을 게시하는 행위는 금지됨. 다만 선거일 다음 날부터 6월 16일까지 13일 동안 읍·면·동마다 1매의 현수막을 게시하는 것은 가능함. -이번 지방선거에서 투표할 수 있는 사람은 ▲선거일 현재 만 18살 이상(2008년 6월 4일까지 출생)의 국민은 선거권이 있음. 공직선거법 제15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외국인은 지방선거 선거권이 있음. -후보자 기호는 어떻게 결정되나 ▲후보자 기호는 후보자 등록 마감일을 기준으로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의 후보, 의석이 없는 정당의 후보, 무소속 후보의 순으로 결정됨.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 간의 기호 순위는 다수 의석 순. 의석이 없는 정당 간에는 정당 명칭의 '가나다'순으로 함. 무소속 후보자는 추첨에 의해 기호를 결정함. -후보자 정보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후보자가 제출한 서류를 선거일까지 공개하고 있음. 후보자 등록이 완료되면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후보자 인적사항과 후보자가 제출한 재산신고서, 병역사항 신고서, 학력에 관한 증명서, 세금 납부·체납 사항,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를 공개함. -공식 선거운동은 언제부터 하나 ▲선거운동기간은 5월 21일부터 선거일 전일인 6월 2일까지임. -후보자나 선거운동 관계자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나 ▲후보자 가족의 선거운동은 1991년, 일반 유권자의 선거운동은 1994년 이후 허용됨. 현행 공직선거법에서는 일반 유권자도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때라도 제한된 방법인 전화 또는 말, 문자메시지, 인터넷 이용 등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일반 유권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방법은 어떤 것이 있나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일반 유권자는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문자메시지나 전자우편, 인터넷 홈페이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고 선거일이 아닌 때에 전화나 말로 선거운동 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에는 공개 장소에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등 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특정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 자원봉사자로 활동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 길이 25㎝ 너비 25㎝ 높이 25㎝ 이내 소형의 소품등을 본인의 부담으로 제작 또는 구입해 몸에 붙이거나 지니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다만 선거운동을 해 주는 대가로 수당·실비나 음식물을 제공받을 수 없음.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예비)후보자를 지지하는 글을 게시해 팔로어에게 전송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로부터 받은 선거운동정보를 자신의 팔로어에게 돌려보기(retweet)가 가능한가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나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카카오톡 프로필이나 상태 메시지에 (예비)후보자의 사진이나 지지 호소의 글을 게재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진=뉴스핌 DB] -거소투표제도란 무엇인가 ▲몸이 불편해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 등을 위해 자신이 머무는 자택 등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임. 거소투표를 하려면 거소투표신고를 해야 함. -이번 선거에서 유권자들은 몇 장의 투표용지를 받나 ▲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구·시·군 장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 지역구 구·시·군의원 선거, 비례대표 구·시·군의원 선거를 포함해 모두 7개 선거가 실시되므로 투표용지도 7장임. 다만 제주특별자치도, 세종특별자치시는 4장(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의 투표용지를 받음. 2026년 4월 30일까지 실시 사유가 확정된 재·보궐선거 지역의 선거인은 재·보궐선거 투표용지를 함께 받음. -본인 투표소 위치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구·시·군 선관위가 각 가정에 발송하는 투표안내문을 확인하면 됨. 지방자치단체의 '선거인명부 열람시스템'을 이용하거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투표소찾기 연결 서비스를 통해 투표소 위치를 확인할 수 있음. -투표하러 갈 때 준비해야 할 것은 ▲주민등록증, 공무원증, 여권, 운전면허증, 국가유공자증, 장애인등록증,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첩부된 신분증 등 선거인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나 서류가 필요함. 신분증의 모바일 신분증(앱 실행화면)으로도 본인 확인이 가능함. 다만 신분증 등을 사진 촬영하거나 화면 캡처 등을 통해 저장한 이미지 파일은 사용할 수 없음. 각 가정에 발송한 투표안내문에 선거인명부 등재 번호가 기재돼 있음. 등재번호를 확인하고 가시면 투표시간 단축할 수 있음. -선거권이 없는 자녀를 데리고 투표소에 갈 수 있나 ▲선거인은 초등학생 이하의 어린이와 함께 투표소 안에 출입할 수 있음. 다만 기표소 안에는 미취학 아동만 들어갈 수 있음. -신체에 장애가 있어 기표소에서 혼자 기표할 수 없는 경우 어떻게 투표하나 ▲시각장애인과 신체에 장애가 있어 혼자서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은 보조를 위해 그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명을 동반할 수 있음. -거소투표신고를 한 사람은 선거일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나 ▲거소투표신고를 한 선거인이 거소투표를 하지 않고 선거일에 해당 투표소의 투표관리관에게 거소투표용지와 회송용봉투를 반납하면 투표할 수 있음. 만약 거소투표용지에 기표가 돼 있으면 다시 투표할 수 없음.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있나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음. 이는 투표의 비밀을 보장하기 위해서임. 투표인증샷을 찍으시려면 투표소 입구 등에 설치한 포토존이나 투표소 표지판 등을 활용하면 됨. 22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가 시작된 2024년 4월 5일 인천 계양구 계양3동행정복지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군인들이 투표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핌 DB] -SNS에 투표인증샷을 게시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은 ▲선거일에 기호를 나타내는 인증샷(엄지손가락, V자 표시 등)을 SNS에 게시할 수 있음. 다만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해 게시해서는 안됨. -선거여론조사 결과 공표가 제한되는 기간이 있나 ▲누구든지 선거일 전 6일(5월 28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해 정당에 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모의투표나 인기투표에 의한 경우 포함)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해 보도할 수 없음. 다만 선거일 6일 전에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공표·보도 요건을 준수해 언제든지 보도할 수 있음.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하는 경우에는 선거여론조사기준으로 정한 12가지 사항을 함께 공표·보도하여야 함.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지역, 조사일자, 조사대상, 조사방법, 표본의 크기, 피조사자 선정방법, 응답률, 표본오차, 질문내용, 권고 무선 응답비율(무선전화 응답비율이 100분의 70에 미달한 때). 조사의뢰자(언론사 등)는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첫 공표·보도 전 여론조사 결과를 등록할 수 있도록 해당 여론조사 결과의 공표·보도 예정일시를 여론조사기관에 통보해야 함. 선거여론조사기관은 중앙여심위 홈페이지 등록내용을 의뢰자에게 공표·보도 전까지 통보해야 함.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중앙여심위 홈페이지에 등록된 내용만 공표·보도해야 함. -이미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해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이미 공표·보도된 여론조사 결과를 다시 인용해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일자, 조사방법과 함께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라고 표기해야 함. oneway@newspim.com 2026-05-1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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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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