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한동훈 무소속 의원이 4일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비판했다
- 그는 민주당의 검찰 복수심 마케팅이 범죄 피해자에 피해를 줬다고 했다
- 또 노무현 전 대통령 관련 사안을 거론하며 사법시스템 훼손을 지적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한동훈 무소속 의원은 4일 국무회의에서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의결된 것을 두고 "민주당의 검찰 복수심 마케팅이 결국 범죄 피해자들에게 지옥문을 열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한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오늘 이재명 대통령이 형사소송법에 대한 거부권 행사를 거부했다"며 "장윤기 같은 살인자의 편, 부산 돌려차기 범인 같은 범죄자의 편을 들겠다고 선언한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한 의원은 "검찰에 대한 복수심 마케팅은 민주당 정치인들을 20년간 지탱해 온 가장 큰 무기였다"며 "민주당 정치인들이 억울하게 검찰에 당했다는 가스라이팅 하나로 20년간 정치를 해왔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 과정에서 전 국민을 범죄로부터 보호하는 시스템이 하나하나 부서져 왔고, 오늘 보완수사 금지로 그 마지막 복수의 칼을 꽂았다"며 "복수당한 것은 검찰이 아니라 범죄 피해자들과 언제든 범죄 피해자가 될 수 있는 대한민국 국민"이라고 했다.
한 의원은 고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해 "정치적 지향을 달리하지만 인간적으로 매력 있는 정치인이었고,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결단은 높이 평가한다"면서도 "노 전 대통령 일가가 기업인 박연차 씨로부터 수백만 달러 불법자금을 받은 것은 사실이고, 수억대 금품을 받은 것도 사실"이라고 했다.
그는 "수사 과정에 대해 잘못되었다는 지적이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심각한 불법이 있었다는 사실이 바뀌지는 않는다"라며 "그런데 마치 억울한 일을 당했던 것처럼 미화하면서 복수심 마케팅과 가스라이팅을 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과거에도 앞으로도 어떤 대통령이든 그런 정도의 불법이 있었다면 수사를 받아야 하는 것이 당연하다"며 "정작 노무현 전 대통령 가족도 바라고 있지 않는데 민주당 정치인들이 그 복수심 마케팅으로 사법시스템을 망치고 범죄 피해자들에게 지옥문을 열었다"고 비판했다.
jeongwon1026@newspim.com












